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선례변경) 제정 2003. 9. 2. [등기선례 제7-179호, 시행 ]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망부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