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명의신탁자인 채무자 명의 등기가 무효이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일반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사해행위 취소 청구여부

모두우리 2023. 8. 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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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2하,1580]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로써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거나 위 부동산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공2000, 93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고재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이성규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4. 12. 선고 2011나40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로써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거나, 위 부동산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한 형태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로서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으로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 

수원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1나400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홍명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영환)

【변론종결】
2012. 3. 2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0. 13. 선고 2011가단70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 2, 3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37,019,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7,01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주장 및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망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망 소외 4 또는 그 상속인인 소외 1, 5, 2, 3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로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그러나 명의수탁자인 망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 부동산인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임야 56,559㎡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4는 위 (이하 생략) 임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4. 7. 22. 이전인 2004. 7. 5. 출국하여 2004. 8. 11.에야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관계대로 망 소외 4가 아닌 피고 내지 그 남편인 소외 6이 계약당사자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로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는 여전히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 잡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406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공2000상, 932)
[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9. 선고 2004나89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법리의 오해 등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또한,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자신의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소외 1이 소외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자신의 위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주장 자체만으로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소외 1이 포기한 위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채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1의 위 처분행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부동산에 어느 정도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반환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수공사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증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2010타경15689호로 경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망 소외 4의 상속인들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일반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를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평근(재판장) 이창현 허익수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0. 13. 선고 2011가단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고재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영환)

【변론종결】
2011.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2, 3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금137,019,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37,01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2. 5. 소외 1에게 지연손해금 연30%, 변제기일 2010. 11. 16.까지로 정하여 금1억5,900만원을 대여하였고, 망 소외 4는 남편인 위 소외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소외 4는 2010. 10. 1. 사망하였고 남편 소외 1, 자녀 소외 5, 2, 3이 각 지분별로 그 채권, 채무를 상속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달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망 소외 4의 모로서, 망 소외 4로부터 2009.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달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9. 9. 19.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해 10. 19.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소외 1, 2, 3은 피고와 2010. 11. 15.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금1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2, 3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5689호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개시결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모두 낙찰받았고, 원고의 위 강제집행 절차에서 금68,168,959원을 배당받았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 소외 4의 채무까지 상속한 소외 1, 2, 3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금1억5,900만원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 금2억2,100만원, 하나은행 금3억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들의 장모 겸 외조모인 피고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여 부동산의 시가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와 위 소외 1 등과의 2010. 11.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망 소외 4에 대한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로서 딸인 망 소외 4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망 소외 4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망 소외 4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것인만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 명의신탁 해당 여부

(1)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호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 잡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406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공2000상, 932)
[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9. 선고 2004나89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법리의 오해 등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또한,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자신의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소외 1이 소외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자신의 위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주장 자체만으로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소외 1이 포기한 위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채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1의 위 처분행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부동산에 어느 정도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반환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수공사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증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남편인 소외 6은 지인들인 소외 7· 8 부부, 소외 9· 10 부부, 소외 11· 12 부부와 함께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7. 22. 경기도 양평군 (이하 생략) 임야 56,559㎡를 소외 13으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야를 소외 8, 망 소외 4, 9, 14( 소외 11의 딸)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위 임야에서 위 4부부가 차지할 위치를 특정한 후 2004. 8. 24. 공유물을 분할하여 이 사건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부동산을 2004. 10. 7. 및 2007. 11. 21. 딸인 망 소외 4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③ 이 사건 (지번 2 생략) 지상에 망 소외 4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한 후 위 소외 4 명의로 2007. 10. 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④ 위 (이하 생략) 임야 매수대금 5억4,000만원 상당(평당 9만원, 피고 취득 지분이 19,834/56,559으로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약6,010평에 이름)은 피고 명의 계좌에서 나왔고,

⑤ 이 사건 (지번 2 생략) 지상 전원주택(별지목록 4.항 부동산) 신축공사대금 204,483,420원도 피고가 부담한 점,

비록 망 소외 4 등 그 가족들이 위 전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경비용역비도 피고 또는 남편인 소외 6이 부담하고 있는 점,

위 산3 임야를 피고 등이 매수할 당시 피고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번 4 생략) 소재 주택을, 피고의 남편인 소외 6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아파트명 및 동호수 생략) 및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지번 5 생략)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딸인 망 소외 4 명의로 각 등기를 마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고 망 소외 4는 명의수탁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4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 소외 4의 상속인인 소외 1, 2,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한 형태로서 이를 사해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