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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2007. 5. 10. [등기선례 제200705-1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141호 제5항).
(2007. 5. 10. 부동산등기과-15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1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41호 (신탁등기사무처리 예규)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조(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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