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3인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1인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시세차익 요구불가 - 단지 투자금액만 가능, 부실법위반 과태료

모두우리 2023. 9. 15. 18:48
728x9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114734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낙찰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위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부동산 시세차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수익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원고가 아닌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상 원·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체결된 원·피고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 처분대금 내지 시세차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가단114734_판결문_검수완료.pdf
0.29MB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4734 정산금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 담당변호사 김정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5%, 2023. 8.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94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85,650,000원에 낙찰받아 2011. 8. 18.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낙찰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는 금융기관에서 3억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는 원고, 피고, E이 공동 부담하였다.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원고, 피고, E 사이에 이루어진 그 동안의 구두상 약정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투자는 원고, 피고, E이 각각 1/3의 지분을 공동투자하였다. 

투자이익과 손실은 투자자 3인이 지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각각의 손익을 처리할 때까지 유지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투자이익 증대를 위해 피고 1인의 명의로 하였으나 원고, E 역시 각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2013. 12. 19.까지 2억 3,000만 원에 임대를 주었으며 잔금 7,500만 원1)에 대한 이자는 처분할 때까지 1/3씩 유지한다. 투자자 중 특이사항(질병,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지정하는 1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1) 대출금 3억 5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3. 12.경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 무렵 E은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어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약정 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약정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2011. 8. 17.경 20,710,000원과 그 이후 2013. 10. 18.경까지 위 7,5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 등을 합하여 모두 29,768,700원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2021. 11.경 10억 원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2023. 1. 30. 기준으로는 724,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탈퇴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2021. 11. 16. 피고에게 투자수익의 1/2 지급을 요청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0억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세차익의 1/2인 307,175,000원[= (1,000,000,000원 – 385,650,000원)×1/2]과 원고가 지출한 비용 29,768,700원을 더한 336,943,7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공한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그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공2005상, 826)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만호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6. 선고 2005나7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소외 2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자신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3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 수원지방법원 99타경117515호)가 진행되자 역시 자신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4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에게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자신이 제공한 금원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된 후 2001. 8. 30. 소외 2가 제공한 돈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01. 9. 12.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02. 1. 8.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 제1호에 대하여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5를 채무자로,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의 형제들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자, 소외 2가 소외 6에게 ‘ 소외 7을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6 이름으로 가등기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2002. 6. 25. 소외 6의 협조를 받아 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삼덕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삼덕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의 대리인 소외 8, 소외 2의 형인 소외 9가 삼덕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피고의 대리인 소외 8이 소외 2, 소외 2의 처인 소외 10의 입회하에 2002. 10. 8. 삼덕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802,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8이 계약금 80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자리에서 소외 2에게 전달한 사실, 삼덕재건축조합이 2003. 7. 18. 피고에게 잔금 1,002,500,000원 중 압류로 인한 공탁예정금 315,000,000원, 국민은행 대출금 111,857,523원, 상가 전세보증금 103,000,000원, 등기비용 340,000원 등 합계 530,197,523원을 공제한 나머지 472,302,477원을 지급하고, 2003. 7. 28.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15,000,000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외 2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되, 소외 2가 원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을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명의 이전 또는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후 피고가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삼덕재건축조합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부분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매수자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피고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공한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타인 명의로 경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은 결국 원고, 피고, E이 공동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하되 내부적으로는 1/3 지분씩 보유하기로 하고 향후 이를 처분하여 그 시세차익을 1/3씩 나누기로 하며 그 각 지분의 처분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와 E이 보유하기로 한 1/3 지분씩에 관하여는 원고 및 E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 내지 시세차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자신이 투입한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매수대금으로 투입한 비용 등 합계액인 29,7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 다음날인 2021. 1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2)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지분 중 절반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
가 1/2 지분권자가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E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정하는 임의의 시점(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로 보인다)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주장에는 원고가 투입한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면 이를 악용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위 청구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61]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명의인)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매수대금을 부담한 자) 

【판결요지】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공2005상, 826)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대성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8. 선고 2009누9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소외 1이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02. 11. 29.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2. 12. 4.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2. 12. 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06.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후 소외 1과 함께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소외 1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았고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것인지 여부,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이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천태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10. 27. 선고 (청주)2011나1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중 법정이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

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갑 제5호증의 1, 3, 5, 7, 9(각 사실확인서)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합의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부동산 소유권이전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내지 13, 17 내지 36, 41 내지 48, 50 내지 53, 58, 59, 68, 69 부동산, 같은 목록 60 내지 66 부동산, 같은 목록 14 내지 16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각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의 재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는 원고 소속으로 자신의 지휘하에 있던 소외 1 스님에게 지시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7. 2. 20.과 같은 달 21일 및 같은 달 23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합의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위 각 합의이행각서 제3조에는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조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편의상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천태종 소유 재산임이 틀림없기에 이를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합의이행각서 제3조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지만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의 명의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이행각서 제3조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약정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반환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7. 5.경 별지 제1목록 기재 49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농지여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자 당시 원고 종단 재무부장이었던 피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제공받아 2007. 5. 9.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3,60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5. 2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소위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 위 매수자금을 지급받은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때로부터 이에 대한 법정이자까지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수대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제공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7.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법정이자에 관한 부분은 수긍할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단지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비록 법적으로는 피고가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인식 아래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고, 피고 또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후로도 원고의 그러한 점유·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의 실질적 소유임을 인정해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2007. 5. 9. 또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 5. 21. 당시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매수자금에 관하여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등기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위 매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부당이득금 3,600만 원에 대하여 위 금원을 제공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중 법정이자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62]

【판시사항】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7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공2010하, 206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9. 20. 선고 2010나4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 1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소외인은 사위인 피고 2와 사이에 경매절차에서 피고 2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2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156,8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 9. 16.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대금 중 56,800,000원은 소외인의 자금으로, 나머지 1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2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사실, ② 피고 2는 2004. 12. 10.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3.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인감증명을 비롯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 사실, ③ 소외인은 2007. 4. 5. 피고 2를 대리하여 피고 1과 사이에 매도인 피고 2, 매수인 피고 1, 매매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도인은 가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며, 매수인은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 1은 2007. 4. 10. ‘2007. 4. 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외인과 피고 2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 2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156,800,000원 중 소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56,8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2는 2007. 4. 5.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 및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제1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1에게 170,000,000원의 약정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제2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제2대물변제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1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피고 2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피고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축약·생략하여 피고 2로부터 피고 1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피고들과 순차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후, 소외인은 제1대물변제계약에 따라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는데 피고 1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1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익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제2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소외인이 경매절차에서 피고 2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이른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피고 2가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2가 소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만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러한 법률관계를 해소·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외인은 여전히 피고 2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소외인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소외인이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소외인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소외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와 소외인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제2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5.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56,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2가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2007. 4.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1에게 이전해 준 것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는, 제2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피고 2의 대물변제는 현실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당초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것은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에 따른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또한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제2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이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2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제2대물변제계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표준시 이후에 생긴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공2015상,546]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약정 및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 (무효) 

[2]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마친 가등기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97024, 9703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인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8. 29. 선고 2013나1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참조). 

한편 설령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97024, 9703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1, 2 토지의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소외 1은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 제한 등을 목적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과 합의하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1, 2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2002. 3. 27. 피고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2. 3. 28.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명의신탁약정 당시 피고들은 소외 1이 요구하는 경우 소외 1이 지정한 원고에게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아울러 약정하였고, 소외 1은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1, 2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비하고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합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의 형식을 취하여 2002. 3. 28.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연이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들 간에는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신탁하고 피고들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소외 1이 요구할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향후 명의신탁자인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고 그동안 피고들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 또한 무효인 위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위와 같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또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15170, 15187 판결은 모두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과 피고들, 원고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판시사항】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된다(제7조)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817)
[1]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변경)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변경)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1906 판결(변경)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893 판결(변경)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변경)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공2010상, 68)(변경)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944 판결(변경)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공2015하, 1459)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권종무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31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무죄 부분에 관하여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된다(제7조).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190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89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944 판결 등은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박상옥(주심)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