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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의 수리여부
제정 1996. 3. 18. [등기선례 제4-608호, 시행 ]
수탁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할 것이며, 신탁법상 강제집행의 금지에 위반하여 강제집행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뿐이고, 다만, 신탁부동산이라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
(1996. 3. 18. 등기 3402-1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신탁법 제정 1961. 12. 30. [법률 제900호, 시행 1961. 12. 30.] 법무부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5. 12. 6. [법률 제5002호, 시행 1995. 12. 6.] 법무부 제509조(제삼자 이의의 소) ① 제삼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507조 및 제5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의 취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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