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신탁목적 위반여부

모두우리 2024. 11.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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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8. 8. 24. [등기선례 제5-615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은 신청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함)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위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탁자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신탁원부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98. 8. 24. 등기 3402-8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24조, 신탁법 제52조

참조예규 : 제863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24조(신탁원부)

①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개정 1983·12·31>

②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신탁법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52조(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공시를 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는 상대방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신탁의 공시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상대방과 전득자가 그 처분이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는 사실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전항의 취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