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의 목적에 따른 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신탁말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9. 27. [등기선례 제7-406호, 시행 ] 신탁기간의 만료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관리 및 처분신탁)은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한도내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신탁법 제61조), 수탁자는 신탁기간의 만료후에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말소의 등기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