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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이후 토지 소유자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잔여지에 대해서도 수용청구를 하고 그 청구가 이의신청재결에서 인용된 경우, 잔여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0. 25. [등기선례 제6-265호, 시행 ]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수용재결이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후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다투면서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인용한 이의 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잔여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1. 10. 25. 등기 3402-723 질의회답)
참조판결 :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0.15.(140),2187]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그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토지수용법의 연혁에 따른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한 [2]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제한이 없었던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위 법 조항이 개정되어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결신청의 공고일로부터 2주간의 열람기간 내(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개정된 위 조항 시행 후)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48조 제1항,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67조, 제68조[2] 토지수용법 제45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공1989, 1094)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공1994상, 10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공2001하, 1508) [2] 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공1988, 151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529 판결(공1997하, 3835)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공2000하, 1947)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훈)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6. 선고 97구48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4 토지에 대한 부분(이의재결 취소 및 보상금 증액 지급을 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 부분) 및 6 내지 8 지장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별지 4 토지(이하 '원심판결 별지'의 표시를 생략한다)에 관하여 본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 참조),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제한이 없었던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참조) 과 달리, 위 법 조항이 개정되어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결신청의 공고일로부터 2주간의 열람기간 내(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개정된 위 조항 시행 후)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재결신청의 공고일로부터 2주간의 열람기간이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인 1996. 9. 16.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상 그 탄원서에 잔여지수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4 토지를 지적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연 원고가 4 토지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가사 그 청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의 위법한 잔여지수용청구이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의 재결이 있었다 하여 그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수용의 효과가 창설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결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중토위를 상대로 그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내세워 그 재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효선언적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가 적법한 잔여지수용청구를 하였고 피고 중토위가 그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잔여지수용재결을 하였다고 보아, 4 토지에 관한 피고 중토위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무효선언적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잔여지수용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4 토지에 관한 피고 중토위의 이의재결이 무효인 이상, 4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보상금 증액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그 재결(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므로, 4 토지에 관한 보상금 증액 지급을 명한 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위법하다. 2. 다음으로 6 내지 8 지장물에 관하여 본다.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수원시가 아무 근거 없이 6 내지 8 지장물을 철거 또는 수거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보상금 증액 청구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보상금 증액 청구로만 보아 선뜻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행정소송절차에 병합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마지막으로 9 내지 18 지장물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위 9 내지 18 지장물에 대한 이의재결은 평가액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감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원심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진 감정결과도 구체적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달리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의 보상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4 토지에 관한 부분(이의재결취소 및 보상금 증액 지급을 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 부분) 및 6 내지 8 지장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매매대금][공2004.11.1.(213),1723] 【판시사항】 [1]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 성질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자에 의한 토지의 강제취득에 따라 남게 된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협의취득 및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으로서, 이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3]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제25조에서 기업자의 협의취득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그 협의성립확인은 재결로 간주되는 점에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협의취득과 다르며, 위 특례법은 잔여지에 관하여 제4조(보상시기·방법 및 기준) 제6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잔여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그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잔여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위 특례법과 구 토지수용법의 관계, 공공용지의 사법상 매수취득절차 및 그 보상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위 특례법의 특질, 구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와 취지, 잔여지에 관한 위 특례법의 규정형식, 이른바 형성권의 의의와 특질을 종합하면, 위 특례법이 토지소유자에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음은 의문이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있어 청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승낙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잔여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48조 제1항[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3조[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4조 제6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공2001하, 1508)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공2001하, 2187)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공1996상, 171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공1998하, 171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공1999상, 735)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공2000하, 20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기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0. 25. 선고 2001나50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충북 (주소 생략) 전 813㎡ 등 8필지 합계 8,76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피고가 경부고속국도 비룡-옥천간 선형개량 및 6차로 확장공사의 용지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분할 후 8필지 7,015㎡(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만을 1999. 8. 24. 협의취득함으로써 그 일단의 토지의 나머지 부분인 별지 제3목록 기재의 분할 후 6필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이 사건 편입토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리되면서 그 상행선부지에 연접한 삼각형 모양의 일단의 토지 1,035㎡와 하행선부지에 연접한 길쭉한 모양의 일단의 토지 716㎡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편입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해 협의매수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구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잔여지의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를 토지수용법이 아니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특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잔여지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잔여지만으로는 원고가 당초에 사용하려던 아파트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잔여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공특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2.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이 공특법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따라 피고는 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공특법에 의하여도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수용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자에 의한 토지의 강제취득에 따라 남게 된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협의취득 및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으로서, 이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토지수용법이 제25조에서 기업자의 협의취득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그 협의성립확인은 재결로 간주되는 점에서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과 다르며, 공특법은 잔여지에 관하여 제4조(보상시기·방법 및 기준) 제6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잔여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그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잔여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의 관계, 공공용지의 사법상 매수취득절차 및 그 보상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특법의 특질,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와 취지, 잔여지에 관한 공특법의 규정형식, 이른바 형성권의 의의와 특질을 종합하면, 공특법이 토지소유자에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음은 의문이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있어 청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승낙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잔여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특법에 의하여도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당사자 사이에 잔여지의 매매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도 원고의 잔여지 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보상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공특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10하,1823]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 토지수용위원회) [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조성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지조성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또한 위 조항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조성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잔여지의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일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공2001하, 2187)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12. 14. 선고 (전주) 2007누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잔여지에 관한 암 발파 및 운반비용, 진입로 개설비용, 옹벽공사비용, 가차선공사비용, 토목설계비용, 토지형질변경비용 보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등 참조),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였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잔여지 수용청구 소송의 형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그러나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전북 완주군 ○○면 △△리 306 전 495㎡, 같은 리 306-2 전 494㎡, 같은 리 306-3 전 485㎡에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그 부지로 조성하던 중, 위 토지들의 각 일부(이하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라고 한다)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2002. 3. 11.경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잔여지인 같은 리 306 전 448㎡, 같은 리 306-2 전 345㎡, 같은 리 306-3 전 479㎡(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는 내용의 진정서(갑 제6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29일경 피고로부터 완주군청과 협의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회신(갑 제7호증의 1)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회신한 것은 자신의 사업용지 취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정서의 제출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한 후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공고하고 열람에 제공하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따라서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보상을 구하고 있는 건축설계비용은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암 발파 및 운반비용, 진입로 개설비용, 옹벽공사비용, 가차선공사비용, 토목설계비용, 토지형질변경비용(아래에서는 암 발파 및 운반비용 이하의 여러 비용을 ‘부지조성비용’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분에 한하여 그 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축설계비용과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반영되는 것일 뿐,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 2006. 12.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토지수용으로 여관 신축이 불가능하여진 데에 따른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 하락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 피고가 2004. 1. 9.경 원고에게 일부 잔여지의 감가보상액으로 14,420,000원을 제시하면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협의요청서를 갑 제8호증으로 제출하기도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 주장이 이 사건 각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원고의 주장이 그와 같은 취지라면 그 당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잔여지 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의 보상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잔여지에 관한 부지조성비용 보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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