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저당권 목적

모두우리 2024. 11.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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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0. 12. 7. [등기선례 제201012-3호, 시행 ]

‘공장재단’ 자체는 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단이므로 신탁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기계·기구 등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0. 12. 7. 부동산등기과-23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2조제2호, 제11조, 제12조제2항, 신탁법 제19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20호, 시행 2009. 3. 25.] 법무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광물)을 채굴(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20호, 시행 2009. 3. 25.] 법무부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20호, 시행 2009. 3. 25.] 법무부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9조(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