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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근저당설정자로 하는 근저당설정청구권가등기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4. 10. [등기선례 제4-576호, 시행 ]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전의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를 근저당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가처분명령이 있을 경우 그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6. 4. 10. 등기 3402-2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신탁법 제2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37조(가등기)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31] |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38조(가등기가처분) ① 제37조의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3·12·31] |
신탁법 제정 1961. 12. 30. [법률 제900호, 시행 1961. 12. 30.] 법무부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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