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1. [등기예규 제1700호, 시행 2020. 7. 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
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칭과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3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2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등기의 목적 및 사유
4. 등기할 사항
5.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6. 등록면허세액
7. 등기신청수수료액
8. 신청연월일
9. 등기소의 표시
제4조 (신청서의 작성방법)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제5조 (일괄신청)
① 동일한 신청인이 하나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신탁사무처리지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를 한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이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동일명칭에 해당하여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동일명칭에 해당하여 명칭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명칭변경등기신청은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제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첨부서면)
①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3. 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 또는 부채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②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종료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청산수탁자가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①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종료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한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합병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존속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사항의 통지)
① 등기관은 그 직무상 수탁자가 법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변경, 종결 또는 청산의 등기를 게을리하였음을 안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3호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한 수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고, 그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③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말소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사항)”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으로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⑥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제1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4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15호와 별지 제16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양식 중 등기번호,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그 외의 사항(목적,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등) 중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에 관한 란으로 작성한다.
③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 청산수탁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란에서 특정 수탁자를 선택하여 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사항증명서는 명칭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신청인이 발급청구한 특정 수탁자만 기재된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란으로 작성한다.
④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발급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폐쇄등기기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 2020. 11. 26. [대법원규칙 제2930호, 시행 2021. 7. 16.] 법원행정처 제7조(수수료 면제)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2005.3.15>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7.6.3, 2006.2.1> 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3.27, 2006.2.1> ⑤ 「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2007.12.31, 2011.9.28>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4, 2006.2.1, 2007.12.31, 2011.9.28> ⑦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8.17, 2007.12.31, 2011.9.28> [전문개정 1977.12.26] |
제12조 (준용규정)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와 문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17.제1494호)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5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8 제1594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31 제1700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7. 11. 16. [등기예규 제1628호, 시행 2017. 11. 16.] 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 4.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표시 가.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등과 같이 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 쓴다. 다만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 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로 한다. 【지번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59-10 3)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지구100블록100로트 풍무푸르지오 101동 101호 【도로명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가인로 442-141 3)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00, 101동 101호(수유동, 파크빌) 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 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와 같이 기재한다. 6. 금액의 표시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표시를 내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금10,000,000원”과 같이 기재하고, 외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미화 금10,000,000달러”, “일화 금10,000,000엔”, “홍콩화 금10,000,000달러”와 같이 그 외국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7. 연월일의 표시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8. 외국인의 성명 표시 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도 함께 기재한다. 【예시】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9.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 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한자로 기재된 상호 또는 명칭) 종전 예규에 의하여 한자로 기재된 상업·법인등기부의 상호 또는 명칭은 이 예규에 불구하고 한자로 둔다. 다만, 그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상호 또는 명칭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 등기예규 제433호), 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 등기예규 제527호), 부동산등기부바인더 관리예규( 등기예규 제922호),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의 등기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제56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7.11.16. 제162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5. 13. [등기예규 제1598호, 시행 2016. 6.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이하 "한글 등"이라 한다)로 등기한 후 로마자 등 표기를 괄호 안에 함께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한글 등으로 기재한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 (상호와 목적,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 ①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한글은「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있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333777 제4조 (병기할 수 있는 문자 등) ①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에 병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자(「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2.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3. 아라비아숫자(0, 1, 2, 3, 4, 5, 6, 7, 8, 9) 4.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 ②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부호를 그 사용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부호의 예시】 에이비씨앤프렌즈 주식회사 (ABC & Friend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갑을자동차 (ABC-GABEUL Motor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가구 (A. B. C. Furniture Co., Ltd.) 에이비씨제지 주식회사 (A·B·C Paper Co., Ltd.) 제2장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절 회사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5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①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상호를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상호의 등기"라 한다)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예시】 주식회사 갑을식품 (주식회사 갑을식품) ②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다만, 아라비아숫자는 로마자 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여 할 수는 없다. 또한, 로마자 등의 병기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 【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 건설) ③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상호 중에 사용할 것이 강제되는 문자에 대하여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증권 (ABC Securities Co., Ltd.) 【예시】 에이비씨생명보험 주식회사 (ABC Life Insurance Co., Ltd.) 제6조 (띄어쓰기) ①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갑을식품 주식회사 ②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단어, 문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고, 한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갑을식품 주식회사 (GABEUL Food Inc.), 갑을식품 유한회사 (갑을식품 유한회사) ③ 제2항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그 띄어쓰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 ①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관상 상호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나 부호가 사용된 경우,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부호는 등기하지 않는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는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신청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ABC & 갑을. Com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앤갑을닷컴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2. 정관상 상호가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신청에 따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갑을의류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갑을의류 주식회사" 또는 "갑을의류 주식회사 (갑을의류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3. 상호는 정관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정관에「이 회사는 "ABC 갑을 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로 등기한다. 4.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할 때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 5.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러한 부호를 제외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ABC]~[GABEUL] Food Co., Ltd."라고 표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 (ABC GABEUL Food Co., Ltd.)"로 등기할 수 있다. ② 정관에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도 상호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관에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로마자 등으로 번역한 것으로써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 【예시】정관에 「이 회사는 "에이비씨갑을식품 주식회사"라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어인 "ABC GABEUL Food Co., Ltd."를 병기할 수 없다. 제8조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①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②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국어기본법」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문규범 중 「외래어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관계가 어문규범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③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발음상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영한 사전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음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다. 【예시】 예를 들어, "Jr.", "Jun." 등은 junior의 약자로서 "주니어"로 발음될 수 있다. 2.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하나비 (화화)"는 "하나비"와 "화화"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로제 (Rose)"는 "로제"와 "Rose"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등기할 수 있다. 3.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를 제외하고 판단한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은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발음할 수 있다. ⑤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 다음부터 같다)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없더라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단서 부분의 예시】 정관의 기재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비씨 (ABC)"로 등기할 수 있다. ⑥ 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⑦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예시】 ‘산과 바다’와 ‘Mountain and Sea’ 간, ‘금성’과 ‘Venus’ 간 2.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예시】 "S○○○○○○○ D○○○○○○○○○○ Co., Ltd."와 "주식회사 에스디" 간 3. 상호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경우 【예시】 "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 간 4.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나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다만,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괄 업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 Ltd.)"로는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에이비씨산업 (ABC Co., Ltd.)"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⑧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은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하지 않고 상호만을 등기한다. 제9조 (상호 등기의 경정과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호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 예규의 시행 전부터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2.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회사가 정관에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를 함께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만의 등기를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3.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상호를 변경하면서 그 로마자 등 표기를 정관에 함께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만을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경우 ② 이 예규의 시행 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로마자 등 표기를 비로소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로마자 등의 병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 제2항, 제5조의5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제1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회사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0조 (외국회사의 상호) ① 외국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에 한글 등으로 기재한 상호가 없더라도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을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이 경우 상호의 비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는 한글 단어로 등기할 수 있다. ② 외국회사의 상호와 관련하여서도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어의 간체자 또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자가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한자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한자로 병기할 수 있다. ③ 당해 외국에서의 상호가 병기할 수 없는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 등으로만 등기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할 수 없다. ④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제외하고, 법령에서 상호 중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문자를 상호 중에 사용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마자 등 표기에 위 문자를 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여 상호를 등기할 수 있다. 【제1문에 관한 예시】 에이비씨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ABC International Inc.) (영업소) 【제2문에 관한 예시】 에이비씨증권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ABC Securities International Inc.) (영업소) ⑤ 이미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 또는 이 예규 시행 후에 한글 등으로만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여 로마자 등의 병기가 되지 않은 외국회사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로마자 등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외국회사의 상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5호와 제8조(제4항 제2호 본문과 제8항은 제외)를 준용한다. 제3절 개인 상인의 상호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1조 (개인 상인의 상호) ① 개인 상인의 상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조, 제6조, 제8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② 개인 상인은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가 함께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간판의 사진, 광고 전단지 등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소명 자료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 상인의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에는 회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예를 들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Co., Ltd.」, Inc., Company Limited, Incorporated 등)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4절 합자조합·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 명칭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2조 (합자조합·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의 명칭) ① 상법상의 합자조합·민법법인·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 중 "정관"은 "조합계약"으로 본다. ②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장 회사 등의 목적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3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①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목적을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목적의 등기"라 한다)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이 경우 목적의 구체성 판단 여부는 "목적의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 【예시】 농업 (Agriculture),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②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 【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식료(품) Products) 【병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폐수 처리업 (폐수 Treatment Services), 폐수처리업 (폐수 Treatment ervices) 제14조 (띄어쓰기) ① 목적의 등기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② 로마자 등으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단어, 문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워 써야 하고, 한자의 경우에도 의미 전달이 모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어마다 띄워 써야 한다. 【예시】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제15조 (회사 등의 목적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① 회사 등의 목적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1.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 경우 【예시】 피브이씨 제조업 (PVC Manufacturing), 시멘트 제조업 (Manufacture of Cement) 2. 의미상 동일성이 있는 경우 【예시】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폐수 처리업 (Wastewater Treatment Services) ② 등기관은 회사 등의 목적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번역문 등의 별도의 서면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규정) 회사 등의 목적과 로마자 등을 병기할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6조 제3항 및 제7조(제1항 제3호는 제외), 제8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4장 외국인의 성명 및 외국 주소 등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7조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 ① 외국인의 성명은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등기한다. ② 외국인의 성명과 관련하여서도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와 본국에서의 표기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병기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서의 표기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나 부호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로만 병기할 수 있고,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한글 등으로 등기되는 성명은 본국에서의 표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④ 외국인의 성명을 한글 등으로 등기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⑤ 제6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5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8조 (외국주소의 등기) ① 외국주소(내ㆍ외국민을 불문한다)의 등기는 본국에서의 표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소기재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어, 문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워 써야 한다. 【예시】 하남성 남양시 팔일로 272호 특강공사 (하남성남양시팔일로272호특강공사) 【예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스힐스 애퀴덕트 애비뉴 9560 (9560 AQUEDUCT AVE NORTH HILLS, CA) ② 괄호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신청에 따라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괄호를 사용하여 본국에서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서의 표기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나 부호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한글 등으로만 등기하여야 한다. ③ 외국 주소를 병기하기 위해서는 외국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0조 제5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주소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9조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의 등기)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 (상호가등기에의 적용 배제) 이 예규는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이 예규에 근거하여 경정 또는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 칙(2012.04.24 제1455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4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 11. 21일에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과태료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 칙(2016.05.13 제1598호) 이 예규는 201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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