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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탁자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소극)
제정 2007. 2. 14. [등기선례 제8-278호, 시행 ]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주택분양보증을 목적으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에 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대한주택보증(주)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주)는 신탁된 토지를 신축건물의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7. 02. 14. 부동산등기과-6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주택법 제76조, 내지 제80조
참조선례 : Ⅴ 제618항, 본집 제274항, 본집 제276항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24조(부합, 혼화, 가공)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합, 혼화 또는 가공이 있은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많은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25조(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30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고유재산 또는 다른 타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각각 별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함으로써 족하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5. 26. [법률 제7502호, 시행 2005. 5. 26.] 법무부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주택법 일부개정 2007. 1. 11. [법률 제8239호, 시행 2007. 4. 12.] 국토교통부 제7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둔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법 일부개정 2007. 1. 11. [법률 제8239호, 시행 2007. 4. 12.] 국토교통부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하여는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의 선임,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1조·제12조·제13조 및 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5.7.13> ③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
신탁된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 존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신탁 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말소의 방법 여하 제정 1998. 9. 24. [등기선례 제5-618호, 시행 ] 갑과 을 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되 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이를 을이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 토지에 대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뒤, 을이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갑을 신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위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당해 구분건물에 대한 신탁등기말소 및 토지등기부에 경료된 신탁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998. 9. 24. 등기 3402-9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7조의2, 제102조의3, 제135조의4, 규칙 제75조의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신탁법 제19조, 제55조 참조예규 : 제863호 |
위탁자가 서로 다른 수탁부동산의 대지권등기 제정 2005. 10. 18. [등기선례 제8-274호, 시행 ] 토지의 소유명의인 갑과 그 토지 위에 소재하는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을이 위 토지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수탁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인 갑과 을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여 위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5. 10. 18. 부동산등기과-17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0조 참조예규 : 제1211호 참조선례 : Ⅵ 제396항 |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제정 2006. 10. 12. [등기선례 제8-276호, 시행 ] 갑과 을 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후 갑이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을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갑에게 귀속될 때에는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당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 및 토지등기부에 경료된 신탁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3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61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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