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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에 따른 국세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체납처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에 대한 결정등
제정 1986. 7. 4. [등기선례 제1-234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통지에 대하여 체납처분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은 등기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6. 7. 4 등기 제316호
참조예규 : 50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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