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3)형,140;공1983.8.15.(710),1149]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력발생여부(소극)
나. 분할상속 후 상속포기 신고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
다.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해당 여부
라. 상속세법상의 유산세제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96헌가22, 97헌가2ㆍ3ㆍ9, 96헌바81, 98헌바24ㆍ25(병합) 1998.8.27. 1. 민법 제1026조제2호(1958.2.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53호, 시행 1981. 1. 1.] 기획재정부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62.12.8, 1965.4.3, 1967.11.29, 1970.1.1, 1974.12.24, 1976.12.22, 1980.12.31> 1. 특별소비세·주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징수한다.<개정 1976.12.22> [전문개정 1961.12.8] |
【판결요지】
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나.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상속인이 유산을 분할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다. 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후 마치 상속개시전에 매수한 것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은 상속세포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위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케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라.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26조 나.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라. 상속세법 제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1982.1.26 선고 80도3221 판결
라. 1979.9.11 선고 70누124 판결
1981.9.22 선고 80누596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규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31 선고 81노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ㄱ. 기록에 의하면, 망 공소외 1이 1979.2.28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동인의 유처와 피고인 1을 포함한 자녀들이 재산상속인이었으며 그가 남긴 유산으로서는 토지 120여필이 있어 동 유산을 분배함에 있어 1979.4.10 그 재산상속인들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이 본건 토지 5필지 도합 2531평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재산상속인들이 갖기로 결정을 보았으나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포탈할 의도아래 피고인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재산상속포기신고를 같은해 5.28 소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수리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공동재산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피고인은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은 상속승인이 있은 후에는 기간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1024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이 소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상속포기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 아니한 흠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본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난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때는 이런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유산중 본건 토지 5필지를 분할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소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때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그후 마치 1965.6.20 매수하여 피상속인인 망 부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하여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은 상속세포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위라 할 것인데 위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난케 할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동 법조에 따른 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ㄷ.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당원 1979.9.11 선고 79누124 및 1981.9.22 선고 80누596 각 판결 참조) 상속세의 과세표준액은 당시의 상속세(1978.12.5 법률 제3101호로써 개정된 것) 법 제4조 소송의 상속재산 가액 등에서 동조 소정의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과세가액에서 동법 제5조 및 제11조 소정의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미성년자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법 제14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상속세를 산출함에 있어 위 본건 토지 5필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금 475,260,000원으로 하고 여기서 기초공제 8,000,000원, 배우자 공제 8,000,000원, 미성년자공제 240,000원을 공제한 금 459,02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된 금 290,774,000원의 상속세중 동 피고인의 상속분에 따른 금 54,520,125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0,904,025원을 피고인의 포탈세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상속세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 등의 유무와 그 액수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망 공소외 1의 총유산 주로 위 토지 120여필로 한 총가액인 금 1,888,430,836원이며 동인의 채무는 금 44,075,000원이며 상속인중 배우자와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가 1년 미만인 미성년자 1인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 망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거나 미납부의 공과금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분할상속한 본건 5필지 토지의 가액이 금 475,26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각종 공제를 한 과세표준액에서 산출된 상속세에서 피고인이 분할상속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금 338,994,675원 방위세는 금 67,798,935원이 되는바 원심의 위 인정액은 이를 훨씬 하회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본건에 있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ㄹ. 원심 제9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공판기일에는 변호사 김창국, 동 윤재기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출석 참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변호인의 참여가 없다 하여 공판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또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것이 뚜렷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53조, 제48조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며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18;공1984.6.1.(729),829] 【판시사항】 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 나. 증여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 다. 등기부상의 공장매각일자 이후에 공장경영 자금을 차용했다는 사실인정의 당부 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전의 법)시행 당시에 있어서 비록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액의 전액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 대하여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전액을 통지하더라도 이중 본인의 납부 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원심은 피상속인이 공장경영자금으로 소외 (갑)으로부터 1976.1경 금 1천 5백만 원, 그 해 9월경 금 1천만 원을 각 차용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위 채무가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공장건설 및 대지가 1976.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해 11.2 소외인 (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사실과 다르다든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증거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라.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전의 법)하에서 공동상속인은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상속세 중 각자가 상속하였거나 상속할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민법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상속세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행정소송법 제14조 다. 상속세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라. 상속세법 제4조,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 판결 나. 대법원 1975.1.14. 선고 74누221 판결 1975.3.11. 선고 74누14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24. 선고 82구1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전의 상속세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 비록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액의 전액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 대하여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전액을 통지하더라도 이중 그 사람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외 7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원고가 납부할 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으니, 이와 다른 견지에서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한 통지로서 족하다든가 또는 원고 외 7인으로 하여 부과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원심판결 첨부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그 생전인 1977.4.10.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그 달 28 같은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 또는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원고들이 현금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1983.3.30자 및 1983.10.24자 각 준비서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 생전에 매도되었다는 판단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만한 판단이 될 수 없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과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같은 판결 첨부목록 제19항 기재 건물은 소외 2가 1976.5.24. 자기 자금으로 건축한 같은 소외인 소유의 건물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건물은 이 사건 상속재산 또는 이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당원 1975.1.14. 선고 74누221 판결 ; 1975.3.11. 선고 74누14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6호증에 보면, 소외 2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와 다른 반증이 전혀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2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의 부지와 위 건물신축 전의 구 건물이 모두 망 부인 소외 3의 소유로 등기되거나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소외 2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위 건물은 소외 2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니 구 상속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4호증의 1(준공검사필증), 2(가옥대장등본)을 보아도 위 건물에 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아 가옥대장에 등재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위 소외 2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자금출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판결의 위 부동산에 관한 부분의 판단은 증여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은 1966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 지상에 공장 1동을 소유하고 자동차부속품개발 및 제작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소외 4로부터 1976.1.경 15,000,000원, 그해 9.경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사망당시 위 채무가 잔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기재에 보면, 위 공장건물 및 대지는 1976.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해 11.2.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등기부 기재대로 1976.6.30에 매도되었다면 그 후인 그해 9월경 위 망인이 위 공장경영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위 소외 4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함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인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실제와 다르다던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증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앞서 본바와 같이 구 상속세법하에서 공동상속인은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상속세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4호증의 1 내지 14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와 그 밖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위와 같이 협의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유산에 대한 상속세액이 4,350,848원, 방위세액이 870,169원이라고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협의분할관계를 전혀 도외시하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6/23의 비율에 따라 원고의 상속세액을 1,135,003원, 방위세액을 227,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니 이 점은 상속세액 중 공동상속인의 납세의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고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또 원심은 위와 같이 산정된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원고가 이미 상속신고를 하고 납부한 상속세 1,299,500원과 방위세 259,9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부할 세액이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명의로 상속신고를 하고 위 원심인정과 같은 상속세와 방위세를 납부한 바 있으나 원고가 납부한 각 세액은 원고와 소외 2, 소외 6, 소외 7이 공동상속한 재산에 관한 상속세와 방위세로서 신고납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각 세액을 원고명의로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중 원고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의 세액을 납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납부세액 전액을 원고의 납부의무액과 같이 보고 이미 원고의 납부의무액이 납부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53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4.9.15.(736),1446] 【판시사항】 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상속세액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판결요지】 가. 피고(동래세무서장)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납세자를 “원고 (갑)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 하였다면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6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원고 (갑)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상속세법 제18조, 제4조, 제25조의2, 행정소송법 제1조 나. 상속세법 제4조,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1983.6.28. 선고 82도2421 판결 1984.1.24. 선고 83누467 판결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나.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8.11. 선고 83구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가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원고 2 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결국 그 납부고지는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게는 그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6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2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2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인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143; 1982.7.27. 선고 81누98; 1984.1.14. 선고 83누487; 1984.3.13. 선고 83누221 각 판결 참조),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 1979.9.11. 선고 79누124 각 판결 참조)상속인들은 당초부터 각자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연대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 2 이외의 6명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단적 의견에 불과하여 상속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후 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서 하는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의 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처분(부과결정)의 일부를 이룬다 할 것이고(물론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도 아울러 갖는다)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위 규정은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의 일부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 그 산출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39;1983.7.26. 선고 82누420; 1984.2.28. 선고 83누674;1984.3.13. 선고 83누686 각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가 아니면 과세처분의 산출근거기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7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55]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가 취득한 자산의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취득자측에서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9조의 3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4구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임야 110.6평의 매각대금은 현금인 상태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소외 2가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신축건물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소론 재직증명서와 위 소외 2의 원심증언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수증자인 소외 2의 직업과 수입에 관하여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가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내지 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의 도합 40,000,000원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2]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 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민법 제1015조, 제10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4. 선고 84구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여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 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며 당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이미 밝힌바 있다(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9] 【판시사항】 가.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 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산의 양도가 증여라는 점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면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수증자에게 돌아간다. 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나.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94호로 개정되거 전의것) 제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나.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6. 선고 84구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자산의 양도가 증여라는 점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면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수증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수증자인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입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측 증거에 의하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채용하여 이 사건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주장과 같은 신탁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구법 당시의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대법관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6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85;공1986.4.15.(774),566]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연체납부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등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경우 위 연대납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과세처분 등이 정당하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85.10.18. 선고 84구1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구 상속세법 제18조(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 전)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당원의 선례(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된 이 사건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할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그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한 다음 위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도외시하고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위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들은......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상속인은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6조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납세의무(조세채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부과에 대하여 그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상속세의 체납이 있다거나 그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부통지를 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없이 위 연대납부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5] 【판시사항】 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 재산을 스스로의 재력으로 마련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공1986,1136) 【전 문】 【원고, 상고인】 조승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 6. 27. 선고 89구13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당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 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로 하는 법리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제재소에서 근무한 지 1년밖에 되지 아니하여 그 근로소득의 총계가 불과 금 2,900,000원이고 달리 아무 재산이나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1988.7.14. 소외인으로부터 임야를 대금 2억여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1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자금은 원고가 소외 조성행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원고의 자금출처에 대한 납득할만한 입증이 없다 하여 위 금 123,000,000원 중 피고가 자금출처가 인정되었다고 인정하는 위 근로소득합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34] 【판시사항】 가. 생모자관계의 인정방법 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의 당부(적극)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 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준용규정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가액’의 의미 마. 위 “라”항의 법조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위 ‘증여세 부과 당시'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의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와 그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하거나 늦게 송부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마. 위 “라”항의 제9조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865조, 호적법 제15조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라.마.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라. 국세기본법 제15조 마. 제34조의5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4103 판결(공1992,1140) 나.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공1986,1136)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공1990,2465) 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294 판결(공1987,315) 1989. 8. 8. 선고 88누3604 판결(공1989,1369)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공1990,130) 라.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4280 판결(공1992,344) 1992. 2. 11. 선고 91누7866 판결(공1992,1060) 1992. 3. 13. 선고 91누6931 판결(공1992,1332) 마.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1990. 5. 8. 선고 89누8316 판결(공1990,128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 29. 선고 89구6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1984년 내지 1988년도의 증여분과 원고 2에 대한 1984년 내지 1987년도의 증여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과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원 1992.2.25. 선고 91다341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비록 소외 1이 원고들의 모라는 호적부의 기재, 위 소외 1 자신이 원고들을 낳았다는 갑 제2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의 ‘1978년경 원고 1을 자신이 경영하는 용신섬유공업사의 공원으로 채용하면서 처음 알았고, 원고 2는 그 후 원고 1의 부탁으로 위 공업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원고 3은 위 원고들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어 자기가 경영하는 양말공장의 양말도안을 도와 준 일 밖에 없으며 원고들과는 동거한 일도 없다’는 일부 증언이 있기는 하나, (1) 원고 3은 1953.1.22.에, 원고 1은 1954.12.29.에, 원고 2는 1956.12.26.에 각각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원고들의 호적상 모인 소외 1은 원고들이 태어난 후인 1961.11.14.에야 소외 3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2일 후에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며, 원고 1, 원고 2는 혼인하기도 전인 1976.6.18. 및 1980.12.20. 위 소외 2의 주거지 부근으로 분가한 사실, (2) 원고들은 1960년도에 새로이 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인 소외 2의 자로서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가 1976.6.18.에야 위 소외 2가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의 동거인으로 변경된 사실, (3) 원고 3은 1976.9.경 씨.피.에이(C.P.A)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취직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필 이력서 및 해외여행자 신원진술서에, 자신이 태어난 1953년경부터 위 작성일까지 계속하여 위 소외 2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여 온것으로, 가족 사항으로는 위 소외 2 한 사람만을 동거인으로, 신원보증인으로는 위 소외 2와 그의 오빠인 소외 4를 친척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 (4) 소외 2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기 명의로 작성된 ‘소외 2가 원고 1에게 원심 판시 별지 제1목록 4-6번 기재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말미에, 자필로 ‘원고 1이 1980년부터 35세까지 사슴목장과 목욕탕을 운영하여 얻은 자본 축적분을 참작하여달라’는 내용을 부기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소외 2를 원고들의 생모로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정한 증거들이 불법으로 수집되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소론이 인용한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것인바(당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일찌기 서울 노원구 창동에서 용신섬유공업사라는 상호로 양말제조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 3은 이를 취득할 당시 33세 남짓한 미혼인 여자로서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터잡아 소외 2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결국 옳고, 여기에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1989.8.8. 선고 88누3604 판결;1987.1.20. 선고 86누2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소송수행자가 원심 16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1.1.29.자 준비서면 전단 부분에서, 피고는, 소외 2가 원고 1에게는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 1, 3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원고 2에게는 원심 판시 별지 제2목록 1, 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각각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위 주장과는 달리, 소외 2가 그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다. 그러나 (1) 피고소송수행자가 이보다 앞서 제출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등 결정결의서(원심이 채택한 을 제1, 4, 8, 9, 12, 19, 26, 30호증의 각 3)에는, 소외 2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에 따라서,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서 각각 그 증여가액을 산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피고소송수행자는 원심 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9.11.7.자 준비서면에서 위 각 결의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를 부동산 자체의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피고소송수행자의 1991.1.29.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은 (1990.9.10.자로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사정까지 참작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2) 가사 위 1991.2.29.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그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는 부동산 자체의 증여가 아니고 그 취득자금의 증여임을 주장한 것이라고 본다 하여도, 피고 소송수행자는 같은 준비서면 후단 부분에서 별지 제1목록 3항의 (마) 기재 부동산은 일단 소외 2가 취득하였다가 원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점, 그 후 소외 2가 별지 제1목록 3, 4항, 별지 제2목록 4, 6항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40 내지 43호증을 제출한 점, 원고들 소송대리인도 원심 19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1.6.1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자체의 증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위 서증들의 매수인란에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된 경위를 애써 해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송수행자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라는 주장을 부동산 자체의 증여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3) 더 나아가 설사 피고소송수행자가 원심에서 이 사건 증여는 부동산 자체의 증여라는 주장을 아예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이 기록에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소외 2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직권심리주의에 관한 위 행정소송법 규정 및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가리켜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1) 증여세에 준용되는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위 ‘증여세 부과 당시’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의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와 그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하거나 늦게 송부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91.11.26. 선고 90누4280 판결;1992.2.11. 선고 91누7866 판결;1992.3.13. 선고 91누6931 판결등 참조).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4(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상속세법 제24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부본, 국세청자료관리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전산자료전 등 과세자료를 송부받았는지 여부, 송부받았다면 그 날짜 및 송부받은 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졌을 경우 그 송부 예정일과 업무처리의 경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 및 일자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피고에게 접수된 날 또는 접수되었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따져 봄으로써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당시를 확정지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 또는 접수할 수 있었던 날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 라는 의미를, 법규성도 없는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1989.6.13.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세 부과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라고 해석하여, 그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또한,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는바(당원 1990.5.8. 선고 89누8316 판결 및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야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증여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증여재산 가액평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적용법조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나. 실지취득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그러나, 피고가 증여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3 내지 7항, 별지 제2목록 1, 4, 5, 6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인바, 그 사이에 위 부동산들의 가액이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실지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가액평가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다고 하겠다. (2)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1항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3항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1, 3, 을 제29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들의 증여가액 역시 소외 2가 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도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위 실지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다. 파기의 범위 (1) 그러므로, 원심이 그 가액평가를 그르친 부동산들은,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2항, 별지 제2목록 2, 7항,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1에 대한 1984년도 증여분, 원고 2에 대한 1984년도 및 1987년도 증여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과 원고 3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2) 나아가 보건대,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한 1984년도 증여분 이후의 과세처분은 같은 원고들이 위 소외 2로부터 수년간 수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규정된 합산과세의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그 각 증여세등결정결의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1984년도 증여분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위법은 그들에 대한 그 후년도의 증여에 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세액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논지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1984년 내지 1988년도의 증여분과 원고 2에 대한 1984년 내지 1987년도의 증여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과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
서울고법 1998. 4. 24. 선고 97나60953 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98-1,151]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 전에 상속채권을 양도한 경우, 재산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2]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이중 지급을 면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2] 상속인들이 채권양수인에게 상속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채권양수인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위 양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의 판결에 기한 채권양수인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집행상의 장애로 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하거나,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이중 지급의 위험을 면하고, 아울러 채권양수인의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 [2]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6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공1983, 1149)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공1996하, 3391)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공1994상, 1459)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이은호 【피고, 항소인】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11. 21. 선고 97가합966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95,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망 김종서는 1996. 11. 23.부터 같은 해 12. 9.까지 피고에게 입원환자 물품세트를 공급하여 금 7,895,61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2) 위 망 김종서는 1996. 12. 29.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 처인 소외 이기홍, 딸들인 소외 김인영(1977. 12. 24.생), 소외 김주희(1979. 3. 31.생)가 있다. (3) 위 망 김종서의 처인 소외 이기홍은 자신과 그 딸들의 친권자로서 1997. 2. 21. 원고에게 위 망 김종서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4) 위 망 김종서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이기홍, 김인영, 김주희(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는 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인 1997. 3. 11.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동원 97느248, 249, 250호로 소외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심판이 있었다. (5) 그런데 위 망 김종서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초과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 박철순, 채무자 위 망 김종서, 제3채무자 피고로 된 수원지방법원 1997. 1. 25.자 97카합497호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1997. 1. 30.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수금 7,895,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소외인들의 위 채권양도는 위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채권양수는 무권리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② 가사 위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소외 박철순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위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피고에게 도달되었는바, 위 채권양도는 위 가압류결정과 경합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망 김종서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소외인들이 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인 1997. 3. 11.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동원 97느248, 249, 250호로 소외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심판이 있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소외 이기홍이 자신과 그 딸들의 친권자로서 1997. 2. 21. 원고에게 위 망 김종서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소외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위 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소외인들은 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소외인들의 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들의 상속포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이전인 1997. 1. 30.경 이미 소외 박철순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박철순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피고는 위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집행상의 장애로 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하거나,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고, 아울러 원고의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무(재판장) 신석중 이준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2198]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절차의 이행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법률관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 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경우,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불확정기한이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일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재산에 관한 특별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사유 등이 있어 출연이 지연되는 사유를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 출연기한 내에 출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존재하는 신탁법상 법률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단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절차의 이행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법률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고 불확정기한은 그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이 일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취지는,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가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되, 당해 증여재산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대상인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결국에는 증여채무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수증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재산이므로 상속인들 대신 수증자를 곧바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다가 증여채무의 발생 이후 그 이행의 완료까지 사이에 특별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이란 증여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증여채무가 생겼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채무의 목적이 된 증여재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3] 민법 제147조, 제152조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공1984, 829) [3]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공2003하, 18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박종수)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31. 선고 2012누8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을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을 말한다)에 출연한 경우에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는 제1항 단서에서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제1호)와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제2호)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17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는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이를 공익신탁으로 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다음의 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66조는 “공익신탁을 인수함에는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① 소외인이 ○○교회에 그 소유의 주식회사 아세아텍(이하 ‘아세아텍’이라 한다) 주식 370,31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기부하고자 2003. 3. 4.과 2008. 2. 19. 아세아텍에 그 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면서 증권거래카드와 도장 등을 맡겨 둔 사실, ② 소외인은 2009. 4.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2009. 10. 28.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 ③ 아세아텍은 2010. 2. 27. 위 요청에 기하여 ○○교회에 이 사건 주식의 출연을 이행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1,519,318,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0. 7. 13.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은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에 출연된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아세아텍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공익신탁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이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사유 등이 있어 그 출연이 지연되는 사유를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 출연기한 내에 출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존재하는 신탁법상 법률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단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절차의 이행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법률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나 상증세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교회도 원고들과 함께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은 상속, 유증 및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등의 대상인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등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소외인이 아세아텍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기부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면서, 증권거래카드와 도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재산상 권리를 아세아텍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후 대구광역시 소재 ○○교회에 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식기부증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주식기부증서를 제출한 사실, ② 아세아텍은 2009. 9. 29.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하였고, 2010. 1. 22.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자 2010. 2. 27. 이 사건 주식기부증서를 근거로 소외인의 증권거래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교회의 증권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그 출연절차를 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기부증서에 의한 소외인의 증여의사표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라는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을 부관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증여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그 주식기부증서의 작성만으로는 수증자인 ○○교회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은 채 원고들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고 불확정기한은 그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이 일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취지는,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가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되, 당해 증여재산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대상인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결국에는 증여채무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수증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재산이므로 상속인들 대신 그 수증자를 곧바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다가 증여채무의 발생 이후 그 이행의 완료까지 사이에 특별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이란 증여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증여채무가 생겼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채무의 목적이 된 증여재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이 사건 주식기부증서의 문언, 아세아텍이 기부를 위임받으면서 주식이전에 필요한 증권거래카드와 도장까지 수령한 점, 증여계약의 체결과 이행 경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은 아세아텍의 상장이 확정되는 경우는 물론 상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교회에 기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세아텍의 상장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증여채무의 이행을 유예하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은 소외인의 사망 당시 이미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증여채무가 생겼고 그 상대방인 ○○교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사망 당시 아세아텍의 상장이라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수증자인 ○○교회도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교회와 원고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하여만 그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인이 아세아텍의 상장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