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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8. 8.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시행 ]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신탁법 제3조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신탁법 제36조),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탁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시에 공동수익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신탁법 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18. 0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5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명의)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법 타법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224] 【판시사항】 [1]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기 전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가 비용 등을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계약의 해석상, 신탁종료시 수익자의 비용보상의무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3] 신탁계약서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보상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4] 신탁회사가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에 의해 유효한 거래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를 처분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비용 등을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신탁계약의 해석상,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수익자 겸 권리귀속자가 부담하는 비용보상의무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갖고 있는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3] 신탁계약서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금지급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는 수탁자가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신탁이 종료한 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수익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회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신탁법 제61조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한 후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보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로서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차입금을 비롯하여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비용이 신탁기간 중의 신탁사무 또는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지출 내지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신탁종료 전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신탁종료 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탁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이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이다. 한편,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이,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마저 그 적용을 배제하여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탁회사가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42조, 제60조 [2] 민법 제105조, 신탁법 제42조, 제60조 [3] 민법 제105조, 신탁법 제42조, 제61조 [4] 신탁법 제31조 제1항,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7621 판결(공2005상, 729) [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장시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6. 선고 2005나58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탁자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와 수탁자인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의 대금지급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신탁종료 후 이 사건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피고의 대금지급 등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사실 및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5조에는 이 사건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귀속권리자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신탁수익권증서에는 원고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종료 후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처리 및 종결을 위하여 정당하게 부담한 차입금 및 그 이자 채무 등의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인 원고에게 그 상환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위와 같은 차입금 및 그 이자 채무 등을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한 후에야 비로소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탁자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5조 제3호의 해석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는 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자조매각권)’을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5조 제3호의 규정은 신탁종료시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상환방법에 관하여 신탁재산 중 금전이 남아 있으면 이를 유보할 수 있고 그 유보금이 부족하면 수익자가 예탁하거나 채권자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시 제3자에 대한 채무정산의 한 방법으로서 금전유보 또는 수익자의 채무인수를 정한 것일 뿐이지, 수탁자인 피고에게 자조매각권을 인정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와 같은 특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신탁종료 후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자조매각권 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를 근거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신탁종료 이후에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있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에 기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점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를 처분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비용 등을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신탁종료시 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비용 및 보수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종료 후 수탁자의 자조매각권과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간의 우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수익자의 비용보상의무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는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의 대금지급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의 반환에 앞서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자조매각권의 행사에 앞서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신탁종료시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인 원고의 비용보상의무는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자조매각권을 갖고 있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이행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비용보상의무의 범위의 점에 대하여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는, 수탁자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수익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회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7621 판결 참조), 비록 신탁법 제6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이 종료한 후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보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차입금을 비롯하여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비용이 신탁기간 중의 신탁사무 또는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지출 내지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신탁종료 전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신탁종료 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종료일인 2000. 12. 31. 이후에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신탁종료 전 차입금채무에 대한 이자, 이 사건 신탁재산 중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매월 1천만 원 상당의 건물관리비, 신탁종료 후 분양이 이루어진 건물에 대한 분양수수료,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이 사건 신탁재산 중 토지매매 잔대금과 관련하여 시공회사로부터 금 3,146,722,270원 상당을 차입하는 등 2005. 12. 31. 현재 30,387,984,95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연간 2,765,306,630원 상당의 각종 비용이 해마다 추가로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실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그 지출이나 부담이 신탁기간 중의 신탁사무 또는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비용보상의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은, 수탁자가 ‘ 신탁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상대로 비용보상청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61조가 규정하는 귀속권리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비용보상의무의 범위는 법정신탁 기간 중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일 뿐, 신탁법 제61조를 근거로 하지 아니한 비용보상청구권의 범위에 대해서까지 판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피고가 귀속권리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에 터잡아 비용보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신탁종료일인 2000.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차입원리금을 17,963,967,427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비용보상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피고가 신탁종료 이후에 신탁사무의 처리 및 종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것이 단지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그에 관하여 비용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종료 후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 부분 신탁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이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마저 그 적용이 배제되어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탁회사가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신탁회사인 피고는 각 신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별로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신탁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소요 예상자금을 미리 차입하여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별 신탁사업의 신탁계정으로 대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차입금리에 연 1.5% 내지 5%의 금리를 가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자부 소비대차 거래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된 거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무효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비용보상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신탁 관련 차입금채무를 피고가 부담·변제하거나 그 차입금을 가지고 신탁사무의 처리 등에 사용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비용보상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갖는 비용보상청구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면서 가산한 이자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가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자금을 재대여하고 일부 금리를 가산한 것은 신탁법 제3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가산 이자도 피고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데에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64959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재산의 채무 및 제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수익자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42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보상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신탁법 제42조 제1항,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공2009상, 2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디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3,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4,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4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1. 선고 2006나18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5. 6. 29.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신탁기간을 2000. 12. 31.까지로 정하여, 파산 전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관리·운용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파산 전 회사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고, 그 후 2000. 1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파산 전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2003. 4. 25. 이 사건 전체 신탁건물로의 집합건물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00. 12. 31. 신탁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재산인 이 사건 전체 신탁건물 중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있는 원심판결 별지 정산표의 지출란 순번 1의 공사비 현금지급액 중 66,500,798,990원, 순번 28의 이자비용 중 98,026,383,858원, 순번 29의 추가이자비용 33,519,182,347원, 순번 34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미상환 차입금 중 16,454,469,808원은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 내지 지연손해금으로서 신탁법 제61조에 의하여 신탁 종료 후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비용에 기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삼성중공업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개시된 이 사건 전체 신탁건물 중 6개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삼성중공업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각 배당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일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 또는 구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변제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위 지연손해금의 미변제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결과, 신탁재산인 위 6개 건물이 타에 매각됨으로써 원고는 적어도 그 매각대금 188,61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각대금 전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신탁비용·보수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은 “신탁재산의 채무 및 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음 각 호로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토지대금 3. 공사대금 4. 설계감리비용 5.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6.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보험료 7.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8. 신탁보수 9.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8조 제1항의 제 비용 및 파산 전 회사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수익자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42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는, 수탁자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수익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회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신탁법 제6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이 종료한 후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보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차입금을 비롯하여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비용이 신탁기간 중의 신탁사무 또는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지출 내지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신탁종료 전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신탁종료 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은, 수탁자가 “ 신탁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상대로 비용보상청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61조가 규정하는 귀속권리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비용보상의무의 범위는 법정신탁 기간 중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일 뿐, 신탁법 제61조를 근거로 하지 아니한 비용보상청구권의 범위에 대해서까지 판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소송수계인인 피고가 귀속권리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 터잡아 비용보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있는 위 각 비용이 신탁기간 중의 신탁사무 또는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지출 내지 부담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이 신탁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 내지 지연손해금으로서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그에 관하여 비용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또한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지연손해금의 미변제로 인하여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신탁재산 중 일부가 타에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그 매각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각대금 전액을 원고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종료 후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정산표의 지출란 순번 31의 전기오류수정손실금 중 14,651,229,174원을 상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기오류수정손실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있는 부분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하여 동시이행의 범위를 다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수탁자의 비용·손해보상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정한 신탁법 제44조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신탁회사가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탁회사가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을 고유계정에 혼입하여 보관하던 중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사안에서,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외부 차입 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4] 수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조매각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의 인정 범위 [5] 신탁회사가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신탁계정의 차입금 이자가 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후 고유계정에서 대여한 돈으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다음 그 이자에 대하여도 차입비용을 산정한 사안에서, 신탁회사가 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이자의 지급을 위해 실제 외부차입을 하여 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그 부담이 신탁종료 후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정당하게 부담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위 이자에 대하여도 차입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6]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자신의 높은 대외신용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차입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익자가 자신이 직접 차입하였을 경우의 이자와 신탁회사가 차입한 경우의 이자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신탁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수익자가 얻은 이익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누려야 할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익자가 위 이자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수탁자가 높은 대외신용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외부차입금을 조달하여 이를 고유계정에 산입하였다가 신탁계정으로 대여하면서 차입비용에 붙인 가산이자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가산이자는 신탁사업을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데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위 가산이자 상당의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수탁자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사무를 관리하는 자이고, 이에 따라 신탁사업을 위하여 수탁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 또한 수탁자의 의무에 포함되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른 사무관리자의 비용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수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금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산이자 전부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데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의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55조, 제56조 [2] 신탁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103조 [3] 신탁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105조 [4] 신탁법 제42조 제1항 [5] 신탁법 제42조 제1항 [6] 민법 제741조 [7] 민법 제73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공2007하, 1548) [2][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공2009상, 224) [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7621 판결(공2005상, 72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전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장시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30. 선고 2009나15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는 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수익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비용보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피고는 신탁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 따라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의 규정은 미분양 물건의 원활한 처분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그 처분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일 뿐 이와 별도로 수익자인 원고가 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피고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원고와 협의하여 할인분양 또는 임대전환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신탁법 제44조의 규정은, 신탁계약이 목적 달성에 이르거나 중도에 해지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에 수탁자가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이나 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탁이 종료한 이 사건의 경우 신탁법 제44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피고가 비용보상청구권이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원고의 비용보상의무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 의하여 자조매각권을 갖고 있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신탁종료 후 수익자의 비용보상의무와 수탁자의 신탁재산이전의무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탁회사인 피고가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을 고유계정에 혼입하여 보관 중 자기자금으로 이 사건 신탁계정에 대여하는 경우 피고는 그 대여금 상당을 다른 신탁사무 처리에 투입하거나 피고의 자체 사무 처리에 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국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돈이 자기자금인 경우에도 외부차입금과 같은 차입비용을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자기자금으로 이 사건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거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기자금을 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어떤 비용을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주장·입증하여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효인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외부 차입 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자기자금으로 이 사건 신탁계정에 대여한 경우에도 외부차입금과 같은 차입비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는, 수탁자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수익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비용 등의 회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7621 판결 참조).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차입금을 비롯하여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피고가 반드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한 후에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비용이 신탁사무 또는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5. 3. 30. 이후 피고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차입금 이자가 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차입금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원고가 그 이자 지급 비용을 피고에게 상환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신탁 수입으로 기존 발생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던 이상, 피고는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차입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다시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이자에 대하여도 차입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2005. 3. 30. 이후 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이자 지급을 위하여 실제 외부차입을 하여 그 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그 부담이 신탁종료 후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정당하게 부담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자 지급을 위한 실제 차입 여부를 가려봄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자에 대하여도 차입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지배인이었던 사람이 설립한 회사에 이 사건 주차장을 월정액으로 임대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약 78억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보상받을 신탁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나 충실의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탁자인 피고가 높은 대외신용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 자금차입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한 원인이기도 하므로 피고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누려야 할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자신이 직접 차입하였을 경우의 이자와 피고가 차입한 경우의 이자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신탁사무를 관리하는 자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하여 피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 또한 피고의 의무에 포함되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른 사무관리자의 비용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금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 따른 비용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붙인 가산이자 전부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데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의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7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회사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경우, 이로 인한 비용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제2항 참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공2009상, 224) [2]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모아개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2. 선고 2013나55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예상자금을 미리 조달하여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거래(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이자약정인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평균조달금리에 부대비용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건설자금이자는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내지 비용에 대한 이자로서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금전거래는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으로서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대한 이자약정도 무효이므로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산정한 약정이자 상당 차입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금전거래를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의 대지급금으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신탁재산에서 상환받는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위 이자약정에 따라 산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이자비용 또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만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있는 비용 내지 비용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 4)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상환청구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금전거래의 자금 원천을 외부차입금과 자기자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고유계정에 있어서 일반신탁계정대에 대한 일반차입금의 비율로 외부차입금을 우선 투입하였다고 가정하여 산정하고 남은 금액을 자기자금으로 투입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5) 자금의 원천이 외부차입금인 경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부대비용을 고려한 가산이자 및 자금의 원천이 자기자금인 경우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없다. 나. 신탁회사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 금전거래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의 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자기자금을 이 사건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어떤 비용을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효행위의 전환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법률자문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4. 6. 23.자 법률자문수수료 11,676,500원, 2008. 12. 3.자 법률자문수수료 5,500,000원, 2009. 5. 13.자 부산 ○○동 △△△△ 법률질의 회신 비용 5,500,000원 및 2011. 4. 4.자 감정평가수수료 24,443,100원은 피고가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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