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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6. 27. [상업등기선례 제1-33호, 시행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등기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관할지방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위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실행을 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당해 등기관은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2002. 6. 27. 등기 3402-3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에서도 동일함.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원행정처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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