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130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소멸시효완성 전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된 사안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갑 마을 소유의 부동산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된 후 수용되어 을의 상속인인 병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을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재건축입주권을 공동투자하여 1인이 분양권취득 후 조합의 동의/승인하에 그 명의를 다른 공동투자자 1인 명으로 변경하고 보존등기한 경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50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2014상,614] 【판시사항】 갑이 주택을 양도하였고 위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의 처 을이 병 등과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병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과세관청이 갑의 위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이 신규아파트 중 을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였고 위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해 소유권주장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청구여부,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여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214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86..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재산분할등][공2014상,64]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결정요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 악의의 매도인과 매매하여 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의 불법성과 이로인해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3하,1747] 【판시사항】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한 사안, 명의수탁자로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등기의 유효함을 전제로한 해당 청구 불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203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는 병 회사가 매수하면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갑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갑은 위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피고, 상고인】 익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판천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선의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수탁자가 신탁자지시에 의해 명의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62] 【판시사항】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위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제목[공2013하,1696]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되는 경우, 관할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아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

부실법상 명의신탁약정 무효 및 경료된 등기도 무효인 경우 수탁자와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제외-매수인/근저당/압류/가압류 등 제3자의 악의 선의 불문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8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공2007상, 866) [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양자명의신탁의 수탁자와 매매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불가하며 차후 수탁자가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신탁자의 물권적 청구권 부정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매매잔대금][공2013상,545] 【판시사항】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및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유예기간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 매도인 명의수탁자간 관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6637 판결 [가처분등기말소회복][미간행] 【판시사항】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공2002상, 88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남편이 재혼한 처와 부부간 명의신탁이 성립한 부동산에 대해 처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과의 관계-유효한 명의신탁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385]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행위 부존재/무효인 경우 증여세과세대상 제외-부의사망으로 상속등기 후 이모에게 명의이전등기 후 다시 부인에게 이전등기 한 사안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공2013상,411] 【판시사항】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2]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의 효력 [3] 부의 사망으로 상속된 토지 중 미성년자 갑과 을 명의의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모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다시 을 및 모인 정에게 각 2/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과세관청이 위 취득을 갑의 정에 대한 증여로 추정하여 정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을 알고 있는 매도인과 매매하여 등기경료된 경우,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이 보유하므로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타인재물을 보관하는자 부정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횡령][공2013상,196] 【판시사항】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피고인이 갑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갑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갑의 허락 없이 이를 을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 ‘아파트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명의신탁을 알고 있는 매도자와의 매매거래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횡령죄, 배임죄 여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3상,110] 【판시사항】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

타인의 매수대금으로 수탁자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인과 동일인인 경우 경매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은 유효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하여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명의인)과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명의신탁관계) 및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자와 동일인인 경우, 그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자인 채무자 명의 등기가 무효이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일반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사해행위 취소 청구여부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2하,1580]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

배우자간 명의신탁은 부실법상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부실법 위반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증명책임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징금 부과관청)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7. 선고 2010누34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로 명의산탁을 모르는 매도자와 매매로 인한 등기경료시 신탁자/수탁자는 과징금대상,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888]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의미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

법률시행 전 배우자명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등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 및 증명책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갑에게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