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제정 2007. 1. 15. [등기선례 제200701-1호, 시행 ] 갑의 부동산 수탁자 A는 매도인으로서, 을의 금전 수탁자 B는 매수인으로서 갑이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 수탁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A의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말소와 B의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20조 및 제168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의 등기원인은 매매, 신탁등기말소 및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 때 A와 B가 동일인이라면 갑이 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등기의무자 지위와 을의 수탁자로서 등기권리자 지위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