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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 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 방법
제정 2019. 12.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10호, 시행 ]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근저당권○○○지분전부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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