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9-1011 상속분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모두우리 2024. 12. 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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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0. 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판시사항】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2]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공2018하, 1901)
[2]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공2016하, 874)
【전 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경태현 외 5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상대방】 상대방(반심판청구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조인섭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조인섭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2. 9. 자 2021브2045, 20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본심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분할 결과 어느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받게 된다면 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은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심판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과 상대방 2, 상대방 3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 1’이라고 한다)의 구체적 상속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였다. 

가. 원심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1)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가액 합계 727,636,000원)과 예금 합계 426,547,390원이 상속재산이고 여기에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합계 1,178,591,065원을 더하면 간주상속재산은 2,332,774,455원이 된다. 

2) 간주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1/4)에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은 청구인 549,247,744원(47.5%), 상대방 2 276,281,425원(24%), 상대방 3 328,654,220원(28.5%)이다. 상대방 1은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 

나. 원심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결정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청구인, 상대방 2, 상대방 3이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피상속인의 예금은 상속개시 후 상대방 1이 전부 인출한 다음 공동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세로 364,274,72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 이 부분 가액만큼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62,240,109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47.5%)만큼인 29,564,051원을 상대방 1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라도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참조). 

나. 그러나 원심이 그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앞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한다. 구체적 상속분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까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 되는데, 원심이 그 후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이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그만큼을 분할해 주지 않은 것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식과 모순되고, 결국 청구인에게 앞에서 인정한 구체적 상속분만큼의 재산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 이와 같이 원심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결정 중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본심판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심판 부분 전부를 파기한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 중 본심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