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결정요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 한다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①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고(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한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게 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②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가능 가액에서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2]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3]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공1997상, 122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공2001상, 61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2]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공2016하, 874)
[3]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공1997상, 1228)
【전 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2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재항고인 겸 피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외 2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외 1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8. 7. 자 2016브5, 6, 7, 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대상재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참조).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소유하도록 현물분할을 한다면, 아래 라.항과 같이 이를 고려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거나 나머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① 현물분할, ②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등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2012스157(병합) 결정 참조].
라.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에 있어서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 한다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참조, 앞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한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게 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②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가능 가액에서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은 ‘청구인’이라고 하고,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내지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은 모두 ‘상대방’이라고 한다].
(1) 피상속인은 1979년 사망하였는데, 청구인 측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와 사이에 장남[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및 재혼 배우자와 사이에 둔 자녀들[상대방(반심판상대방) 제외]이고, 상대방 측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제외]나 그 상속인들 및 재혼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 중 위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이다.
(2)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원심 판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개시 이후 그중 ① 원심 판시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했고, ② 원심 판시 별지6 목록 기재 일부 부동산의 일부 상속인들 법정상속분이 매각되어 처분되었으며, ③ 원심 판시 별지6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따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①, ②, ③ 부동산을 제외하면 분할 당시 남아있는 부동산은 원심 판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나. 분할의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원심판단
원심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위 ①, ②, ③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원심 판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였다)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받은 특별수익을 모두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합계 금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각 상속분 가액에 대해서는 각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다. 다만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므로 초과특별수익자로 취급하여 그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0으로 하고,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합계에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율, 즉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다[원심결정에는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의 ‘법정상속분 가액’,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의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각 기재에 오기가 있어 이를 토대로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에 오류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구하면서, 원심은 대한통운 ○○출장소, 합명회사 ○○운수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제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여,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임야 66㎡, 대한통운 ○○출장소, 합명회사 ○○운수사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분할의 방법에 관한 원심판단
원심은, 위와 같이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당사자들의 의사, 분할 대상 상속재산인 부동산 일부 지분은 처분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 복잡성, 부동산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①, ②, ③ 부동산을 모두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보아 그대로 보유하도록 현물분할 하면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공유하도록 하는 분할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그대로 보유하는 현물분할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고, 위에서 산출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머지 상속재산(원심 판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초과특별수익자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공유하는 것으로만 분할을 명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체적 상속분 부분[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특별수익 또는 상속재산 취득 관련 부분]
대한통운 ○○출장소, 합명회사 ○○운수사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데 이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가져감으로써 선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등의 주장에 관해서 원심이 명시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결정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등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등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분할 방법 선택 부분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공유하도록 한 원심의 분할 방법이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분할받기를 희망하는 재산에 관한 의견 차이와 대립하고 있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할 때, 남아있는 여러 개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또는 1명이나 여러 명의 일부 상속인이 전부 소유하도록 하되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법 등 다른 적당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능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 중 하나로서 ‘공유로 하는 분할 방법’을 선택하여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공유하도록 한 원심의 조치에 상속재산분할에서의 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이러한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공유자가 되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 등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을 초과특별수익자라서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면, 그가 상속개시 후 취득한 것으로서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상속재산은 모두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므로, 정산이 필요하다.
또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 공유 지분 비율은 위에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적용해야 한다(현물분할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하는 지분율 산정은 위 1. 라.항에서의 방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상속인들에게 선지급된 상속재산 부분은 보유 상태 그대로 소유하도록 현물분할 하면서도, 그 부분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정산이 필요한 상속인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일부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을 명하면서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 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관련 추가 심리할 사항
앞서 본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의 판시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상속개시 이후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거나 매각된 부동산 등이 아니라 그 대상재산인 보상금, 매매대금 등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대상재산을 이른바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상속개시 이후 ①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부분, ② 일부 상속인들 법정상속분이 매각되어 처분된 부분, ③ 별도의 협의분할에 따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분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상속인이 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고, 이때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간주상속재산’에 산정될 재산은 무엇인지 심리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서울고등법원 2017. 8. 7. 자 2016브5(본심판), 2016브6(반심판), 2016브7(반심판), 2016브8(병합)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전 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항고인 겸 피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호순 외 1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외 1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16. 1. 4.자 2013느합286(본심판), 2014느합84(반심판), 2014느합208(반심판), 2014느합223(병합)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0.2623 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이 0.0491 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가 각 0.1967 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이 0.0498 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가 0.0163 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가 각 0.0109 지분,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이 0.1964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나. 청구인(반심판상대방)들의 항고 및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들의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총 심판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가. 본심판{2013느합286, 2014느합223(상대방(반심판상대방)을 당사자로 추가하였다)} 피상속인 청구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히 분할한다는 심판{이하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은 ‘청구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내지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은 ‘상대방’이라고 한다}. 나. 반심판{2014느합84(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가 제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히 분할한다는 심판. 다. 반심판{2014느합208(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이 제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히 분할한다는 심판. 2. 항고취지 가. 청구인들, 상대방 2 내지 5: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나. 상대방 1: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은 1939. 4. 22. 망 청구외 2(1954. 2. 4.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망 청구외 3(2003. 9. 19. 사망), 망 청구외 4(1977. 미혼인 채로 사망),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1975. 7. 6. 혼인) 및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를 두었고, 청구외 2의 사망 후 1956. 2. 20.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1979. 5. 5.경 혼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를 두었다. 나. 망 청구외 3은 1965. 7.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를 두었고, 2003. 9. 19. 사망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1979. 12. 18. 사망하였는데,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 하였다. 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국가, 평택시 등에 의해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된 것들이다.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망 청구외 3이 생존하여 있던 동안에는 망 청구외 3 포함)은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상금을 취득하였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6 목록 기재 일부 부동산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들이고, 별지6 목록 기재 나머지 각 부동산은 지분 전체가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들이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다. 마.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그 법정상속분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이 배우자로서 54/243.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직계비속이자 호주상속인으로서 54/243,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이 직계비속으로서 각 36/243, 망 청구외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이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직계비속으로서 각 9/243 지분이다. 한편, 청구외 3은 사망하였으므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가 망 청구외 3의 배우자로서 3/243(=9/243×3/9),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가 각 망 청구외 3의 직계비속으로서 각 2/243(=9/243× 2/9) 지분이다. [인정근거] 을나 제1, 2, 6 내지 104, 113 내지 1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중 “2.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에 근접한 1984년 당시 공시지가 합계액은 674,223,207원(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인 1979년경 공시지가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로 공시지가가 산출된 1984년을 기준으로 상속개시당시 가액을 산정한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제1심 심판계속 중인 2014년 기준 시가 합계액은 23,836,321,150원이다(청구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4년 시가가 관련 소송에서의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 제4차 심문기일에 ‘현물분할을 하고 사소한 차액 정산에 불과하게 될 경우에는 제1심 심판에서 인정한 위 각 부동산의 2014년 시가에 따른다’고 진술하고, 이후 더 이상 위 각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에서도 제1심 심판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수용되거나 매도되는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4년 시가 합계액은 19,096,090,789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압류가 된 부동산이 존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각자 상속 지분대로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분할하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압류와 관련된 채권·채무(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지 30여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상속채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3.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가. 특별수익 인정 을나 제6, 54, 55, 105 내지 11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341,936,017원,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는 22,066,414원{제1심 심판 별지5 목록(특별수익 인정 안되는 부분) 기재 평택시 (주소 2 생략) 대 416㎡, 평택시 (주소 3 생략) 전 198㎡가 당심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그 가액 합계 4,798,446원이 증가하였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 대한 부분 가)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1978년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분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등의 의미로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1977년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을 매수하여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게 위와 같이 생전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게 생전 증여한 것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1979. 12. 18.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44필지의 가액은 합계 674,223,207원인데,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기준으로 합계 400,159,904원(그 중 259,373,584원은 상속 이후 취득)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이 피상속인과의 혼인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 그 명의 재산은 대부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바탕으로 이룬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1976. 10. 12.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별지4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상속개시 당시 가액 253,936,017원)에 대하여는 특별수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1978. 6. 12. 이전등기를 마친 위 아파트에 관하여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합병 및 분할 전 평택시 (주소 5 생략) 대 약 640㎡ 중 청구외 5 명의 44.22/647 지분 위 부동산 중 청구외 5 명의의 44.22/647 지분에 관하여 1978.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8. 12.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을나 5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이 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5로부터 이전받은 것이고,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게 위 지분 취득대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부분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5 목록 순번 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을나 제55호증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5 목록(특별수익 인정 안되는 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명의의 순번 2 기재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인 1983년경 신축되었고, 1984. 3. 2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의 고유 재산이다. 위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현금자산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처분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신축되었다는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등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을나 제108 내지 11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5 목록(특별수익 인정 안되는 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명의의 순번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 소유자(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임)로부터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해 주었거나 증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특별수익 부분 가) 평택시 (주소 6 생략) 전 2248㎡, 186-4 대 840㎡ 을 제54호증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택시 (주소 6 생략) 전 2248㎡, 같은 동 186-4 대 840㎡에 관하여 1983. 4. 27.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각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명의로 1974. 11. 9.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을나 제54호증의 2 내지 6, 을나 제105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이 1974. 11. 9.자 매매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점, ②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는 위 각 등기가 경료될 시점에 대한통운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월급 등으로 위 부동산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는 1953년생으로 1974. 9. 25. 입영하여 1977. 8. 2. 전역하였고, 그 후 복학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야 대학교를 졸업한 점, ③ 위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 일자는 1974년으로 등기일자인 1983년과는 9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그 등기일자보다 이전에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당시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경제활동을 하기 전으로서 매수대금을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명의로 구입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특별수익이라 할 것이다. 나) 평택시 (주소 2 생략) 대 416㎡, 167 전 198㎡ 을나 제54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81. 7. 2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 역시 1974. 12. 31. 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정, 즉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치루어질 당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는 경제활동을 하기 전으로서 매수대금을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출재로 매수하여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명의로 해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각 부동산 역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임야 66㎡, 대한통운 ○○출장소, 합명회사 ○○운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 심판의 이유 중 “2. 다. 2) 나) (2) 별지5 목록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특별수익 인정 안되는 부분 1항 부동산”(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임야 66㎡), “ 2. 다. 2) 나) (4) 별지5 목록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특별수익 인정 안되는 부분 제4, 5항 대한통운 ○○출장소, 합명회사 ○○운수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선지급된 부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국가, 평택시 등에 의해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되어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6 목록 기재 일부 부동산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6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은 지분 전체가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바, 이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 상속인별 위와 같이 선지급된 부분 합계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547,343,535원{=수용된 부분(협의취득 포함, 이하 같다) 116,199,30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431,144,235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2,598,008,152원(=수용된 부분 116,199,30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이거나 단독소유로 된 부분 2,481,808,852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91,223,922원(=수용된 부분 19,366,55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71,857,372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364,895,690원(=수용된 부분 77,466,20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287,429,490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364,895,690원(=수용된 부분 77,466,20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287,429,490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수용된 부분 19,366,550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수용된 부분 6,455,516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 수용된 부분 각 4,303,677원 ○ 상대방(반심판상대방): 735,130,266원(=수용된 부분 77,466,20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657,664,066원) 5.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간주상속재산(=상속재산 가액+특별수익-기여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합계 674,223,207원+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특별수익 합계 341,936,017원+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특별수익 합계 22,066,414원=1,038,225,638원 나. 구체적 상속분 1) 법정 상속분액(=간주상속재산 합계×상속인별 각 법정 상속지분)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각 230,716,808원(=1,038,225,638원×54/24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38,452,801원(=1,038,225,638원×9/243)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각 153,811,205원(=1,038,225,638원×36/243)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38,933,461원(=1,038,225,638원×9/243)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12,817,600원(=1,038,225,638원×3/243)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 각 8,545,066원(=1,038,225,638원×2/243) ○ 상대방(반심판상대방): 153,811,205원(=1,038,225,638원×36/243) 2) 구체적 상속분액(=법정 상속분액-각 특별수익+각 기여분)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111,219,209원(=230,716,808원-341,936,017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208,650,394원(=230,716,808원-22,066,414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38,452,801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각 153,811,205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38,933,461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12,817,600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 각 8,545,066원 ○ 상대방(반심판상대방): 153,811,205원 3) 초과특별수익의 분담 후 구체적 상속분 가액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했을 때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위 초과특별수익 111,219,209원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176,873,477원(=208,650,394원-111,219,209원×54/189)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33,156,648원(=38,452,801원-111,219,209원×9/189)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각 132,626,593원(=153,811,205원-111,219,209원×36/189)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33,637,308원(=38,933,461원-111,219,209원×9/189)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11,052,215원(=12,817,600원-111,219,209원×3/189)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 각 7,368,143원(=8,545,066원-111,219,209원×2/189) ○ 상대방(반심판상대방): 153,757,293원(=153,811,205원-111,219,209원×36/189) 4) 구체적 상속분 지분(=각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상속인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액 합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합계를 1로 맞추기 위하여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였다.)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0.2623 상속분 가액 176,873,477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0.0491 상속분 가액 33,156,648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각 0.1967 상속분 가액 132,626,593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0.0498 상속분 가액 33,637,308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0.0163 상속분 가액 11,052,215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 각 0.0109 상속분 가액 7,368,143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상대방(반심판상대방): 0.1964 상속분 가액 153,757,293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다. 분할방법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청구인들 및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등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는 현물분할에 반대하면서 경매분할을 희망하고 있고 차선책으로 지분분할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바, 이처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대립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분할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는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부친 등 총 12기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제3자가 매수하였거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위치 및 지목, 가격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40개의 필지 중 분할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청구인들 중 일부가 사용하고 있고,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도 있어 현물로 분할할 경우 후속분쟁이 예상된다. 이 사건 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상속재산 분할을 위하여 40필지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경매에 부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지분을 확정하여 정리하는 것도 후일 공유물분할 절차를 위하여 의미를 가진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0.2623 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이 0.0491 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가 각 0.1967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이 0.0498 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가 0.0163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가 각 0.0109 지분,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이 0.1964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청구인들의 항고와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의 나머지 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대(재판장) 류재훈 박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