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모두우리 2024. 11. 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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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2010. 4. 20. [등기선례 제201004-3호, 시행 ]
 
부동산에 관한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0. 4. 20. 부동산등기과-8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67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612항, Ⅶ 제401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 법무부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② 삭제 <1991.12.14>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08.3.21]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 법무부
 
제67조(등기필증의 발급)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2. 5. 27. [등기선례 제3-612호, 시행 ]
 
근저당권이 이전되어 부기등기를 받은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필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등기필증이 제출된 때에는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참조).  

92.5.27. 등기 제1160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42조, 제156조의 2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 등
제정 2002. 11. 28. [등기선례 제7-401호, 시행 ]
 
1.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구(구) 수탁자가 등기의무자, 신(신) 수탁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 구 수탁자의 인감증명·등기필증·신 수탁자의 주소증명서면·수탁자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이 신탁행위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아니라 구 수탁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사임한 것이라면 수익자 및 위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 포함)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11. 28. 등기 3402-668 질의회답)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건축명도등][공1994.11.15.(980),2967]

【판시사항】

가.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지 여부

나.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의 제3자에 대한 신탁재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새로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갑 소유의 건물이 을에게 신탁된 것이라면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갑의 상속인 병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건물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을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동안에 정이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을이 갖는 것이고, 그 후 신탁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을이 신탁재산의 관리로 얻은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9조) 당연히 위탁자 갑의 상속인인 병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수탁자인 을로서는 신탁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잔여신탁재산으로서 이를 귀속권리자인 병에게 양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의 이전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을이 이러한 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병이 정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신탁법 제60조, 제61조 나. 신탁법 제19조 다. 민법 제3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608 판결(공1991,2343)

【전 문】

【원고(탈퇴)】 합명회사 영흥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승계참가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9. 선고 92나48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각 1991.6.8.부터 1992. 5. 8.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망인이 이를 소외 주식회사 대흥빌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망인 앞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경료된 이전등기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추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의 소유로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6.7.자로 같은 해 4.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1991.6.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수탁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되었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92.5.8.자로 같은 해 4.15. 신탁해지 및 1991.8.1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과 피고 1은 1989.8.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제2부분을 임차한 이래 이를 점유하면서 다방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 2 역시 1989.8.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제4부분을 임차한 이래 이를 점유하면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1의 이 사건 건물 제2부분에 대한 점유와 피고 2의 이 사건 건물 제4부분에 대한 점유는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시설비 등을 반환받기 위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유치권의 행사로서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서 위 소외 1,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인 원고 및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역시 신탁해지로 인하여 승계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1.6.8.부터 그 명도완료시까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새로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8.13. 선고 91다12608 판결 참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게 신탁된 것이라면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승계참가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원고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동안에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가 이를 갖는 것이고, 그 후 신탁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원고가 신탁재산의 관리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9조) 당연히 위탁자의 상속인인 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수탁자인 원고로서는 신탁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잔여신탁재산으로서 이를 귀속권리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의 이전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던 동안인 1991.6.8.부터 1992.5.8.까지 사이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의 이전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한 연후에 이에 터잡아 이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이 신탁해지로 인하여 승계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신탁해지의 효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 5점,

원심이 원심 감정인 1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적정차임을 산정한 조처나 이 사건 건물 5층의 일부분을 증·개축함에 있어서 피고 2가 공사비 금 37,684,4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을 제22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증인 2의 각 증언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임차한 건물부분을 명도할 때에 피고들이 지출한 시설비와 개조비를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시설비와 개조비로 피고 1이 금 474,648,000원을, 피고 2가 금 55,084,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들이 지출한 시설비와 개조비 중의 유익비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피고들이 점포영업을 위하여 구입한 의자와 탁자, 주방기기 등의 비품은 이 사건 건물의 시설비나 개조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비품의 구입비용을 시설비나 개조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기한 유치권의 항변을 하였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시한 을 제14호증의 2, 3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을 때 시설비와 개조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권리금까지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상 이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설사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론의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유치권항변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비록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1991.6.8.부터 1992.5.8.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의 이전 여부를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2.6.1.(155),1114]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2]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3]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공1994상, 168)

[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공1991, 234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하, 296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10. 25. 선고 2000나37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의 2(신탁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대승으로부터, 위 회사가 신축한 임대아파트 중 1세대를 임차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주식회사 대승이 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위 아파트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대승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자(주식회사 대승)가 신탁부동산을 사용·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제4조 제1항) 한편, 위탁자의 경영악화 및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비롯하여 수탁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를 넘겨야 하고(제4조 제1항, 제8항), 위탁자가 일정세대 이상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료를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4조 제2항), 위탁자는 임대계약자 현황 및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하도록(제4조 제3항) 약정하였으며, 위 신탁계약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 신탁원부로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대승은 위 신탁계약서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권을 수탁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이전하되, 다만 수탁자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관리권의 일부를 자신이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이 수탁자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관리권이 이전된 이상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대승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신탁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담보신탁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대승이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이나 피고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신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원심이 위 신탁계약서상 신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흠이 있지만,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0나47738 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2-1,34]

【판시사항】

[1]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의 해지와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2]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행위 자체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새로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수탁자가 신탁업무처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건설회사에 매도하여 그 잔여공사가 시행되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위탁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행위 자체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신탁법 제60조, 제61조 [2] 민법 제103조, 신탁법 제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공1991, 234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하, 2967)

【전 문】

【원고, 항소인】 태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9. 6. 선고 99가합95444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10. 25.자 2002다3733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피고 코레트신탁'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9. 25. 접수 제40379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7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9. 6. 17. 접수 제2928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9. 18. 피고 코레트신탁 및 당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단, 그 중 같은 목록 기재 제6, 8 기재 각 토지는 그 당시 진주시 (주소 생략) 임야 19,103㎡가 분할되기 전이었다.] 위에 연면적 24,691.88평의 지상 7층 내지 15층의 7개동 774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상가·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 코레트신탁 및 정리회사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분담하여 협력하기로 한다(제2조).

(가) 피고 코레트신탁은 수탁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원고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① 원고의 대관청 인·허가 업무지원, ② 공정관리, 대관청 행정업무 및 신탁사무, ③분양수입금의 수납·자금 관리 업무, ④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업비 조달, ⑤ 원고와 분양업무 공동수행 

(나) 정리회사는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대관청 인·허가 업무지원, ② 토지매입비 및 제권리 등기말소비용 등의 대여, ③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진행 및 사용검사, 준공 등, ④ 원고와 분양업무 공동수행 

(다) 원고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확보, ②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제외한 제권리등기의 말소, ③ 사업승인변경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 ④ 피고 코레트신탁 및 정리회사와 분양업무 공동수행

(2)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탁업무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제3조)

(가) 원고는 정리회사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코레트신탁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코레트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정리회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 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 코레트신탁 앞으로 위 신탁등기를 경료하기 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외한 제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 아파트 등의 분양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미분양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피고 코레트신탁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원고와 관리·처분신탁계약을 맺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 또는 임대하기로 한다. 

나. 그 후 위 토지신탁사업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같은 달 24. 피고 코레트신탁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 코레트신탁에게 신탁하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제1조). 

(2) 원고와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제2조). 

(3) 피고 코레트신탁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과 준공 후의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4조). 

(4) 피고 코레트신탁은 건물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기타 신탁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한 경우에는 원고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9조). 

(5) 이 신탁의 수익자는 원고로 하되, 단 정리회사를 금 4,550,000,000원을 한도로 한 우선수익자로 한다(제13조).

(6)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특약사항 제6조의 집행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제14조). 

(7) (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코레트신탁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②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③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중략), ⑥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제18조 제1항) 

(나) 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다) 피고 코레트신탁이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위 (나)항과 같이 처리한다(제18조 제3항). 

(라)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각 항의 비용들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사업자금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8조 제4항). 

(8)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 코레트신탁이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 코레트신탁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 코레트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제19조). 

(9) (가) 이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제23조 제1항).

(나)위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고 코레트신탁과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다)위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원고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3조 제3항). 

(10)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②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④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제24조) 

(11)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피고 코레트신탁은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분양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피고 코레트신탁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다만, 피고 코레트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존하는 상태대로 교부할 수 있다(제25조). 

(12)이 사업시행에 따라 조달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①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② 피고 코레트신탁이 이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금융차입금 이자, ③ 공사비의 50% 범위 내 해당금액, ④ 피고 코레트신탁이 차입한 금융차입금 상환 및 잔여공사비, ⑤ 정리회사가 토지매입비 등으로 원고에게 대여한 원리금, ⑥ 기타 비용(특약사항 제6조) 

다.그리하여 원고는 1996. 9. 25.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해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9. 24. 피고 코레트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같은 해 11. 15. 정리회사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396억 35,585,000원, 준공일시는 1999. 8. 31., 선급금 120억 원은 공사착공일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기성고는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그 후 피고 코레트신탁은 정리회사가 1997. 2. 17.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함에 따라 그 10일 후 위 선급금 120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3. 26.경 진주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한편, 같은 해 8. 18.에는 이 사건 토지들을 한국주택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3,6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위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시켜 왔는데 1997. 12.경 소위 IMF 환란 사태에 따른 대출금리의 계속적인 인상 등으로 인하여 신규 자금차입에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부터는 회사 경영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고, 나아가 1998. 3. 14. 정리회사로부터 당시 기성고 151억 15,4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1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억 15,4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이에 정리회사는 기성고 미지급을 이유로 1998. 5. 31. 이 사건 건물공사를 전면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총 774세대 가운데 327세대가 분양되어 그 분양대금으로 60억 68,526,000원이 입금된 상태였으며, 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의 30억 여 원의 차입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탁과 관련하여 약 115억 86,515,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상태이었다. 

바.그 후 피고 코레트신탁은 1999. 6. 16. 정리회사와 사이에 신탁재산 매매 및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7. 정리회사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7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 코레트신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이라는 신탁의 목적달성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임의로 이 사건 양도 토지들을 시공사인 정리회사의 적극 가담하에 위 정리회사에게 처분하는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코레트신탁과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코레트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관한 정리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어서, 피고 코레트신탁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정리회사는 피고 코레트신탁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 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새로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코레트신탁에게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있어 벌써 이유 없고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는 그 대위의 권원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된 바 있었음을 근거로 내세워, 위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대신에 위와 같이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막바로 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관하여 정리회사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목록 기재 제8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피고 코레트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양도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결론에 전혀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같은 목록 제8토지에 관하여는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위 피고가 이 사건 신탁사업의 수행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손실 상당액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국한하여 그 법률관계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가. 원고의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코레트신탁은 원고 및 정리회사와의 위 1996. 9. 18.자 토지신탁사업약정과 원고와의 같은 달 24.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비(토지신탁사업약정서 제2조 제1항, 그 총사업비 규모는 약정하여 둔 바가 없으나 위 사업비 중 대부분은 이 사건 건물건축공사 비용일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금액인 396억 여 원을 초과하는 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 50% 즉, 약 200억 원 가량을 조달해야 할 이 사건 신탁사업상의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1998. 5. 31. 정리회사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위 건물건축공사를 중단할 당시 겨우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115억 여 원만을 조달한 상태에서(여기에 당시까지의 아파트 분양수입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IMF 환란사태에 따른 대출금리의 인상 등을 이유로 자금차입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오히려 위탁자인 원고에게 공사비 조달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 신탁계약상의 기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들 중 거의 대부분인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정리회사에게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지어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익금을 위탁자인 원고와 사이에 정산하기로 하는 본래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일응 피고 코레트신탁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위 1999. 6. 16.자 신탁재산 매매 및 사업권양도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피고 코레트신탁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다시,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의 본지에 반하여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처분하였으므로 신탁법 제38조(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임)에 따라 그 신탁재산의 회복으로서 피고 코레트신탁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위 1999. 6. 16.자 신탁재산 매매 및 사업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피고 코레트신탁의 등기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이 경우 수익자인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신탁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공시가 된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역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유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이에 대해,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현장 출입로 주변의 민가 6채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그 공사진행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위 민가들을 매입하여 공사장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고 정리회사로부터 그 매입비용까지 지급받고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IMF 환란이라는 경제 사정의 변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어려워져 위탁자인 원고에게 건물 건축 공사비 등의 신탁비용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계약 제18조 제2항의 의무 위반 또는 신탁계약 제23조 제3항의 해지 사유를 근거로 이미 원고에게 1999. 4. 19.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미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진입로 문제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공사장 진입로 주변에 있던 민가 6채의 매입, 철거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정리회사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수령한 후 민가 4채는 매입 후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2채에 대하여는 보상 가격 등이 맞지 않아 매입, 철거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나, 피고 코레트신탁의 주장과 같이 위 나머지 민가 2채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에의 출입이 불가능 내지는 곤란을 받을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5, 9,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코레트신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면, 1997. 연말의 소위 IMF 환란이라는 금융위기를 맞아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평소 긴축적인 경영을 하여 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여 온 기업들은 오히려 그 경영실적이 호전된 경우도 있었던 만큼 위 IMF 환란 사태 자체가 피고 코레트신탁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3항 소정의 "경제사정의 변화"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무조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피고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자신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탁자인 원고에게 그 신탁비용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이라는 신탁의 목적달성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원고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시공사인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처분함으로써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정리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정리회사 앞으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정리회사는 피고 코레트신탁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정리회사가 이 사건 건물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 코레트신탁의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1998. 5. 31. 전체공정 중 약 40% 정도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자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의 수분양자 약 330여 세대는 잔여공사의 조속한 재개 내지 능력 있는 시공회사인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관계 관청 등에 각종 민원 등을 제기한 사실, 피고 코레트신탁은 사실상 공사비 조달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탁재산을 제3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이 사건 신탁사업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IMF 환란으로 초래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인수 희망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고, 위 공사중단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약 60억 여 원 전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약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계약해제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입주지연에 따른 연 17%의 지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나아가 정리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금 30억 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약 116억 여 원에 대한 시중금융기관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문제와 그 외에도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 감리비, 추가보증비용의 발생 등으로 막대한 사업손실을 입게 된 형편에 놓이게 된 사실, 이에 피고 코레트신탁은 위와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이고 기타 다른 사업계속수단 등이 없다는 판단하에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1999. 6. 16. 이 사건 양도토지들이 포함된 이 사건 신탁 재산 및 사업권을 정리회사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정해진 일정액의 신탁보수만을 받고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위 분양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수익을 남기는 경우 그 이익 전체를 가지게 되지만 만약 분양이 여의치 못하여 그 상태를 기준으로 수탁자인 피고 코레트신탁과 사이에 정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고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 수행을 위하여 차용한 모든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게 되는, 즉 이 사건 신탁사업의 모든 과실의 궁극적 귀속자인 지위에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 코레트신탁이 자신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되도록 한 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 후 위에서 본 제반 사정하에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재산을 정리회사에게 매도하여 그 잔여공사가 시행되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위탁자인 원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수탁자인 피고 코레트신탁이 그 기본 신탁재산인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이 사건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인 정리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 행위 자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원고의 정리회사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52조에 기한 취소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의 공시를 한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정리회사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관한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처분행위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나, 가사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하여도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사유로 하는 취소권의 행사는 신탁법 제54조에 의하여 수익자가 그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1999. 6. 21.경 피고 코레트신탁이 신탁의 본지에 반하여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매각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사유를 든 그 취소권의 행사는 그로부터 1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00. 3. 21.자 이 사건 원심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취소권의 행사는 이미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김병주 이병세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9.15.(186),1862]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이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의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성질 및 해지 가능 여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자익)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신탁법 제1조 [2] 신탁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민법 제68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공1993하, 2965)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공1995하, 335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공1991하, 234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하, 296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공2002상, 952)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엽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정릉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15. 선고 98나8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점유취득시효 기간의 경과 후 그 당시의 소유자(재건축조합인 피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들은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점유자인 원고로서는 당연히 피고에 대하여 막바로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우고 있으나,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조합원들은 피고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 중 일부의 사정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시효취득을 분쟁의 기초로 하여 서로 다투었던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사건의 각 심급판결 및 이 사건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자익)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이른바 분양형토지개발신탁의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참조),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탁법 제58조가 규정하는 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 제59조에 의하면, 위 제56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이 수익자 겸 위탁자인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인 원고가 조합원들의 피고에 대한 신탁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신탁 및 신탁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가처분취소][공2006.11.1.(261),1782]

【판시사항】

[1]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신탁법상의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 또는 그 전득자가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신탁법상의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을 가지며, 위탁자로부터 순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제301조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55조, 제56조, 제60조, 민법 제186조 [3]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제301조, 신탁법 제56조, 제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1. 31. 선고 66다842 판결(집16-1, 민25)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공1994하, 2967)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공2003상, 1035)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피신청인,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봉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3. 선고 2004나11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가처분의 대항을 받는 이른바 가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상태가 반영 부착된 물권을 취득하는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제301조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또한,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 결과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가지게 되며(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참조), 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관계는 장래를 향하여만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을 가지며, 위탁자로부터 순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득한 자도 마찬가지로 위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세원기공(이하 ‘세원기공’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세원기공이 1999. 3. 25.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1999. 3. 31.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위와 같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사해신탁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999. 4. 2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에 따른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나.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은 1994. 3. 19. 세원기공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이 사건 가처분 목적 부동산 중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교환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하고, 망인의 상속인 중 신청인을 제외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1999. 5. 1. 교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이하 ‘후행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1999. 5. 4.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99카합1626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피신청인과 한국토지신탁은 1999. 10. 8. 한국토지신탁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 목적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신청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화해를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위 재판상화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 한국토지신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1999. 11. 29. 후행 가처분권자인 상속인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마. 상속인들은 세원기공과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단15925, 20422(병합) 사건에서,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는 세원기공에 대한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원기공을 대위하여 교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고, 세원기공에 대하여는 상속인들 앞으로 교환 목적 부동산에 대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99나90603, 90610(병합)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세원기공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상속인들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2001. 8.경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동의 및 가처분해제를 요청하며 동의서 및 가처분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내왔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사. 그 후 신청인은 교환 목적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및 상속인들 앞으로의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가처분권자인 피신청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2003. 6. 14. 위 한국토지신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그 후 신청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원기공은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등기절차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방법이 아니라 한국토지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따랐던 것이므로, 세원기공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한국토지신탁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서 한국토지신탁을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세원기공으로부터 상속인들을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청인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신청인은 가처분채무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일반승계인 또는 가처분 목적 부동산의 특정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한 것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신청의 신청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어서 이 점에 대한 지적은 이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본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세원기공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 사건 가처분권자인 피신청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이 사건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피신청인의 가처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425조, 제418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0048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법 제56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는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까지는 수탁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본 신탁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은, 신탁법 제56조에 정한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기 위한 같은 법 제58조의 특약이고, 위 약정 중 ‘관계 법령’에는 신탁법 제56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56조, 제58조 [2] 신탁법 제56조, 제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공2003하, 186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송재헌)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94 판결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4. 10. 선고 2007나7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경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자익)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참조),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58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재건축조합인 원고와 그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위탁자 겸 수익자는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까지는 수탁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본 신탁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은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까지 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측 사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위 법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임의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들어 위탁자인 조합원의 해지권이 언제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우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해지권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신탁계약 해지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해지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설사 위 판단에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해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거기서 다룬 신탁계약의 약정의 내용이 이 사건 약정과 전혀 다르고 사안도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의 의미를 살펴보건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합원의 재산권을 조합에 신탁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안정적 소유권 확보, 일괄 처리에 따른 사업수행의 용이성 등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신탁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사건 약정은 재건축사업 종료시까지 신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조합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정에서 법 제56조의 자유로운 임의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합의에 의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으로 이제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신탁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음에도 사업계획승인 전보다 신탁계약을 더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 제58조의 특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정 중 ‘관계 법령’에는 법 제56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법 제58조의 신탁해지에 관한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사해석 및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법 제58조의 신탁계약의 해지권 제한에 관한 특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