민법-상속과증여/1019-1024 상속승인포기-총칙(기간,특칙,처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하자있는 소송절차와 그 하자의 치유-3월 경과한 때부터 소송행위의 하자치

모두우리 2024. 12. 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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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74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집12(1)민,127]

【판시사항】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하자 있는 소송절차와 그 하자의 치유 

나. 시효취득의 기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판단한 실례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판결요지】

상속개시가 있은 지 불과 1월 내에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이 진행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의 진행중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전까지의 소송행위에 관한 하자는 치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민법 제101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원 판 결】 대구지법 1962. 12. 31. 선고 62나244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종전에 원고이었던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그의 유산상속인이 그의 소송수계를 한 본건 원고 1, 원고 2 뿐만 아니라 그외에 공동상속인이 또 있다면 그들에게 대하여는 소송수계가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대한 부분에 관한 소송은 아즉 원심에 계속중이라 할것이나 위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본건토지에 대한 침해배제 및 침해된 물건의 반환청구를 구하는 것에 불과한 본건소송은 각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도 할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수계가 아니라하여 그 이유만으로 원판결에 위법이 있는것이라고는 볼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며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원고들은 상속개시가 있은지 불과 1월내에 소송수계를 하여 진행된 원심소송절차에는 위법이 있고 따라서 원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 논지이나 원고들의 본건 소송절차가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그 수계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절차에 하자 있는 것이라 하여도 소송진행중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전까지의 소송행위에 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원고들에 의한 상속의 포기 있음이 인정될 수 없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월이 원심소송계속중 경과되었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의 민사소송법규정 위배만을 이유로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서 시효완성을 저해할 사유에 대한 주장및 입증이 보이지 않는한 점유개시일인 1946.3월부터 10년간인 1956.3.31이 경과되므로써 피고들은 본건 각 점유 대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일건기록(201장181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의 1946.3 보다 5, 6년전부터의 점유승계를 주장하고 아울러 시효취득의 점유의 기산 점 또한 그때부터로 주장하는 취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의위와 같은 판단은 시효취득의 기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는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구상금][공1993.4.1.(941),969]

【판시사항】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의 상태

나.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006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63조 나.같은 법 제6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738 판결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집11①민196)
1964.5.26. 선고 63다974 판결(집12①민127)
나. 대법원 1962.10.18. 선고 62다564 판결(집10④민75)
1978.10.31. 선고 78다1290 판결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6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사이에 은행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 소외 1이 소외 2(원심공동피고 1)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981.1.28. 서울신탁은행 광화문지점에 금 73,326,814원을, 같은 해 4.28. 조흥은행 군산지점에 금 55,960,238원을, 같은 해 5.4. 한일은행 광교지점에 금 401,175,169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및 위 소외인이 1990.1.2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3, 차남인 소외 4,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들인 피고들이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이 12분의1 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5가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 5가 제1심의 공동피고이던 소외 3, 소외 6, 소외 2, 소외 7, 소외 4가 친형제간으로 망 소외 1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수계신청을 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한 제적등본(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1973.6.10. 전북 김제군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전적하여 호적이 새로이 편제되었으며, 그 제적등본에 위 망인의 소생으로 (생년월일 1 생략)인 위 소외 3과 (생년월일 2 생략)인 피고 1, (생년월일 3 생략)인 위 소외 4, (생년월일 4 생략)인 피고 2가 등재되어 있고,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3과 그 다음 소생으로 되어 있는 피고 1과 사이에 15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6이 주식회사 고려의 대표이사로, 소외 3, 소외 7, 소외 2, 소외 4가 각 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건대 적어도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2가 소외 망인의 아들이라는 사정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상속인 이외에도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아들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2, 소외 4가 있고, 출가한 딸인 피고들 외에 소외 8, 소외 9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위 망인의 상속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들에 대한 상속지분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피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2.12.27. 선고 62다738 판결;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1964.5.26. 선고 63다97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은행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연대보증인인 위 망인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의 구상을 구하는 것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가사 원고가 수계인으로 신청한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상태로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수계신청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역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금 5억 4830만 원 중 금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결과 1980.6.14. 위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며, 그 가압류신청 당시는 이미 소외 회사의 부도로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 상태 다시 말하자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사전구상권에 한한 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319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5.(982),3231]

【판시사항】

가. 원고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송은 제1심법원에 계속중인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다른 승계인이 망인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제1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자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1심 원고이던 갑이 소송계속중 사망하였고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 공동원고 을만이 갑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을만을 갑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만일 갑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 원고승계참가인이 갑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다 하여 갑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을의 항소로 인한 항소사건이 계속된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다. 을이 이미 제1심법원에서 갑의 수계절차를 밟았다면 항소심에서 또 다시 갑을 수계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22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9801 판결(공1993상,969)

【전 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1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1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3. 선고 91나158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원고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0.8.11.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위 소외 1의 제1심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 박승환이 선임된 것은 위 소외 1 사망 후인 1990.9.6.의 일이어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외 1의 청구부분에 관한 한 그의 사망으로 바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에서는 위 소외 1과 공동원고였던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만이 위 소외 1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위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만을 소외 1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만일 위 소외 1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2.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 1, 원고 승계참가인 2가 위 소외 1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다 하여 위 소외 1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로 인한 항소사건이 계속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이미 제1심법원에서 위 소외 1의 수계절차를 밟았으므로 항소심인 원심에서 또 다시 위 소외 1을 수계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및 위 참가인들의 원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였어야 한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 소외 2와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4.1.(7),888]

【판시사항】

[1] 소송절차 중단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상소를 수계신청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여부 및 그 중단 시점

[3] 공동상속인들 중의 일부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3]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5]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공유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16조[3] 민법 제265조, 제1006조[4] 민사소송법 제202조[5]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공1980, 13318)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116)

[2] 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공1993상, 6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공1995하, 222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공1995하, 3519)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공1982, 42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공1988, 58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공1993상, 969)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 1602)

[4][5]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공1995상, 37)

[4]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 판결(공1981, 1432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 72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공1995상, 1712)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피고,상고인】 전계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1. 16. 선고 93나46188, 46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39분의 9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39분의 2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각하 부분 및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원심 공동원고 원고 1 등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8. 10. 15. 접수 제159800호로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993. 10. 12.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다음, 항소심인 원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를 수행케 하던 중 1994. 5. 3. 사망한 사실, 원심은 소외 1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11. 16.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분의 9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외 1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원심판결은 같은 해 11. 30. 소외 1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외 1로부터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지 않았던 사실, 위 소외 1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는 채 사망하여 남동생인 소외 2, 같은 원고 1 및 1975. 2. 9. 이미 사망한 오빠 소외 3의 자녀인 원고 2, 소외 4, 원고 3 등 5인이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위 소외 4는 1995. 4. 27. 이 사건 소송수계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이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피고는 상고기간 내인 같은 해 12. 7.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1995. 3. 15. 위 소외 1의 상속인들 중 소외 2를 제외하고 원고 1, 원고 2, 소외 4, 원고 3 등 4인만을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9. 7. 위 소외 4의 상속인들 중 원고 5를 제외하고 원고 4, 원고 6, 원고 7 등 3인만을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 14. 위 원고 5에 대하여 추가로 소송수계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절차는 원심판결 정본이 소외 1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1994. 11. 30. 중단되었고, 피고의 상고는 이와 같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바,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703 판결,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각 참조), 소외 1의 상속인들 중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의 수계가 이루어진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관하여는 피고의 상고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나, 수계되지 아니한 소외 2에 관하여는 그 소송절차가 현재까지도 중단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와 같이 수계되지 아니한 부분, 즉 이 사건 토지의 39분의 9(13분의 9×3분의 1)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와 달리 원심판결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외 2의 거주지와 주민등록 여부를 알 수 없다거나 원심 공동원고 원고 1이 이 사건과는 별도의 제소를 하면서 소외 2를 소외 5의 상속인들 중에서 제외한 바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호적부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바 없는 소외 2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소외 2가 그의 형제자매인 원고 1, 소외 1, 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소외 5의 권리의무를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소외 5의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 2, 소외 4, 원고 3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8. 9. 8. 선고 88가합5116 판결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어 확정되지 않았으니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라. 제5점에 대하여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831 판결,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 소외 1이나 원고 1은 망 소외 5의 다른 공동상속인들 전원과 함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들이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주장하여 그 보존행위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소론 주장은 위 소외 1 등이 내세우는 청구원인을 오해한 데서 나온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마.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망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1974. 3. 31. 매수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들인 위 소외 1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것으로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의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그 판결 또한 소외 1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판결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소외 1에 대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소외 5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소외 1이 그 의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아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주장하여 그 보존행위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까지도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상속지분인 13분의 1을 포함한 13분지의 9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95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확정판결에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소외 1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지위에 놓여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소외 1 자신의 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8.선고 92다33701 판결 참조). 

나아가 원심은 원심 공동원고 원고 1이 1988. 5. 25.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 1의 지분인 13분의 4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소외 1의 사망으로 위 원고 1이 소외 1의 공동상속재산인 중의 한 사람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1의 위 상속지분 중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원고 1이 추가로 상속하게 된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서라면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상속지분인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기판력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1의 상속지분 중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부분, 즉 이 사건 토지의 39분의 2(13분의 1×3분의 2)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토지의 39분의 9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같은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토지의 39분의 2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각하 부분 및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각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공사대금][공2003.12.15.(192),2348]

【판시사항】

[1] 소송 계속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2]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 및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1] 소송 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와 같은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424조, 제451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116)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공1996상, 888)
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공1998하, 184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공2000상, 364)

[2] 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공1995하, 3718)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환송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4587, 1459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2. 선고 2002나51717 판결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 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와 같은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2000. 12. 14.에 사망하였으므로 망 소외 1에 대한 소송절차는 그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김정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됨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망 소외 1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고, 망 소외 1의 명의로 항소 및 상고가 제기되어 심리가 진행된 결과 환송전 원심판결, 환송판결 및 환송후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고, 다시 원고가 망 소외 1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한 사실,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은 2003. 10. 14.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상고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여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03. 7. 16.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소정기간 내에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원고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03. 9. 25.에 제출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에 대한 판단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0. 5. 자 94마2452 결정, 2001. 10. 26. 선고 2000다37111, 371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선정자들은 2002. 3. 21. 종전의 선정당사자에 대한 선정행위를 취소하고 선정자 4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선정자 4는 선정당사자로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한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으며 그 부대상고장은 2002. 3.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환송판결에서 이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4"라고 당사자표시를 한 후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전부 파기환송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2003. 6. 12.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2003. 6. 23. 선정당사자인 선정자 4에게 송달된 사실, 선정자들은 2003. 7. 12. 종전 선정당사자인 선정자 4에 대한 선정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선정당사자)를 새로운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로서 환송 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같은 날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장은 환송 후 원심법원의 판결정본이 당시 선정당사자이던 선정자 4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 이미 도과한 후 제출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187]

【판시사항】

[1]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제1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가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항소로 인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이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여지는 없다.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지만, 한편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제1심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 중 갑만이 수계절차를 밟았을 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갑만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은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인을 제1심판결문의 원고 기재와 같이 “망인의 소송수계인 갑”으로 기재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을 등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계적격자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아니라 제1심에서 실제로 수계절차를 밟은 갑만을 원고로 표시한 제1심판결의 효력은 그 당사자 표시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연승계에 따른 수계적격자인 망인의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판결에 표시된 소송수계인을 그대로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그 판결에 전부 불복하는 위 항소를 제기한 이상, 그 항소 역시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항소로 인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다만 제1심에서 이미 수계한 갑 외에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의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항소제기 이후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인 을 등의 위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그 부분 청구에 대하여도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을 등이 망인의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한 부분의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78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3]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제425조 [4]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5]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5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2][3]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공1993상, 66)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공1995하, 3519)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공1996상, 888)

【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2. 8. 선고 2005나17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2006. 11. 14.자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와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의 위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의 원고는 5명이고 피고는 3명인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1, 피고 2 위 7명은 모두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3은 피고 2의 처이다. 

나.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 1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 소외 2와 7명의 자녀들(원고 5명 모두 및 피고 중 2명)이 있어, 제1심 소송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크게 소외 2가 승계한 부분(A)과 자녀들이 승계한 부분(B)으로 나눌 수 있다. 

다.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소외 2가 원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함으로써, 소외 2가 소외 1의 원고 지위를 승계한 부분(A)은 다시금 그 공동상속인인 7명의 자녀들에게 승계(A´)되었는바, 그 가운데 2명의 피고들(피고 1, 피고 2)이 승계한 소송 중 각 자기를 피고로 한 부분은 당사자 대립구조의 소멸로 그 부분 소송이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자녀들이 소외 2의 원고 지위를 승계한 부분(A´)과 관련하여 소송계속이 당연 소멸한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a)만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였다. 위 (a)부분은 보다 세부적으로는 원고들이 승계한 부분(a´)과 피고 1, 피고 2가 승계한 부분 중 각 자기를 피고로 하여 소송이 당연 종료된 부분을 제외한 각 다른 피고를 상대로 한 나머지 부분(a-a´)으로 나뉘는데, 원고들만이 (a´)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당심으로서는 당심에 이심된 위 (a´)부분을 벗어나서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7명의 자녀들이 소외 2를 승계한 부분(A´)과 관련한 당심의 심판범위는 결국 그 중에서 원고들이 승계한 부분(a´)만으로 한정된다. 

라. ‘7명의 자녀들이 소외 1을 승계한 부분(B)’도 그 가운데 피고 1, 피고 2가 승계한 소송 중 각 자기를 피고로 하여 그 소송이 당연 종료한 부분과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b)으로 나뉜다. 이 (b)부분과 관련하여 5명의 원고들이 원심에서 2006. 11. 14. 소송수계를 신청(이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라고 한다)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다.항의 ‘ 소외 2가 소외 1을 승계한 부분(A)’ 내지 ‘7명의 자녀들이 소외 2를 승계한 부분(A´)’은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과 무관하여 그 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되는 이 부분과는 서로 명확히 구별된다. 

2. 자녀들이 소외 1을 승계한 부분(b)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의 당부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특정유증과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당연승계인에 관한 당사자 표시에 잘못이 있는 판결의 효력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이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소외 1은 그 처인 소외 2에게 2002. 9. 30.자 유언공정증서(갑 제38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이루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 전부를 특정하여 유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 소외 1은 다른 재산도 더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03. 8. 24. 소외 1(이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하여 그 처 소외 2와 7명의 자녀들(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피고 1, 피고 2)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그럼에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위임을 받았던 내외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영인)은 망인이 사망하자 소외 2로부터 다시 소송위임을 받아 소외 2가 망인의 재산 전부를 포괄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2만을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소송수계에 관한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어 소외 2만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제1심의 원고 전부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망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내외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영인)은 망인이 사망하자 소외 2로부터 새로이 소송위임을 다시 받았을 뿐 그 밖에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7명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소송대리인 지위에서 사임한 일도 없고 그들로부터 별도로 다시 소송위임을 받은 일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는 망인으로부터 그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받은 데 불과하여 이 사건 유증은 특정유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유증이 특정유증에 해당하는 이상 제1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망인의 소송상 지위는 그를 공동상속한 처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및 피고 1, 피고 2에게 당연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며, 제1심에서 소외 2만이 수계절차를 밟았을 뿐 나머지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들은 아무도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소외 2만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대리하고 판결을 송달받은 내외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영인)이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2와 7명의 자녀들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판결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모두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효력이 있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원고 지위를 승계한 부분(b)에 대한 제1심판결의 확정 여부 및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의 당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소송대리권의 존속시한인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겠지만,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나 소송대리인의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라는 법리(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참조)를 설시한 다음,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망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은 소송위임장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형태로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소제기기간이 지나감으로써 이미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원심에 제출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한 수계를 구하는 것이어서 기각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지만, 한편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외 2가 포괄유증을 통하여 망인의 원고 지위를 단독으로 수계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소송수계인 소외 2”만을 원고로 표시하여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러자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은 항소인을 제1심판결문의 원고 기재와 같이 “망인의 소송수계인 소외 2”로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하여 소외 2를 당사자로 한 제1심의 원고 패소 판결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전부 불복하는 취지도 밝힌 사실, 이 사건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6. 11. 14.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이 자신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임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수계적격자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아니라 제1심에서 실제로 수계절차를 밟은 소외 2만을 원고로 표시한 제1심판결의 효력은 그 당사자 표시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연승계에 따른 수계적격자인 망인의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판결에 표시된 소송수계인을 그대로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그 판결에 전부 불복하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항소 역시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로 인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다만 제1심에서 이미 수계한 소외 2 외에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의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항소제기 이후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그 부분 청구에 대하여도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항소의 효력범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한 부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는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은 결국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은, 제1심에서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가운데 실제로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들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스스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들이 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소송을 대리할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3. 원고들이 소외 2를 승계한 부분(a´)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 -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하였고,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둔 후에도 그곳에 거주하면서 제재소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제세공과금도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사망 시까지 소지하면서 제재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었던 사실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 그 판시와 같은 소외 1의 전체적 재산관리 상황, 관련 보전소송 과정에 나타난 소외 1의 소송불원 의사, 소외 1로부터 물려받은 각자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배타적 재산처분 실태 및 상호간 소유권을 인정한 사례와 소극적이었던 분쟁양상, 재산관리비용의 부담관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적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1이 이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증여의 의사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소외 1은 자신의 사망시까지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유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소외 1의 점유를 두고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소외 1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탓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2006. 11. 14.자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수계 대상이 된 부분의 소송이 원심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