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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0. 4. [등기선례 제8-387호, 시행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조합과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으며, 각 조합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개수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수수료는 면제됨)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세(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면제됨)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2004. 10. 04. 부등 3402-4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1조, 제168조, 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참조예규 : 제1181호
참조선례 : Ⅴ 제915항, Ⅵ 제468항, Ⅶ 제54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51조(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168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에 하는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1>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4. 1. 20. [법률 제7070호, 시행 2004. 1. 20.] 행정자치부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2.4, 2003.12.30>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 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다.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전문개정 1994.12.22]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4. 1. 20. [법률 제7070호, 시행 2004. 1. 20.] 행정자치부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7.8.30>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91.12.14> ④ 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7.8.30> [전문개정 1976.12.31] |
지방세법시행령 타법개정 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 시행 2004. 7. 1.] 행정안전부 제89조(정의규정) ①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4.6, 1995.12.30>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84.4.6, 1989.8.24, 2003.12.30> ③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984.4.6> ④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1984.4.6> [본조신설 1976.12.31] |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일부개정 2004. 6. 10. [대법원규칙 제1892호, 시행 2004. 6. 10.] 법원행정처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개정 2000.7.10, 2001.8.4>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4.6.10> 1.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5.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6.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본조신설 1997.6.3] |
등기신청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면제대상 여부 제정 1997. 7. 25. [등기선례 제5-915호, 시행 ] 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기신청(또는 촉탁)을 하는 때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부동산등기신청의 촉탁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며, 동 공사가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신청"의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7. 7. 25. 등기 3402-582 질의회답) |
신탁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의 등기 등 제정 2000. 3. 30. [등기선례 제6-468호, 시행 ]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준공하고 건축물대장에 수탁자가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수탁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탁종료 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탁이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서 결국 위탁자 겸 수익자로 권리가 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제나목), 나머지의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 3. 30. 등기 3402-239 질의회답) |
신탁등기와 관련한 등기신청수수료 제정 2001. 11. 19. [등기선례 제7-544호, 시행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그 사업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신탁한 부동산 또는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명의로 소유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상 신탁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만 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조합원 명의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신탁등기말소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되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2001. 11. 19. 등기 3402-7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39호 주)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2003.11.30.자)으로 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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