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100

신탁법 제19조(물상대위성)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제정 2007. 1. 15. [등기선례 제200701-1호, 시행 ]  갑의 부동산 수탁자 A는 매도인으로서, 을의 금전 수탁자 B는 매수인으로서 갑이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 수탁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A의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말소와 B의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20조 및 제168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의 등기원인은 매매, 신탁등기말소 및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 때 A와 B가 동일인이라면 갑이 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등기의무자 지위와 을의 수탁자로서 등기권리자 지위를 동..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제정 2006. 10. 12. [등기선례 제200610-8호, 시행 ]  갑과 을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후 갑이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을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위탁자와 수익자의 경정을 위한 신탁원부 경 정등기의 가부 및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의 신탁등기 가부

가. 위탁자와 수익자의 경정을 위한 신탁원부 경 정등기의 가부 나.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의 신탁등기 가부 제정 1998. 3. 20. [등기선례 제5-614호, 시행 ]  (1) 건설회사가 갑 소유의 토지 2필지에 대하여 갑을 수익자로 하고, 을 소유의 토지 3필지에 대하여 병을 수익자로 하는 각 신탁을 받아 그 5필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건축한 후 건설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갑과 을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탁자를 '갑과 을' 수익자를 '갑과 병'으로 하는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을, 위탁자와 수익자를 각 '갑'으로 하는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등기절차가 경료된 경우,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탁자 '갑'을 '갑과 을'로, 수익자 '..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농지에 대해 종중정관 및 총회결의에 의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불가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종중정관 및 총회결의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명의수탁자인 종원과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2. 7. [등기선례 제201302-2호, 시행 ]  종중이 정관규정과 총회결의에 따라서 그 종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종중과 영농조합법인은 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조직체이고 명의신탁자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종중이므로, 종중과 영농조합법인을 동일한 실체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된 종원 명의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13. 02. 07. 부동산등기과-285 질의회답)..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4. 1. 19. [등기선례 제7-417호, 시행 ]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임야에 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과 당해 종중원이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임야였으나 그 후 일부가 분할되면서 농지로 등록전환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하여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인 농지를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예규

가.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해당 여부, 나. 공유물분할로 취득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3. 20. [등기선례 제5-725호, 시행 ]  갑과 을이 1필지의 농지 중 특정부분을 각 매수하고, 등기부상 분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편의상 위 1필지 전체의 각 2분의1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먼저 갑이 그가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다음 각각의 취득 부분에 따라 위 토지를 A토지와 B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갑의 취득부..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9. 1.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1-1호, 시행 ]  A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원신탁의 수탁자인 갑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1. 10. 부동산등기과-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제5항, 부동산등기법 제8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

위탁자 사망 후 생전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신축된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제정 2014. 3. 13. [등기선례 제201403-2호, 시행 ]  유언대용신탁계약(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인 A1아파트의 소유권은 사후수익자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절차에 따라 멸실되고 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신축된 구분건물 역시 신탁재산에 속하므로(신탁법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원래의 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를..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 제정 2018. 11.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5호, 시행 ]  1. A부동산에 대한 갑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갑을 위탁자 및 수익자, 을을 우선수익자, 병을 수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병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의 정에 대한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정을 채권자, 갑을 채무자, 병을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양도명령에 따라 갑의 수익권 전부가 정에게 양도된 경우, 수탁자 병은 이를 증명하는 정보(양도명령 결정정본)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익자를 갑에서 정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86조), 수탁자 병이 ..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제정 2019. 11.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2호, 시행 ]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98조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01조제1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6조, 제98조, 제101조 참조선례 : 2010. 12. 23. 부동산등기과-2398 ..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 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 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 제정 2024. 4.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04-1호, 시행 ]  1.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함)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이하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함) 유언대용신탁(「신탁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사후 타익신탁 부분은 무효로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사후)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부동산등기법」제81조 제1항 제1호, 제8호 및「부동산등기규칙」제139조 제3항)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신탁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절차

신탁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절차 제정 1997. 12. 15. [등기선례 제5-613호, 시행 ]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661조 소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바, 수탁자가 신탁받은 금전으로 경매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수탁자가 단독으로(또는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그러한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신탁등기만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취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4. 30. [등기선례 제201304-5호, 시행 ]  「농지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충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3. 04. 30. 부동산등기과-9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참조예규 : 농림수산식품..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의 신탁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의 일괄신청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의 신탁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의 일괄신청 제정 1993. 1. 13. [등기선례 제3-381호, 시행 ]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그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그 지상에 을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건축물대장에 을 명의로 등재되었다면 건물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신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신탁증서와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을을 소유자(수탁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서는 신청인란에 신청인과 수탁자를 기재하고 등기기재례는 갑구란에 소유자표시 아래에 사항란에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3호, 시행 ]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은 ..

대지권등기 경료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신청한 경우 등기원인 증명정보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2. 5.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5-2호, 시행 ]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甲)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하"제1신탁등기"라 함)를 마친 다음, 을(乙)이 위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해 을(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甲)을 위탁자로 하고 을(乙)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이하"제2신탁등기"라 함),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

신탁된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 존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신탁토지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대지권등기 가부

신탁된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 존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신탁 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말소의 방법 여하 제정 1998. 9. 24. [등기선례 제5-618호, 시행 ]  갑과 을 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되 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이를 을이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 토지에 대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뒤, 을이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갑을 신탁자로 하고 을..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 2021. 6. 4.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1. 6. 4. [등기예규 제1726호, 시행 2021. 6. 9.] 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바든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 수익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수익자집회의 결의 등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으로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제정 2014. 3. 20. [등기선례 제201403-4호, 시행 ]  1. 재신탁이란 수탁자가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른 자에게 다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수탁자는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2. 「신탁법」 제71조의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이란 하나의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인이 수익자로 지정되는 신탁을 말하므로, 수인의 조합원이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조합에 각각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신..

81-87조3 신탁등기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