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여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모두우리 2024. 11.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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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여하
제정 1999. 3. 5. [등기선례 제6-463호, 시행 ]
 
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신탁할 수는 없으므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2필의 토지에 대하여 각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등기원인이 1필의 토지는 '신탁'으로, 다른 1필의 토지는 '수탁자경질'로 되어 있는 경우, 전자의 경우가 실제로는 당사자에게 '수탁자경질'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착오로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재건축조합과 갑이 공동으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등기원인을 '신탁'에서 '수탁자경질'로 경정)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와 병(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각 토지를 신탁받은 후 신탁목적(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을과 병에게 분양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하여 을 또는 병이 자기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건축물대장에 갑이 소유자로 등록될 것을 전제로 함, 그 등기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을과 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와 을 또는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그 등기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를 순차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1999. 3. 5. 등기 3402-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제131조, 건축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신탁법 제37조, 제59조, 제60조

참조예규 : 제863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신탁법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37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탁자는 선임, 감독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에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신탁법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59조(신탁종료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신탁법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60조(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2. 21. [등기예규 제863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신탁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2)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예컨데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인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등기권리자및 신탁등기신청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다만, 위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여 먼저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3)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복구된 경우에는 위 (2)항에 준하여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재산복구를 위한 매매"라고 기재하며,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나. 첨부서면

(1) 신탁원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규정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증서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의 등기에 있어서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서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의 등기를 대위신청함에 있어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등

(1)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1]과 같다.

마.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업의 인가을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탁자 변경

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하고, 해임의 취지를 등기부에 직권으로 기재하되(이 때에는 수탁자를 주말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수탁자가 선임된 때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로 한다.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다)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한 후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함과 아울러 해임된 수탁자를 주말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을 기재한다.(예:"○년 ○월 ○일 수탁자 ○○○ 사망"등)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전단부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가.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한다. 다만 위탁자 자체를 변경하는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나.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공익신탁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조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직권부기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에 그 변경 기재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직권기재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말소

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귀속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일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2]와 같다.

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3]과 같다.

5.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제한 등기등

등기공무원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합필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라.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조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6.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예규 제414호(예규집 479항)는 이를 폐지한다.


[등기기재례 1] 신탁등기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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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 │ 접수 1996년 12월 10일 │
│ │ 제 10016호 │
│ │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예약 │
│ │ 수탁자 이 갑 돌 │
│ │ 491111-100111 │
│ │ 서울 중구 무교동 5(인) │
│ ├────────────────┤
│ │ 신탁가등기 │
│ │ 신탁원부 제5호 │
│ ├────────────────┤
│ │ │
│ │ │
│ │ │
└─┴────────────────┘

[등기기재례 2]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

┌─┬────────────────┐
│ 5│ 소유권이전 │
│ │ 접수 1996년 3월 5일 │
│ │ 제 3005호 │
│ │ 원인 1996년 3월 1일 신탁 │
│ │ 수탁자 김 갑 을 │
│ │ 6003010-1223344 │
│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9 (인) │
│ ├────────────────┤
│ │ 신 탁 │
│ │ 신탁원부 제5호 (인) │
├─┼────────────────┤
│ 6│ 소유권일부이전 │
│ │ 접수 1996년 8월 30일 │
│ │ 제 6000호 │
│ │ 원인 1996년 8월 20일 매매 │
│ │ 공유자 지분 3분의 1 │
│ │ 이 도 령 │
│ │ 650101-1334455 │
│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 (인) │
│ ├────────────────┤
│ │ 5번 신탁등기변경 │
│ │ 원인 신탁재산의 처분 │
│ │ 신탁재산 김갑을 3분의2 지분 │
└─┴────────────────┘

[등기기재례 3]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고유재산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신탁등기말소

┌─┬────────────────┐
│ 3│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
│ │ 된 취지의 등기 │
│ │ 접수 1996년 6월 15일 │
│ │ 제3000호 │
│ │ 원인 1996년 6월 10일 고유재산 │
│ │ 전환 │
│ ├────────────────┤
│ │ 2번 신탁등기말소 │
│ │ 원인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 │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타법개정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시행 1999. 5. 11.]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판례문헌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 및 기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대장의 기재)연혁판례문헌

영 제2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12.5>

1.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3조(건축물대장의 종류등)연혁판례문헌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7.12.5>

1.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하 "집합건축물"이라 한다)외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제4조(건축물대장의 서식)연혁판례문헌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되, 동 서식의 건축물현황란 또는 소유자현황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의 건축물현황 또는 소유자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되, 동 서식의 건축물현황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의 건축물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전문개정 1997.12.5]

제4조의2(총괄표제부의 작성)문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하나의 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5]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절차)연혁판례문헌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물의 배치도, 각 층의 평면도, 부설주차장의 도면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이하 "건축물현황도"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외의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의 제출이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5]

제5조의2(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①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2.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가. 정부투자기관(당해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나.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공무원 기타 도면작성능력을 가진 공무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1급 또는 2급 자격취득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당해일반건설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는 건축물현황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5]

제6조(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개정 1997.12.5>)연혁판례문헌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외의 건축물(이하 "일반건축물"이라 한다)이 집합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5, 1999.5.11> 

1.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5> 

1.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1997.12.5>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이를 합병할 수 없다.<개정 1997.12.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전환 또는 합병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제7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개정 1997.12.5>)연혁판례문헌

①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5>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7.12.5> 

③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12.5> 

④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변경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5> 

제8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정정<개정 1997.12.5>)연혁판례문헌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5> 

1.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7.12.5> 

제9조(건축물대장의 말소등)연혁판례문헌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멸실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서(영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기관장의 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건축물대장은 이를 폐쇄한다. 이 경우 폐쇄한 건축물대장은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12.5> 

제9조의2(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의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전환·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5]

제10조(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연혁문헌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5> 

② 건축물의 소유자외에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중 건축물현황도의 열람 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미리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초본에 이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제11조(수수료)연혁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등·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의 발급 : 1면당 100원

가.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나.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초본의 발급: 1면당 100원

가.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첫째 면에 한한다),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첫째 면에 한한다)

나.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첫째 면에 한한다),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첫째 면에 한한다),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첫째 면에 한한다) 

3.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 1면당 100원

4. 건축물대장의 열람 : 1건당 200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5>

제12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등)연혁판례문헌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5>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5>

부칙 <제507호,1992.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건축물의 공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이하 "기존건축물공부"라 한다)는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제3조 (기존건축물공부의 이기) ①시장등은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건축물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기를 마친 기존건축물공부는 이기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②시장등은 1993년 3월 31까지 관할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별·용도별·규모별로 건축물대장 이기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의 이기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현황도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기존건축물공부를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제2항의 이기계획에 불구하고 당해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우선하여 이기하여야 한다.<개정 1997.12.5> 

제4조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46호,19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생략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별지제2호서식<%생략:서식2%>·별지제4호서식<%생략:서식4%> 및 별지 제7호서식중<%생략:서식7%>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25호,1997.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및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한다. 

③(기존건축물에 관한 총괄표제부의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의 건축물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6서식의<%생략:서식6%> 개정규정에 의한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189호,1999.5.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생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8. 1.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연혁판례문헌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제2조(용어의 정의)연혁판례문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0, 2014.1.14, 2020.5.1, 2021.7.12>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라 함은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라 함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한다.

9. "폐쇄"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연혁판례문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0, 2013.3.23, 2021.7.12> 

1.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2장 건축물대장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판례문헌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연혁판례문헌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7.12> 

②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전유부)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12.4>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판례문헌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연혁판례문헌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12.4>

[전문개정 2017.1.20]

제7조의2

삭제 <2021.7.12>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연혁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1.20, 2018.12.4>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본조신설 2015.7.7]

제7조의4(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

2.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23.8.1>]

제7조의5(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5. 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

제7조의6(결합건축의 기재)연혁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7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7.12> 

1. "결합건축"이라는 표시

2.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3.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다음 각 목에 따른 용적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0]

[제7조의4에서 이동 <2023.8.1>]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연혁판례문헌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4.1.14>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 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연혁판례문헌

①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4.1.14, 2017.1.20, 2018.12.4, 2020.3.2>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5.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사업자(해당 일반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이 규칙 별표 제5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현황도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신설 2018.12.4, 2021.7.12>

③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외에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0, 2017.1.20, 2018.12.4>

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문헌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연혁

①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이 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7.1.20, 2018.12.4, 2021.7.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을 표시하며, 소유자 현황의 일부만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한 건축물대장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11.9.16>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21.7.12, 2023.8.1>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

나.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

5.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현황도를 직접 열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⑤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의 첫째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21.7.12>

⑥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담당자의 면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건축물대장 사본을 출력하되 제4항에 따른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열람용으로 사본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21.7.12>

1. 건축물대장 사본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으로 표기

2. 건축물대장 사본 마지막 장에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표기

⑦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8.12.4, 2021.7.12>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2. 건축물 소유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⑧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16, 2021.7.12>

⑨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2.11.16, 2021.7.12>

[제목개정 2011.9.16]

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연혁판례문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6, 2017.1.2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18.12.4>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⑤ 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연혁문헌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09.12.14, 2012.11.16, 2015.6.4, 2017.1.20, 2018.12.4>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09.12.14, 2015.6.4, 2017.1.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합병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중 하나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연혁문헌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2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18.1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연혁판례문헌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7.1.20>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연혁판례문헌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7.1.20>

1.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 <개정 2012.11.16>

③ 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연혁문헌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7.1.20>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③ 제15조제2항ㆍ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연혁판례문헌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7.1.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연혁문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7.1.20>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ㆍ정정 신청서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2018.12.4>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연혁판례문헌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5.6.4, 2017.1.20>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1.20, 2017.1.20>

제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연혁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1.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이 첨부된 도로명주소 소관청의 도로명주소정리통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0>

[본조신설 2011.9.16]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연혁판례문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3.3.23, 2017.1.2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15.6.4>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⑤ 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1.20>

[제목개정 2009.1.20]

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연혁판례문헌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17.1.20, 2020.5.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해체ㆍ멸실 등의 사유 및 해체ㆍ멸실 등 전ㆍ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20.5.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이 해체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7.1.20, 2020.5.1>

④ 제12조제5항은 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3.8.1]

제23조(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연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ㆍ폐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의 첫째면에 "말소" 또는 "폐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해체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20.5.1>

제24조(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연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연혁문헌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7.1.20, 2018.12.4, 2021.7.1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연혁문헌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17.1.20, 2017.7.18, 2023.8.1>

1.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17.1.20, 2017.7.18, 2023.8.1>

1. 건축물대장 등본

2. 등기촉탁서 부본

3.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 <2017.7.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기촉탁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17.7.18>

제27조(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연혁문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부에 위반건축물에 준하는 항목과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4장 전산처리 등

제28조(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연혁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건축물정보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축물대장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개정 2009.1.20>

②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부본을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부본은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부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30조(장부의 비치 등)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정리결정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대장의 복구)연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부본에 의하여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32조(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연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원형 그대로 복사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은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때부터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폐쇄한 기존 건축물대장을 원형 그대로 복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불구하고 폐쇄된 기존 건축물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수 있다.

제33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의 송부, 건축물대장의 교부나 열람, 등기필의 통지, 지적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수수료)연혁

① 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21.7.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1.7.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1조제8항에 따른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

3. 제32조에 따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1.9.16, 2017.1.20>

④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연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생성ㆍ변경ㆍ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1항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을 말한다)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09.1.20, 2011.4.11, 2011.9.16, 2012.11.16, 2017.1.20>

제36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연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건축물대장의 관리, 건축물대장사무의 처리절차, 문서의 서식,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 발급이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1.9.16, 2013.3.23>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부칙 <제547호, 2007.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대장은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제3조 (기존건축물의 공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옥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부(이하 "기존건축물공부"라 한다)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제4조 (기존건축물공부의 이기)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존건축물공부를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제5조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제6조 (기존건축물대장의 폐쇄 및 전산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라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모두 기록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월 이내에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09.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의 표시 부분과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공동주택(아파트)가격의 표시 부분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법」 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8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 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0조의2, 제21조, 제35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도로명주소부분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대장의 생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대장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4호,2012.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7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6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령이미지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0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9호, 201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호,2015.7.7>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6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내진능력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의 내진능력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6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내진능력란에 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칙 <제435호,2017.7.18>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 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일반건설업자"를 각각 "일반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22호,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871호, 2021.7.12>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35호, 202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22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 및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8. 1.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