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여하 제정 1999. 3. 5. [등기선례 제6-463호, 시행 ] 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신탁할 수는 없으므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2필의 토지에 대하여 각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등기원인이 1필의 토지는 '신탁'으로, 다른 1필의 토지는 '수탁자경질'로 되어 있는 경우, 전자의 경우가 실제로는 당사자에게 '수탁자경질'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착오로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재건축조합과 갑이 공동으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등기원인을 '신탁'에서 '수탁자경질'로 경정)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와 병(재건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