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명의수탁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상속인앞으로 상속등기 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모두우리 2024. 11.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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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2. 9. 30. [등기선례 제3-525호, 시행 ]
 
수인의 부동산 명의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후에 신탁자가 생존한 수탁자들 및 사망한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위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신탁자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92.9.30. 등기 제2094호

참조예규 476항   

대도시 내의 기존공장 승계취득에 따르는 등기의 중과세 여부
제정 1983. 4. 12. [등기예규 제476호, 시행 ]
 
폐지 : 2007.04.27 등기예규 제118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등기가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83.4.12.선고81누189판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누18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37;공1983.6.1.(705),821]

【판시사항】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승계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취득등기가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22 선고 80누22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세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5.20 선고 80구8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76.12.2 주식회사 신우금속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각종 화학공업원료의 제조가공,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오다가 1978.8.10 동종의 사업을 하던 기존사업체인 소외 경남화학공업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동년 9.5 위 소외 회사의 소유로서 승계취득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공장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원고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31조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 4,541,732원 및 방위세 금 908,346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24조(원심판결 이유중 제160조는 제124조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138조 제1항, 동법 부칙 제5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해석상 위 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인 원고 회사가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으로 이건 등기는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가 동 법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를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와 "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에 관한 동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하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는 " 법 제11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공장의 승계취득" 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는 "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는 이를 중과세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는 동법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 취득세" 를 " 등록세" 로 "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 은 " 법 제131조의 세율" 로 " 법 제112조 제3항의 세율" 은 " 법 제131조의 세율의 5배" 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함으로써 취득세에 관한 위 관계 규정이 모두 등록세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 취지에도 어긋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 회사의 이건 부동산취득등기는 위 소외 회사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한 이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지방세법상의 등록세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누25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40]

【판시사항】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경료한 부동산취득등기가 등록세중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3항,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7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입법의 연혁이나 중과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4호, 구지방세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 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2조 제3항,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2. 선고 81누189 판결
1984.2.28. 선고 81누33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빠이롯드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2. 선고 83구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제3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및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규정의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는 제4호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부동산등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 제102조 제3항,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7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거나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4.12. 선고 81누189 판결; 1984.2.28. 선고 81누333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한정하여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는 것으로, 위의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중에는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공장」을 예시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제3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가지는 성질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새겨진다.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5. 16. [등기예규 제1744호, 시행 2022. 5. 16.]

1.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면허세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3. 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담보가등기권리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저당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2항제1호의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신탁등기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의2.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ㆍ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소명하는 첨부정보(예: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사하여 그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 등)가 제공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의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미납 통지 또는 「지방세법」 제33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이하 6.에서 같다) 미납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참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인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7.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국에 대한 등록세 면제(등기예규 제348호),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등기예규 제427호), 담보가등기세율(등기예규 제50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액(등기예규 제523호), 신탁등기의 등록세(등기예규 제1184호),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등기예규 제1185호), 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등기예규 제1186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 (2018.03.07 제163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9.12.16 제167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2.05.16 제1744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②(취득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5의2. 가.는 201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