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매수인 공동신청

모두우리 2024. 11.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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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1. 7. 1. [등기선례 제3-474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수탁자 을, 신탁의 목적을 처분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사망한 경우에도 을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말소신청( 부동산등기법 제168조 참조)을 하여야 하며, 이때는 을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1.7.1. 등기 제13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