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임의경매기입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97. 12. 4. [등기선례 제5-683호, 시행 ]
부동산 임의경매로 경락된 공유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위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공유지분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말소등기가 착오로 누락되었고, 그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매수인의 공유지분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되어 존속하고 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한 경락으로 인하여 전부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경매법원의 위 임의경매사건기록은 이미 완결되어 보존기간 종료로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집행사건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지분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이 기각되는 등 경락허가결정 없이 완결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촉탁신청에 따라 취하증명이나 취소기각결정정본 등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행사건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사건이 완결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7. 12. 4. 등기 3402-9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51조
참조예규 : 제442호, 송무예규 제122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5. 12. 6. [법률 제5002호, 시행 1995. 12. 6.] 법무부 제651조(경매신청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경락허가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제611조와 제6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2. 4. 13. [등기예규 제442호, 시행 ] 저당권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매법원에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만을 말소 촉탁하고 가등기에 관한 말소 촉탁은 없었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불가하고 경매법원의 촉탁(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의 말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경락인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락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