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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상인들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5. 1. 4. [등기선례 제200501-1호, 시행 ]
신탁업법 제3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신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다수의 상인들로부터 시장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신탁 받는 것은, 비록 신탁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지 않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5. 1. 4. 부등 3402-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 93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5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10항, 제614항, 2002. 9. 14. 등기 3402-522 질의회답
신탁업법 일부개정 2000. 1. 21. [법률 제6180호, 시행 2000. 4. 22.] 금융위원회 제3조(영업의 인가) ① 신탁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개정 1998·1·13, 1999.1.29, 19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1999.1.29> 1. 금전신탁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250억원 이상 2.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신탁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0.1.21>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1998. 12. 10. [등기예규 제958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신탁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2)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예컨데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인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등기권리자및 신탁등기신청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다만, 위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여 먼저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3)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복구된 경우에는 위 (2)항에 준하여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재산복구를 위한 매매"라고 기재하며,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나. 첨부서면 (1) 신탁원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규정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증서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의 등기에 있어서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서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의 등기를 대위신청함에 있어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등 (1)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1]과 같다. 마.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업의 인가을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신탁등기의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1)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명의인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합유)"로 표시한다. (2)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기재한다. (3)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매수인인 수탁자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된 후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또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별도의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는 그대로 둔다. (4) 위 (2),(3)의 경우,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됨으로, 그가 신청한 등기는 신탁조항에 따른 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아니면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수탁자 변경 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하고, 해임의 취지를 등기부에 직권으로 기재하되(이 때에는 수탁자를 주말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수탁자가 선임된 때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로 한다.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다)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한 후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함과 아울러 해임된 수탁자를 주말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을 기재한다.(예:"○년 ○월 ○일 수탁자 ○○○ 사망"등)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전단부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가.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한다. 다만 위탁자 자체를 변경하는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나.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공익신탁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조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직권부기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에 그 변경 기재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직권기재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말소 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귀속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일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2]와 같다. 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3]과 같다. 5.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제한 등기등 등기공무원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합필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라.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조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6.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예규 제414호(예규집 479항)는 이를 폐지한다. |
건설사업 부지에 대하여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1. 12. [등기선례 제5-610호, 시행 ] 신탁업법에 의하면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 재무부장관 주)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영리회사가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업무편의상 그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받는 행위는 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탁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비록 부지소유자들로부터 신탁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지 않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탁을 받아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7. 11. 12. 등기 3402-8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업법 제3조 참조예규 : 제863호 참조선례 : Ⅳ 제606항 주 : 재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뀜 |
가. 위탁자와 수익자의 경정을 위한 신탁원부 경 정등기의 가부 나.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의 신탁등기 가부 제정 1998. 3. 20. [등기선례 제5-614호, 시행 ] (1) 건설회사가 갑 소유의 토지 2필지에 대하여 갑을 수익자로 하고, 을 소유의 토지 3필지에 대하여 병을 수익자로 하는 각 신탁을 받아 그 5필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건축한 후 건설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갑과 을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탁자를 '갑과 을' 수익자를 '갑과 병'으로 하는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을, 위탁자와 수익자를 각 '갑'으로 하는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등기절차가 경료된 경우,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탁자 '갑'을 '갑과 을'로, 수익자 '갑'을 '갑과 병'으로 각 경정하는 것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신탁원부상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그 변경등기가 가능하므로 수탁자가 수익자 '갑'을 '갑과 병'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영리회사가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편의상 부동산을 신탁받는 행위는 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탁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비록 신탁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지 않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그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리될 수 없을 것이다. (1998. 3. 20. 등기 3402-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제124조, 신탁업법 제3조 참조판례 : 1981. 11. 6.자 80마592 결정 참조예규 : 제863호 참조선례 : 제610항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상해·법무사법위반][공2003.7.15.(182),1570] 【판시사항】 [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바의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규정된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이 정한 업무추진비(활동비)를 지급받은 경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3]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74조 제1항 제1호[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74조 제1항 제1호[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558 판결(공1997상, 1507) /[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공1983, 1153)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공1988, 121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공1991, 2279)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473 판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1. 24. 선고 2002노16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법무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 가. 법무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중구 소재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0. 7. 일자미상경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들인 1동 68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가소10179호 본안소송, 5동 104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가소10785호 본안소송, 5동 140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카단11035호 부동산가압류, 1동 23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카단10683호 부동산가압류, 3동 156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카단10676호 채권가압류, 1동 139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카단10677호 채권가압류 등 총 6건에 각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고 2000. 8. 2.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공소외인으로부터 본안소송 각 10만 원, 부동산·채권가압류 각 5만 원 총 6건의 수수료로 40만 원을 받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2000. 6. 19.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들을 상대로 제기할 본안소송,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 6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2000. 7. 19.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업무처리비용과 관련하여 "우리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공적인 업무수행시 사회적 신분에 상응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제가 맞추어서 청구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이 동의한 사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 공소외인은 2000. 8. 2. 물가정보지의 법무사 수수료 부분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한 후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본안소송은 건당 10만 원, 가압류 사건은 건당 5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공탁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28,960원 합계 628,96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수사기록 51면)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날인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 인지대 등을 제외하고 받은 수수료 명목의 40만 원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정하여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에 대한 보수로 받은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40만 원의 보수를 받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법무사가 아니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 1.부터 2000. 12. 31.까지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관리비 체납액이 누적되자 2000. 6. 19.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113세대의 체납 관리비 45,782,040원을 징수하기로 하여 그 업무를 부회장인 피고인이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가구방문, 우편발송 등으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여 11,017,610원의 관리비가 납부되도록 하는 한편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여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 2건 및 관리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채권가압류신청서 각 2건 등 합계 6건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는데 2건의 소송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소송까지 수행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회의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단 교통비와 여비는 실비지출하고 활동비는 정근행적에 따라 사회적 신분에 상응한 지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의 위 업무추진비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공적인 업무수행시 사회적 신분에 상응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제가 맞추어서 청구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참석한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 공소외인은 2000. 8. 2. 물가정보지의 법무사 수수료 부분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한 후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본안소송은 건당 10만 원, 가압류 사건은 건당 5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공탁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28,960원, 합계 628,96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수사기록 51면)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날인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가 규정한 법무사 사무인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그 제출대행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것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규약이 정한 바의 업무추진비(활동비)를 받은 것으로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바의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참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를 하게 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가 6건이기는 하나 동일한 시기에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였고 활동비도 한 번에 일괄하여 지급받은 점, 기록상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를 반복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설사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보수를 받고 법무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의 위임을 받아 보수를 받고 업으로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법무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법무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무사법위반죄와 상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