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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1999. 11. 22. [등기선례 제6-467호, 시행 ]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을은 그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그 지상에 갑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여 건축물대장에 갑과 을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갑·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을 지분에 대하여는 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11. 22. 등기 3402-105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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