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3. 17. [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민법 제276조 제1항 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그 서원을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89. 3.17 등기 제5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