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분양권을 명의신탁약정하에 형식상 매매계약형태를 갖고 분양조합의 승낙하에 매매한 경우,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위의 형식으로 매매한

모두우리 2023. 8.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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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상,172]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 (유효)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분양계약인수약정의 효력 (유효) 

【판결요지】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유효하다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이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분양계약인수약정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2]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0. 선고 2012나46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분양계약인수약정은 유효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주식회사 굿모닝베이커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 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1의 남동생이며 소외 2는 피고의 처인 사실,
소외 2는 2009. 3. 21.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분양자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대금 10억 5,500만 원에 분양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억 55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중도금 6억 3,300만 원은 1억 550만 원씩 6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3억 1,65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2는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중도금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소외 1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9. 12. 30. 위 공급대금에 웃돈 25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분양자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소외 1로 변경해 준 사실,
④ 한편 소외 회사는 2007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중 613,704,633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에 원고(대한민국)가 2010. 10. 26.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1. 31.로 하여 납부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2011. 3. 16.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1을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미납 법인세를 납부고지한 사실,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법인세 납부를 고지받자 2011. 4. 1.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도하고 분양자 조합의 승낙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 다시 변경해 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명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지만,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매도한 분양자 조합의 승낙하에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에 해당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인 분양자 조합이 위 분양계약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에 동의 또는 승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는 소외 1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소외 1이 그 재산으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위 분양권을 소외 2의 남편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기존 채무 이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이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소외 1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을 뿐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액은 10억 5,500만 원인 사실, 소외 1이 피고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분양가액에 웃돈 50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분양권 매매가액이 원고의 조세채권액 144,237,760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11. 4. 1.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은 144,237,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144,237,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4672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완익)

【변론종결】
2012. 9. 12.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1388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호수 생략) 분양권에 관하여 201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은 144,237,7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44,237,7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굿모닝베이커리(대표자 이사 소외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제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1의 남동생이다. 

나. 법인세의 납부고지

1) 소외 회사는 2007. 5. 2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보상금 700,617,633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중 건물가액을 제외한 613,704,633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에 원고(서인천세무서)는 2010. 7. 9. 소외 회사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다음 2010. 10. 26. 수입금액(익금) 누락에 따른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1. 31.로 하여 납부고지하였다

2)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3. 16.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1을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의 법인세를 납부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외 1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목귀속납세의무성립일납부기한체납액
법인세2008년2008. 12. 31.2011. 5. 4.144,237,760원
 

다. 분양권 매도

1)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2는 2009. 3. 21.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소외 3, 이하 ‘분양자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대금 1,055,000,000원에 분양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05,5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였고, 중도금 633,000,000원은 2009년 4, 6, 10월 및 2010년 2, 6, 10월에 각 105,500,000원씩 6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316,50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소외 2는 2009. 12. 30.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위 공급대금에 프리미엄 25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1차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분양자 조합의 승인을 받아 그 수분양자 명의를 소외 1로 변경해 주었다. 

3) 그런데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위 법인세 납부를 고지받자 2011.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을 매도하고(이하 ‘2차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분양자 조합의 승낙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 다시 변경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1. 12.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가. 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성격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피고배우자, 소외1의 제수)가 분양자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제1호증) 제3조‘매수인은 매도인의 승인을 받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2항), 매수인이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중도금 대출을 승계시키거나 상환하여야 하며(4항),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분양권 전매, 증여 등 포함)할 경우 매수인과 시공사가 체결한 별도품목계약 또한 양수인에게 계약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표’에는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분양자 조합이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도 승계하였으며, 피고도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소외 1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고 채무도 승계한 사실, 분양자 조합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만을 매도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였으나, 위 분양권 매도행위의 실질은 소외 2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전을 포함하여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의 포괄적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를 초래하는 계약인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2가 1차 분양권 매매계약을 통해 분양자 조합의 승낙을 받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한편 계약관계에서 탈퇴한 이상, 분양자 조합과의 관계에서서 소외 1만이 분약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그런데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부과통지를 받고는, 곧바로 피고에게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이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게 된 이상, 이와 같은 소외 1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소외 1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명의이전의 과정에서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자들은 소외 2와 피고이며 소외 1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위 분양권을 취득할 의사 없이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분양권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 1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은 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으므로, 소외 1이 위 분양권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인 소외 1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2, 5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2009. 12. 29. 소외 1과 1차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정한 424,500,000원 중 소외 1 명의로 인수된 중도금 대출채무를 제외한 108,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소외 2와 그 남편인 피고가 우선 소외 1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외 1이 소외 2에게 매매대금조로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제로는 소외 1이 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지급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고, 소외 1이 2011. 3. 31. 피고에게 다시 분양권을 매도하는 2차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1차 분양권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명의이전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정적 기여를 한 바 없이 친족관계에 있던 소외 2 및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의 명의만을 신탁받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뿐만 아니라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그 소유권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으로서 위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소외 1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1차 분양권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매도한 분양자 조합의 승낙하에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즉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인수로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소외 2가 소외 1에게 계약인수과정에서 수분양자 및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인 분양자 조합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이른바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매도인인 분양자 조합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1만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소외 2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한다. 

나아가 소외 2가 소외 1에게 내부적으로 수분양자 및 소유자 명의만을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체결되어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계약인수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무효로서 분양자 조합에게 대항할 수도 없으며, 반면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소외 1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매수인으로서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되므로, 소외 1이 이를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초래된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가능한 것인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경험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차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분양자 조합이 다시 매수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차 분양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이 수분양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4.1.(127),623]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공1998상, 162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공2000상, 826)

【전 문】

【원고(탈퇴)】 중소기업은행

【승계참가인,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탁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8. 25. 선고 99나22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을 기초로, 소외 1이 자신의 적극적 재산 중 경북 성주군 (주소 1 생략) 지상 단층주택 3동을 제외한 나머지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나서, 나아가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에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이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인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이자지급 연체가 없는 등 재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원고의 채권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채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주채무자인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니 소외 1은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하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저당권자나 지상권자 등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채권자 스스로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상회복 방법을 택한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북 성주군 (주소 2 생략) 과수원 1,149㎡에 관하여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소외 초전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채권자로서는 위 지상권설정등기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택하여 이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액배상만 허용될 뿐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인 이상 사해행위 후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위 과수원에 관하여 가액배상만이 허용됨을 전제로 그 가액배상의 범위나 상대방을 다투는 나머지 상고이유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액은 1,055,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에게 사해행위로서 제2차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분양가액에 프리미엄 50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위 분양권 매매가액은 원고의 조세채권액 144,237,760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11. 4. 1.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차 분양권 매매계약은 144,237,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144,237,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박정길 김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