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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인한 신탁원부 변경기재
제정 1999. 3. 5. [등기선례 제6-462호, 시행 ]
위탁자 겸 수익자가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 중 일부에게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변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상속 및 유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가 단독으로 수익자를 수증자 명의로 하는 신탁원부에의 변경기재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9. 3. 5. 등기3402-21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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