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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제정 1994. 10. 26. [등기선례 제4-606호, 시행 ]
신탁업이 회사의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내의 영업인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가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터잡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위탁자로 재건축조합과 같은법 제44조 제3항의 등록업자(주식회사)가 공동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신탁업이 그 주식회사인 등록업자의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 신탁업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1994. 10. 26. 등기 3402-12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업법 제3조
신탁업법 일부개정 1968. 12. 31. [법률 제2064호, 시행 1968. 12. 31.] 금융위원회 제3조(영업의 인가) ① 신탁업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정관,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7. 12. 4. [법률 제3998호, 시행 1988. 1. 1.] 건설부2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조합의 설입방법·절차 및 인가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개정 1987·12·4> ④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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