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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상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647호, 시행 ]
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바, 제3자인 병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을의 채권자 갑은 위 건물에 대한 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위탁자 을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 을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갑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1998. 8. 12. 등기 3402-7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21조
참조예규 : 제153호, 제35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신탁법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정 1979. 12. 3. [등기예규 제355호, 시행 ] 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9조주)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법 제21조 참조). 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 제117조"는 " 제82조"로, " 제129조"는 " 제87조"로 변경됨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등기 제정 1983. 1. 25. [등기선례 제1-697호, 시행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부동산이 피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주)을 첨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83. 1. 25 등기 제27호 참조예규 : 543, 645항 주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서면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48호, 시행 ] 가. 집행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촉탁서에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함)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가압류등기 촉탁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를 경료한 등기관이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통지를 하게 된다. (1998. 12. 11. 등기 3402-1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0조, 법 제134조 참조예규 : 제419호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제정 1970. 8. 28. [등기예규 제153호, 시행 ] 폐지 : 2002.06.12 등기예규제1054호에 의하여 폐지 (갑호질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갑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 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부정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위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족하고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할 때는 그 촉탁서에 다시 위 법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가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당시 위 법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채무자 소유임을 인정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촉탁을 한 것이므로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이 이점에 관한 심사까지 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을호회답)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기입등기의 촉탁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 첨부 여부에 관하여는 "갑설" 에 의한 종전의 관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70. 8.28. 법정 제355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0. 8.28. 법정 제3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 6. 29.]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기록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완료통지와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6. 위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0항, 제11항 참조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153호), 미등기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03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2. 11. 01. 등기예규 제1065호)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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