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100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여부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3. 17. [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민법 제276조 제1항 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그 서원을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89. 3.17 등기 제5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

공유물분할판결 후 상대방 앞으로 이전할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신탁등기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판결 전후의 상황

공유물분할판결 후 상대방 앞으로 이전할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신탁등기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제정 2000. 3. 11. [등기선례 제6-137호, 시행 ]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분할등기 전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위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제3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공유자 각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

별도로 설립인가된 수개의 조합을 대표한 1개의 조합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 목적 수개 조합

별도로 설립인가된 수개의 조합을 대표한 1개 의 조합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1. 24. [등기선례 제5-611호, 시행 ]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그 구성원자격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설립인가 된 지역조합, 직장조합 등 수 개의 조합의 구성원들이 조합별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중 1개의 조합을 대표조합으로 선정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별도로 인가 받은 바는 없음)한 후 대표조합 명의로 행정적 사무처리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조합이 될 수는 없으므로, 사업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수 개의 조합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

친권자가 미성년자 자와 공유한 부동산에 대해 친줜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경우-이해상반행위 판례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제정 2024. 10.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0-2호, 시행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참조),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신탁등기 말소절차-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신탁등기 말소절차 제정 2004. 8. 20. [등기선례 제7-408호, 시행 ]  갑이 을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병이 을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병은 이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4. 8. 20. 부등 3402-4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부동산등기법 제12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58호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2005. 8. 29. [등기선례 제200508-10호, 시행 ]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8. 29. 부동산등기과-13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

유증으로 인한 신탁원부 변경기재-재건축조합에 신탁 중 상속인 중 일부에게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수익자변경기재 가능

유증으로 인한 신탁원부 변경기재 제정 1999. 3. 5. [등기선례 제6-462호, 시행 ]  위탁자 겸 수익자가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 중 일부에게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변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상속 및 유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가 단독으로 수익자를 수증자 명의로 하는 신탁원부에의 변경기재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9. 3. 5. 등기3402-218 질의회답)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주택조합이 수탁자, 조합원의 신규가입/탈퇴시 신탁원부 변경등기 불가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6. 5. 7. [등기선례 제4-610호, 시행 ]  직장주택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8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86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17조(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118조(동전..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신탁원부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자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신탁원부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자 제정 2003. 6. 2. [등기선례 제7-404호, 시행 ]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고, 그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질 때에는 신탁원부의 표지에 대리인만이 기명날인을 하여도 무방하다. (2003. 6. 2. 부등 3402-2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 부동산등기시행규칙 제67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23조(동전)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저당권 목적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0. 12. 7. [등기선례 제201012-3호, 시행 ] ‘공장재단’ 자체는 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단이므로 신탁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기계·기구 등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0. 12. 7. 부동산등기과-23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2조제2호, 제11조, 제12조제2항, 신탁법 제19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20호, 시행 2009. 3. 25.] 법무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상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 가능 여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상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647호, 시행 ]  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바, 제3자인 병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을의 채권자 갑은 위 건물에 대한 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위탁자 을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 을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갑이 그 소유권이전등..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제정 1994. 10. 26. [등기선례 제4-606호, 시행 ]  신탁업이 회사의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내의 영업인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가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터잡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위탁자로 재건축조합과 같은법 제44조 제3항의 등록업자(주식회사)가 공동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신탁업이 그 주식회사인 등록업자의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 신탁업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1994. 10. 26. 등기 3402-1268 질의회..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제정 2007. 3. 21. [등기선례 제200703-5호, 시행 ]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007. 3. 21.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 제609항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요부(선례변경) 제정 1996. 5. 6. [등기선례 제4-609호, 시행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대상을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0. 4. [등기선례 제8-387호, 시행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조합과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으며, 각 조합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개수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수수료는 면제됨)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세(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

토지/건물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된 비구분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로 건물표시경정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 및 건물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된 비구분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로 건물표시경정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1. 3. 24. [등기선례 제201103-3호, 시행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직권으로 비구분건물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을 갑이 을에게 신탁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이 건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아닌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수탁자인 을은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구분건물로 부동산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이 이미 갑 소유인 이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도 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와 ..

저당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저당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0. 18. [등기선례 제7-400호, 시행 ]  저당권도 신탁법상 신탁할 수 있는 재산권에 포함되므로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이 가능하며, 저당권자는 위탁자,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는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의 가),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하여야 한다. (2002. 10. 18. 등기 3402-5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1조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 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 방법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 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 방법 제정 2019. 12.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10호, 시행 ]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근저당권○○○지분전부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및 방법 (선례변경)

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및 방법 (선례변경) 제정 2022. 6. 2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6-2호, 시행 ]  공동위탁자(갑, 을) 중 1인(을)을 단독수탁자, 갑과 을을 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설정 시, 등기신청은 갑지분에 대하여는 "갑지분전부이전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을지분에 대하여는 "을지분전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등기예규 제1726호 1. 나. (2), (3) 참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403)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06. 21. 부동산등기과-16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8. 8.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시행 ]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신탁법 제3조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신탁법 제36조),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탁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시에 공동수익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신탁법 제59조), 위탁자의 ..

수탁자인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마친 다음 나중에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자인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마친 다음 나중에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정 2019. 11. 1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4호, 시행 ]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나중에 수탁자로서 신탁등기만을 별도로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 중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신탁계약서 등)도 첨부정보로서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바,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