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0. 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판시사항】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2]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공2018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