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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신탁원부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자
제정 2003. 6. 2. [등기선례 제7-404호, 시행 ]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고, 그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질 때에는 신탁원부의 표지에 대리인만이 기명날인을 하여도 무방하다.
(2003. 6. 2. 부등 3402-2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 부동산등기시행규칙 제67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23조(동전)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신탁의 조항 ② 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24조(신탁원부) ①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개정 1983.12.31> ②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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