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100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여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여하 제정 1999. 3. 5. [등기선례 제6-463호, 시행 ]  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신탁할 수는 없으므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2필의 토지에 대하여 각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등기원인이 1필의 토지는 '신탁'으로, 다른 1필의 토지는 '수탁자경질'로 되어 있는 경우, 전자의 경우가 실제로는 당사자에게 '수탁자경질'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착오로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재건축조합과 갑이 공동으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등기원인을 '신탁'에서 '수탁자경질'로 경정)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와 병(재건축 조..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위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5. [공탁선례 제2-215호, 시행 ]  종중이 피수용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시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원들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으로서는 직접 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명의수탁자인 위 종원들(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거나 그들이 임의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매수인 공동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1. 7. 1. [등기선례 제3-474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수탁자 을, 신탁의 목적을 처분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사망한 경우에도 을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말소신청( 부동산등기법 제168조 참조)을 하여야 하며, 이때는 을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1.7.1. 등기 제1399호

신탁등기경료된 대지 상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선례변경)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선례변경) 제정 2018. 4.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7호, 시행 ]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후 분양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에..

수익자변경의 수탁자의 신탁원부기재 변경등기 신청여부(적극), 위탁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납

수익자 변경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원부기재 변경등기 신청 여부(적극) 및 위탁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납부 여부(적극) 제정 2002. 9. 17. [등기선례 제7-392호, 시행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갑으로부터 신탁된 금전으로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조합원 갑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신탁수익권양도계약 등에 의하여 수익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된 경우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은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나중에 신탁해지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 소정의 세율에 따른 등..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 2021. 6. 4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1. 6. 4. [등기예규 제1726호, 시행 2021. 6. 9.]  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제정 2019. 12.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4호, 시행 ]  1.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부동산등기법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이러한 첨부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의 ‘별지 제1호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2. 한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 4. 11. [등기선례 제201104-1호, 시행 ]  「신탁법」제57조에 따른 법원의 신탁해지명령은「부동산등기법」제29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나 수익자의 채권자(수익자를 대위하여)가 단독으로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1. 4. 11. 부동산등기과-7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탁법 제5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 시행 2011. 1. 1.] 법무부 제29조(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위탁자 겸 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신탁목적이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위탁자 겸 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신탁목적이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4. 1. 12. [등기선례 제7-396호, 시행 ] 1. 갑을 위탁자 겸 수익자, 을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에 의해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신탁계약해지권, 신탁목적, 수익자 등의 변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병이 신탁목적을 관리신탁에서 처분신탁으로 변경하거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 을이 단독으로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병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 제정 2018. 6. 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6-2호, 시행 ]  수탁자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명의인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갑)는 원고(을)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17.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이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을이 갑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8. 06. 15. 부동산등기과-13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토지거래허가지역내 농지의 신탁가증기, 본등기시 필요서면(농취증)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 제정 2007. 3. 21. [등기선례 제200703-4호, 시행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신탁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대가가 수반되는 계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는 농지법상 그 소유가 허용된 자만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하여야 한다. (2007. 3. 21. 부동산등기과-9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19조, 제3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8호, 제114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 제609항  신탁법 타법개정 20..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9. 6. 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호, 시행 ]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또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말소할 사항으로서 말소의 대상인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이전등기의 대상인 소유권등기와 말소등기의 대상인 신탁등기가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말소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019. 6. 3. 부동산등기과-13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44조  부..

상호명의신탁등기(구분적 소유)가 되어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 9. 29. [등기선례 제7-413호, 시행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명의신탁의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공유자들이 상호..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 사망시에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한 경우 등기신청 절차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 사망시에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한 경우 등기신청 절차 제정 2010. 12. 23. [등기선례 제201012-7호, 시행 ]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수탁자는「신탁법」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제71조에 의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12. 23.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11조제1항, 제31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제71조 참조예규 :..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2011. 1. 4. [등기선례 제201101-1호,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 신탁이 종료함에 따라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1. 1. 4. 부동산등기과-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신탁법 제55조 ~ 제6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3호, 제1294호..

신탁등기신청 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신탁등기신청 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정 2019. 6.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9호, 시행 ]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바, 이 외에도 신탁을 설정할 때에 수익자를 지정할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나 수익자를 지정할 방법을 정한 경우로서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6. 25. 부동산등기과-1539..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7. 30. [등기선례 제201007-2호, 시행 ]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었으나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자는 압류조서 등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공서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등기의 당사자 일방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할 수 없다. (2010. 7. 30. 부동산등기과-1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제정 2018. 5.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3호, 시행 ]  등기관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동의서)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05. 04. 부동산등기과-1056 ..

신탁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의 등기 등-신탁된 토지상에 수탁자가 건축하여 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수탁자명 보존등기 및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의 등기 등 제정 2000. 3. 30. [등기선례 제6-468호, 시행 ]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준공하고 건축물대장에 수탁자가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수탁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탁종료 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탁이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서 결국 위탁자 겸 수익자로 권리가 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제나목), 나머지의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 3. 30. 등기 3402-2..

신탁의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

신탁의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 제정 2005. 11. 2. [등기선례 제200511-1호, 시행 ]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신탁법 제8조) 등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탁의 해지로 신탁등기의 말소와 함께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신탁의 해지에 따른 권리귀속은 일반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가처분의 목적이 된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2005. 11. 2. 부동산등기과-1870 질의회답)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