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997-999 상속원인 회복청구

매매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서류조작하여 이전등기경료 한 것을 원인무효로 내세원 등기말소 청구-상속회복청구 부인

모두우리 2024. 12.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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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8.15.(806),1208]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갑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위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1986. 2. 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5.30 선고 85나5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1962년경에 사망한 소외 1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와 원고를 포함한 11명이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소외 1의 사후인 1974.12.21 그 장남 소외 2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장남인 피고 1앞으로 그해 1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선대의 분묘를 위한 농지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등기를 한 후 이를 점유함으로써 10년이 경과한 1984.12.21에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그 점유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이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원고가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며, 민법 제999조,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인 바, 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피고 2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소외 1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니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 1986. 2. 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16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2.15.(910),280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공1982,299)
1986. 2. 11. 선고 85다카1214 판결(공1986,446)
1987. 6. 23. 선고 86다카1407 판결(공1987,120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5. 23. 선고 90나4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동 전상석의 상고이유 제 2,3,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망부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그가 1985.3.20. 사망하자 장남인 소외 2가 피고의 권유를 받아들여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들과 판시 소외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함부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소외 2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 생전에 장남인 소외 2가 증여(분재)받은 것이고, 피고가 이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는데 모두 동의를 하거나 그 처분권을 위임한 것이고 적어도 사후에 이를 모두 추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결국 유효하다는 주장들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하여 그 주장사실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 명의로 경료된 판시 등기를 무효라고 보게 된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있기는 하나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음미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들의 망부인 망 소외 1이 1985.3.20. 사망하자 장남인 소외 2가 그 4촌형인 피고로부터 상속세를 면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자기에게 이전해 놓아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 즉일로 이미 사망한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서류를 만들어 피고 앞으로 판시 등기를 경료한 것임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터이므로, 위 등기는 법률상 원인도 없고 불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다는 취지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원심 판시에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피고 명의의 판시 등기가 일단 무효로 판단되는 이상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게 되었다는 주장 입증은 피고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소론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워 판시와 같은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에게 공동상속된 것이 아니라 위 망인 생전에 장남인 소외 2에게 증여(분재)된 것이라거나,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등기경료행위 포함)함에 있어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에 동의 내지 처분권 위임이 있었거나, 적어도 사후에 그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는 등의 피고 주장들을 일일이 배척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관계도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변호사 이주성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동 전상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소외 2가 참칭 상속인임을 내세워 그로부터 경료받은 피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장남인 소외 2가 함부로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위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피고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지 아니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들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닌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911),81]

【판시사항】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피고가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계쟁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에서 얻은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공1986,446)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공1987,120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89나18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의 소로서 민법 제999조,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에서 얻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1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른 시효완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 소론이 내세우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장기취득시효에 관한 점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이 주장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2가 그의 형인 망 소외 3 또는 그의 양자인 망 소외 1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으로서, 1961.2.경 소외 2의 사망 후 열린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가족회의에서 피고 1에게 분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배척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 주장의 위 재산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취지는 재산분배에 관한 합의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기보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2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재산분배에 관한 합의 과정에 위 부동산의 법적 상속인이라 할 원고가 참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재산분배의 합의가 있었음을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이것이 소론의 을 제13호증(판결) 등 증거의 내용에 배치되는 판시라고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11.15.(932),2991]

【판시사항】

가. 구관습상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후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와 여호주가 출가한 경우의 호주 상속관계 및 상속재산의 귀속관계 

나. 청구원인이 피고가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어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가 이를 상속하는 것이나, 여호주가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84조, 제1000조 나.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542 판결(집15①민98)
1974.1.15. 선고 73다941 판결(공1974,7706)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공1991,1726)
나.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공1986,446)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공1987,1208)
1991.11.8. 선고 91다27990 판결(공1992,8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4.17. 선고 90나4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1.7.21.자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망 소외 1이 국가로부터 매수하거나 사정받은 동인의 소유였는데, 망 소외 1의 사촌동생인 소외 2가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을 기화로 하여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전혀 모르는 보증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라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및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의 당초 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직계비속 남자 없이 1930.9.29. 사망하여 동인의 조모인 소외 3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위 소외 3이 1943.10.14. 사망하여 동인의 증손녀이자 위 소외 1의 딸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1954.1.30. 혼인제적됨으로써 위 소외 1가는 무후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문중에서 발간하는 족보에 그의 아들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관습상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어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가 이를 상속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여호주가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당원 1967.2.7. 선고 66다2542 판결; 1974.1.15. 선고 73다941 판결;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출가하고 사후양자도 입양된 바 없다면 호주이던 위 망 소외 1의 가는 무후가가 되었고, 따라서 위 호주의 최근친자인 출가녀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권리가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는 다소 불명료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권리자라는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원·피고가 모두 속하는 ○○○씨△△△파문중 소유인데 위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종손이던 소외 1의 사후양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문중의 존재 여부, 소유권귀속 여부 및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또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71.7.21.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개시에 있어서 무과실이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망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84.2.14. 선고 83다카600, 83다카2056 판결)는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무효의 등기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상속인이라고 내세운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983),3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의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는지 여부 

다.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인 소외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마.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가 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그 등기와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인 아닌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그러한 자를 가리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소외인이 원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하였을 뿐인데도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소외인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에 해당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토지는 같은 법의 시행에 따라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국가에 매수된 농지라 하여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토지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마.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자의 1인인 소외인이 제3자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그 부동산이 전부 자신의 소유인데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소외인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 및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부동산지분을 일부 매수한 다른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소외인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더 이상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소외인의 지분에 관한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999조 라.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마.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공1987,1208)
1991.11.8. 선고 91다27990 판결(공1992,81)
1992.9.25. 선고 92다18085 판결(공1992,2991)
나.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1994.3.11. 선고 93다24490 판결(공1994상,1171)
다.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897)
라.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464 판결(공1982,4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환송판결】 대법원 1991.7.12.선고 91다1283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6. 선고 91나36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904.6㎡에 대한 75분의 21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 1이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90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위 등기와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6. 23. 선고 86다카 1407 판결 참조). 

그리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인 아닌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그러한 자를 가리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92. 5. 22.선고 92다7955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가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을 뿐인데도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 2가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소외 2가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에 해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더불어 국가에 매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라 하여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토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분배된 바 없고, 국유로 등기되거나 그 경작자가 확인된 바도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이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3이 1949. 12.경 또는 1950. 9. 28. 수복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위 소외 3이 1968.경 사망한 후에는 그 아들인 피고 1이 이를 승계받아 점유하여 옴으로써 이를 시효취득(점유취득시효)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71. 4. 29.부터 10년간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등기부취득시효)는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3 및 피고 1이 위 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심 설시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 및 소외 2의 공유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래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소외 2는 소외 4가 피고 1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5가합245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사건번호 위 법원 75가합764호)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전부 자신의 소유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후 1977. 3. 29. 항소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해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2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 1 및 위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일부씩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더 이상 말소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없게 된 소외 2의 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참조.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과 망 소외 5(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피상속인) 두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2의 지분 중 각 2분지 1씩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공유물보존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 중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 1이 1932. 12. 21.사망하여 그의 출가한 딸인 소외 6에게 귀속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6은 슬하에 원고 1, 원고 2, 소외 2, 소외 5, 소외 7을 둔 채 1940. 5. 8. 사망한 사실, 위 소외 7은 1960. 10. 20.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슬하에는 자녀가 없었고 그의 부(부)인 소외 8이 생존하였던 사실, 위 소외 8은 1963. 5. 28.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자녀로서 장남인 위 소외 2, 출가녀인 원고 2, 아들인 원고 1, 위 소외 5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 2의 지분은 21/75지분{1/5지분(소외 6으로부터 상속한 지분)+ 6/75지분(소외 6으로부터 소외 7에게 상속되었다가 소외 8에게 상속된 지분 중 소외 2에게 상속된 지분)}이라고 할 것이다. 

5. 이와 같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2 지분인 75분의 21지분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 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75분의 21지분에 관한 피고 1의 패소부분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각 904.6분의 31.661지분(113.075/904.6×21/75)에 관한 나머지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