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

모두우리 2024. 11.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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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된 토지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1. 22. [등기선례 제7-407호, 시행 ]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조합원인 수익자(위탁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인 수탁자와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1. 22. 등기 3402-65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 제200항, Ⅵ 제160항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제정 1985. 11. 27. [등기선례 제1-200호, 시행 ]
 
국유지를 불하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국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주) 국으로 하여금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게 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참조),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의무자인 국과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5. 11. 27 등기 제558호

주 :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5. 9. 14. [법률 제3789호, 시행 1985. 9. 14.] 법무부  
 
제35조(국, 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일반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5. 28. [등기선례 제6-160호, 시행 ]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갑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을 대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2001. 5. 28. 등기 3402-36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19호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1. 4. 13. [등기예규 제1019호, 시행 ]

1.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에 의한다.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5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4. 등기필의 통지 등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3항). 

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대위채권자에게 그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5. 기타

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예규 제178호)는 이를 폐지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2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 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4. 등기완료통지 등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제1항)

5. 기타

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예규 제17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32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