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1(1),640]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 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시점 및 특별수익 중 현금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