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저당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모두우리 2024. 11.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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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0. 18. [등기선례 제7-400호, 시행 ]
 
저당권도 신탁법상 신탁할 수 있는 재산권에 포함되므로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이 가능하며, 저당권자는 위탁자,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는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의 가),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하여야 한다. 

(2002. 10. 18. 등기 3402-5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1조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