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130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416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62]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 (=대금을 청산한 날)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무효판단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864] 【판시사항】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 / 이때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계약과 등기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를 유효라고 한 것이다. 명의신탁자와 명..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지급일에 취득세납부의무 발생,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미발생-제3자간 명의신탁도 동일-취득세 납부의..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751] 【판시사항】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

이혼과정 중 재산분할하고 일방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 및 다른 일방배우자를 향해 다시 재산분할청구

대법원 2017. 9. 28.자 2017카기24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 [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2호 [2]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40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1, 168) [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공2003상, 923)..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매도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발생, 그 후 제3자에게 전매하면 취득세 발생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995]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이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

취득세는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부과 불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53]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매매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2]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

갑의 형 을명의로 소유권이전, 아버지 병의 명의로 소유권가등기, 병이 정에게 기한없는 임대차계약, 갑이 소유권등기 경료 후 정에게 토지인도 청구 정이 갑에게 지상물매수청구

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공2017상,1081] 【판시사항】 [1] 민법 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 및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의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무고·모해위증·횡령][미간행]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소극) / 이때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책임재산,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전제로 제3자에게 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공2016하,1237] 【판시사항】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되는지 여부 (적극) /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타인을 통해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타인명으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이때 매도자가 악의인 경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220] 【판시사항】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계약명의신탁 및 그 물권이동도 무효인 경우 명의계약신탁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제외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51]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취지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2]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로부터 명의수탁자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횡령죄 부정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89 판결 [횡령][미간행]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인이 임의로 처분-횡령죄 부정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공2016상,817]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

분양권을 명의신탁약정하에 형식상 매매계약형태를 갖고 분양조합의 승낙하에 매매한 경우,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위의 형식으로 매매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상,172]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 (유효)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분양계약인수약정의 효력 (유효) 【판결요지】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매입의 위임약정 효력,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 효력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459]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의 효력 (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신탁자와 수..

임의경매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다른 경우 배당이의의 원고적격, 명의수탁자의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등기경료된 신탁자의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36]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다른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심리대상(=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 및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한 약정, 이를 보전하기 위해 경료한 가등기 효력, 적법한 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3자 명으로 경료한 가등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공2015상,546]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약정 및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 (무..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의사에 의해 양도한 경우와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결정 요건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2069]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소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한 경우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에 의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매수자금이 부당이득, 사후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이득금/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 합으로 부당이득에 갈음하여 소..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804]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

부실법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타인명의의 등기가 비록 강제법규 위반이지만 불법원입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에 규정한 ‘불법원인’의 의미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