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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9. 3. 15. [등기선례 제6-464호, 시행 ]
갑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공제조합(을)로부터 갑이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소유의 사업부지를 주택공제조합(을)에 신탁하였는바, 갑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수탁자인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3. 15. 등기 3402-26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3호
참조선례 : Ⅴ 제615항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8. 8. 24. [등기선례 제5-615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은 신청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함)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위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탁자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신탁원부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98. 8. 24. 등기 3402-8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24조, 신탁법 제52조 참조예규 : 제8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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