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00-108 이의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압류처분당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모두우리 2024. 11.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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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제정 1993. 7. 8. [등기선례 제4-640호, 시행 ]
 
1.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압류등기가 일단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위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2.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의하여 그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압류처분 당시에는 체납자의 소유였는데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므로써 압류등기시에는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압류처분 자체는 정당하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 체납처분청으로 하여금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등기말소를 촉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청을 한 후 체납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압류처분 당시에 이미 제3자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납세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체납처분청으로 하여금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등기말소를 촉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93. 7. 8. 등기 제1696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0호, 제135호, 제169호, 제51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789항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
제정 1991. 6. 3. [등기선례 제3-789호, 시행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에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말소하게 된다. 

91.6.3. 등기 제1154호   
이의신청의 범위
제정 1965. 4. 13. [등기예규 제70호, 시행 ]
 
폐지 : 1997.09.11 등기예규제88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①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69.2.28. 선고 68마1528 결정

②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각하하는 등의 소극적인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를 하므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65.4.13. 선고 64아1099 결정

③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서는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 신청에 기하여 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71.3.24.선고71마105결정   
대법원 1969. 2. 28. 자 68마1528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50]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본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본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참조판례】

1964. 7. 22. 고지 63그63 결정
1968. 8. 23. 고지 68마823 결정

【전 문】

【재항고인】 부산시

【원 결 정】 부산지법 1968. 10. 30. 선고 67라1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 한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이의 신청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 지방법원 부산진 등기소 1964.11.28 접수 제15227호로 1959.1.21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항고외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항고인(이의 신청인)이 동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위 법원에 신청하여 1965.3.26자 위 등기소 접수 5126호로 동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이 그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인 항고인의 승락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말소등기 신청에 의하여 위 등기소 1965.7.14 접수 제13423호로 위 소외인 명의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니 말소한 동 등기의 회복 등기를 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 공무원이 일단 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같은 법 제178조의 이의 신청의 방법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없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대법원 1964. 7. 22. 고지 63그63 결정, 1968. 8. 23. 고지 67마823 결정, 각 참조)이고, 본건 이의 신청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 사유가 아니고 같은조 제8호 소정 사유임은 위 신청사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등기 공무원의 등기 처분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 이유설시는 이와같지 아니하나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대법원 1971. 3. 24. 자 71마105 결정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264]

【판시사항】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 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이미 동일한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선순위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 이의를 할 수 없다. 위의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가 본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4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법 1970. 12. 28. 선고 69라390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본인과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신청서는 부산지방법원 1969 등기접수 제11,384호로 접수되고, 이 사건 등기공무원이 등기한 재단법인 '갑'의 등기신청서는 같은 법원 1969 등기접수 제11,385호로 접수된 것인데, 등기공무원은 접수번호 제11,384호의 등기신청서류가 미비하고, 또 즉일 그 보정도 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신청은 각하하고, 접수번호 제11,385호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사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선순위의 등기신청 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그것을 각하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미 동일한 부동산(이 사건에서는 경남 부산시 중구 (주소 1 생략), 사사지 828평과 (주소 2 생략), 사사지 144평) 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 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위의 선순위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서 이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이의에 의하여 노리고 있는 것은 "을"로부터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후순위이면서도 먼저 취득한 "갑"명의의 소유권취득등기를 경유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결정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4조의 등기순서에 관한 법리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원심결정이 4294민재항 제675호(1962.12.24.고지) 결정의 법리에 위반된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접수번호 제11,385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 결정에는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나아가 설사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순위로 접수된 재항고인의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만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 논지는 재항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판단을 유탈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9호, 시행 2020. 8. 5.]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제2조 (이의신청인)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조 (이의사유)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 별한 제한은 없다.

②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제4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다.

②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다만,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의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관할지방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

①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한다. 

②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등기관에게 송달한다.

제6조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나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① 등기절차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항고법원 포함, 이하 관할지방법원이라 한다)이 결정전에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등기명령의 결정등본은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건접수장에 기재하고, 위 결정등본을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관할지방법원의 (가)등기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명에 의하여 (가)등기」라고 기록하여 명령을 한 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관할지방법원의 부기등기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명령」으로 하고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례는 별지1과 같다. 

②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가.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다.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라.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제1호와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그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연원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말소하고(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며, 그 통지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4호) 및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39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20.07.21 제1689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명령부터 적용한다.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제정 1984. 4. 6. [등기예규 제517호, 시행 ]
 
폐지 : 1997.09.11 등기예규제884호에 의하여 폐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써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84.4.6.선고84마99결정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2(2)민,58;공1984.7.1.(731),1013]

【판시사항】

가.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결정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가. 제175조, 제17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
1973.8.29. 자 73마66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6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4.1.13. 자 83라2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별지목록 제8호, 제32호, 제35호, 제38호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이 소론과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항고 논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 다음으로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73.8.29자, 73마66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동법 제35조, 제114조, 하천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었다고 평택군수가 그 원인증서인 당원 1980.8.19 선고 79다666 판결 및 하천대장 토지내역을 첨부한 말소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이 건의 경우에는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을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9호, 시행 2020. 8. 5.]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제2조 (이의신청인)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조 (이의사유)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 별한 제한은 없다.

②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제4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다.

②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다만,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의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관할지방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

①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한다. 

②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등기관에게 송달한다.

제6조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나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① 등기절차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항고법원 포함, 이하 관할지방법원이라 한다)이 결정전에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등기명령의 결정등본은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건접수장에 기재하고, 위 결정등본을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관할지방법원의 (가)등기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명에 의하여 (가)등기」라고 기록하여 명령을 한 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관할지방법원의 부기등기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명령」으로 하고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례는 별지1과 같다. 

②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가.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다.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라.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제1호와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그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연원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말소하고(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며, 그 통지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4호) 및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39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20.07.21 제1689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명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