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주택조합이 수탁자, 조합원의 신규가입/탈퇴시 신탁원부 변경등기 불가

모두우리 2024. 11. 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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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6. 5. 7. [등기선례 제4-610호, 시행 ]
 
직장주택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8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86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17조(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118조(동전)  

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복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1·12·14> 

제119조(동전)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의 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20조(동전) 

① 신탁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제121조(동전) 

① 수탁자경질의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제122조(동전)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제121조의 등기는 신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도 같다.<개정 1983·12·31>

제123조(동전)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신탁의 조항

② 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제124조(신탁원부)  

①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개정 1983·12·31>

②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제125조(신탁원부에의 기재)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같다. 

제126조(동전)  

제125조의 규정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제127조(동전)  

① 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제128조(동전)  

제125조 내지 제1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21조 또는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조합원을 위탁자,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등
제정 1989. 1. 6. [등기선례 제2-586호, 시행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위탁자로 하고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의 신규가입이나 탈퇴 또는 사망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89. 1. 6 등기 제13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