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997-999 상속원인 회복청구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제척기간 10년 (헌재 ; 위헌판결)

모두우리 2024. 12. 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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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자 2002카기129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참조조문】
[1]민법 제999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결정(헌집13-2, 1)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결정(헌공75, 1113)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상대방, 피상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등본과 같은 공부를 조작하여 그 일부만이 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사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독상속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너무 짧아 그 권리구제가 단기간에 봉쇄당하게 되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불평등한 취급을 당하게 되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권리의 제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9조 제2항은 '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결정으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라 해도 10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빼앗아 참칭상속인에게 주는 결과는 부당하고, 위 조항이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해도 그 공익에 비하여 진정상속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재산권을 침해하며, 또한 그 기간은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는 점을 들었는바, 이와 같은 위헌결정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위 위헌 부분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개정됨으로써 상속회복의 소에 있어서의 제척기간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변경되어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나 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구법 조항에 비해 합리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 상속회복의 소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목적이 상속인의 권익을 보장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에 합리적 정당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999조 제2항 의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진정상속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결정 참조). 

결국 민법 제999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11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