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 787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선례변경)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선례변경)  제정 2003. 9. 2. [등기선례 제7-179호, 시행 ]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망부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대위등기 관련 선례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4. 12. 20. [등기선례 제1-119호, 시행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4. 12. 20 등기 제557호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유언집행자와 수증자 이전등기 공동신청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8. 4.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5호, 시행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증자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해당하고 그가 유증받은 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수증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04. 13. 부동산등..

피상속인이 미국인일 때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이 미국인일 때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1. 12. 6. [등기선례 제7-164호, 시행 ]  구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갑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그날에 한국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은 미국인에 해당하는바, 위 갑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채 미국에서 사망하고 상속인이 대한민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제적등본, 호적등본과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의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민법에 의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협의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공증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간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제정 2020. 1.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시행 ]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는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상속토지를 단독소유로 협의분할된 후 그 등기전에 토지가 수용되어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상속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제정 1995. 4. 12. [공탁선례 제2-237호, 시행 ]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토지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상속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망인의 재산상속인’ 앞으로 공탁한 경우 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토지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호적등본)과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그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9. 6.12.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다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상속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제적등본 등 발급여부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의 1인(을)이 사망하고 그 상속분을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한 경우에 상속인 중의 1인(병)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4. 1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4-2호, 시행 ]  가.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인의 범위 등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를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1. 1. [등기선례 제2-291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89.11. 1 등기 제2050호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6. 28. [등기선례 제201006-4호,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6월 30일부터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 + 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6. 28. 부동산등기과-1251) 참조조문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당초부터 무효인 등기로 말소 후 새로 등기신청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6. 8. 19. [등기선례 제5-540호, 시행 ]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그 등기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8. 19. 등기 3402-6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민법 제1013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처가 피상속인 사망 후 재혼한 경우 그 처의 대습상속 가부-기타 대습상속 관련 선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처가 피상속인 사망 후 재혼한 경우 그 처의 대습상속 가부 제정 1991. 6. 13. [등기선례 제3-442호, 시행 ]  피상속인의 3남인 "갑"이 "을"과 결혼한 후 자녀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위 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재혼을 하였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갑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 91.6.13. 등기 제1241호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11. 30. [등기선례 제201211-4호, 시행 ]  1.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 제정 1991. 6. 24. [등기선례 제3-402호, 시행 ]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교포가 국적을 상실한 후 상속을 받은 경우나 일반매매 등의 당사자로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서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1. 6.24. 등기 제1340호 참조예규 : 74항, 215항 일시이사의 권한 제정 19..

이미 국적상실한 자가 직권으로 호주상속 기재된 후 혼인·출생 등의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이미 국적상실한 자가 직권으로 호주상속 기재된 후 혼인·출생 등의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제정 1994. 5. 6. [호적선례 제3-452호, 시행 ]  호주 갑과 그 가족으로 처 을, 장남 병 및 차남 정이 있는 가에서 장남 병이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그에 따른 호적정리를 하기 전에 호주 갑이 사망하고 이어 장남 병을 호주로 하는 호주상속이 직권으로 기재된 다음, 병과 무의 혼인신고 및 병과 무의 자(자)에 대한 출생신고까지 마쳐진 뒤 병이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은, 장남 병의 호주승계의 호적기재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남 정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상속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상속인 증명서면)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등기선례 제1-301호, 시행 ]  384항 참조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83. 9. 14. [등기선례 제1-384호, 시행 ]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피고들이 매도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83. 9. 14 등기 제435호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상속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상속인 증명서면)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등기선례 제1-301호, 시행 ]  384항 참조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83. 9. 14. [등기선례 제1-384호, 시행 ]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피고들이 매도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83. 9. 14 등기 제435호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8. 12. 12. [등기선례 제2-99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원인증서인 판결정본외에 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도 첨부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 . 초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88. 12. 12 등기 제697호 참조예규 : 172-5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확정판결 종중의 농지취득은 원칙상 불가하나 농지개혁당시 위토가능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5-35호, 시행 ]  212항 참조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7. 12. 9. [등기선례 제5-212호, 시행 ]  종중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신탁대상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며, 등기권리자가 종중이고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오는 제한은 상속인들로부터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단계에서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1997. 12. 9. 등기 3402-9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583호, 시행 ]  201항 참조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다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등기를 단독상속등기로 경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경정등기는 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9호 주식회사 상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판례 : 64.4.3 63마54 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등기선례 제5-214호, 시행 ] 671항 참조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 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 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71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근저당권자, 갑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가. 을은 경매신청서에 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