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997-999 상속원인 회복청구

피상속인 생전에 매매서류 위조로 이전등기 경료되고 전전매수한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말소 청구, 상속회복정구의 소 부정

모두우리 2024. 12. 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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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판시사항】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990 판결(공1992, 8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공1992, 299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공1994상, 117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공1995상, 3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태범)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7. 30. 선고 96나49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참칭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상속회복의 소로서, 피상속인인 소외 2의 사망일인 1980. 1.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그로부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 3이 위 소외 2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제2점은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전전매매되어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그의 13분의 6 상속지분에 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제3, 4, 7, 8의 각 토지는 각 소외 4가 1983. 3. 29. 경락받아 같은 해 4. 2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위 토지들을 점유하기 시작한 후, 같은 해 12. 29. 피고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들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를 1993. 4. 27.자로 등기부시효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10토지는 위 소외 4가 그 아들인 소외 5를 대리하여 소외 6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83. 7. 4. 위 소외 5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후, 같은 해 12. 29. 피고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0토지를 1993. 7. 4.자로 등기부시효취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제3, 4, 7, 8, 10의 각 토지에 관해서는 피고 명의의 등기가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4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하여 점유함에 있어 선의이거나, 선의인 점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제1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