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의사에 의해 양도한 경우와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결정 요건

모두우리 2023. 8. 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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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2069]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소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한 경우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공2000상, 8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9. 선고 2011누353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소외 1이 2003. 11. 8.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사실, ② 소외 1의 어머니인 소외 2는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소외 2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21. 원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들 및 소외 1의 다른 친족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실, ③ 원고 1은 친언니인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4에게 그 소송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등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언니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 17필지를 명의신탁하면서 2003. 11. 27.부터 2003. 12. 8.까지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④ 소외 3은 2004. 7. 21.부터 2005. 6. 28.까지 제3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합계 1,78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2005. 2. 3.부터 2009. 8. 31.까지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⑤ 한편 원고들은 200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외 3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중 15필지에 관하여는 소외 3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고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는 시가 상당액 281,610,000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⑥ 이에 대하여 소외 3이 항소하였고, 2009. 10. 8. 그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소외 3과 그 남편 소외 4로부터 그들이 원고들 대신 지출한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3이 원고들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5필지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위 조정 성립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전액 환원되어 원고들이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원고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정 성립에 따라 양도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15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이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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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353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구합81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0. 원고 1에게 한 54,764,970원, 원고 2에게 한 36,422,500원, 원고 3에게 한 36,030,82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각 2/3 지분”을 “각 2/7 지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제2쪽 제4행 ~ 제3쪽 제6행)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455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이 2003. 11. 8. 사망하자 소외 1의 어머니인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소외 2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21. 원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6887호;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 1은언니인 소외 3 및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4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소외 3에게 신탁한 후 그에 관한 소송 등의 업무를 소외 4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5, 11, 13 내지 15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2. 8.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날 소외 3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6 내지 10, 12, 16, 17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1. 21.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3. 11. 27.,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3. 12. 3. 각 소외 3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소외 1의 작은 아버지들인 소외 5, 6 등은 2004. 3.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및 포천시 가산면 (주소 1 생략) 임야 14,489㎡, (주소 2 생략) 전 4,715㎡(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소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들 및 소외 3을 상대로 그에 관한 원고들 및 소외 3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7781호; 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4) 제1소송은 2004. 7. 29. 소외 2의 패소로 종국되었고, 제2소송은 2005. 5. 26. 소외 3이 소외 5, 6에게 소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국되었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및 소외 3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소외 4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제1, 2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기 및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소외 3 및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위 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4. 7. 21. 소외 7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및 소외 토지를 대금 11억 2천만 원에, 2005. 2. 20. 소외 8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내지 13 기재 토지를 대금 4억 원에, 2004. 6. 28. 소외 9 등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4, 15 기재 토지를 대금 6,000만 원에, 2005. 2. 3. 및 2005. 8. 31. 소외 10 및 소외 11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6, 17 기재 토지를 대금 합계 2억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소외 7에게 매도한 소외 토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5. 26. 소외 3이 소외 5, 6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소외 7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나,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9. 6. 24. 소외 3이 소외 7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2225호); 한편 별지 목록 순번 16, 17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5. 2. 3. 및 2005. 8. 31. 소외 10 및 소외 11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원고들은 2006. 5. 18. 소외 3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 상당의 반환을 각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582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 26. 원고들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그 당시까지 소외 3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15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3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당시 이미 소외 10 및 소외 1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6, 17 토지에 관하여는 그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 합계 281,610,000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3이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7나32889호). 항소심 계속 중 별지 부동산 목록 3 내지 15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외 3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3 내지 17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가액 합계 1,039,330,000원을 청구하며,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17억 8,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그 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도 2009. 8. 31. 매수인인 소외 7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2009. 10. 8.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앞서 본 각종 등기 및 소송 비용 등으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을 소외 3 및 소외 4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소외 3에게 신탁한 후 소외 3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으로부터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들이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말소등기를 받는 것에 갈음하여 소외 3 및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대금 중 그 동안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인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전액 환원되어 원고들이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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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구합8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9.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 1에게 한 54,764,970원, 원고 2에게 한 36,422,500원, 원고 3에게 한 36,030,82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소외 1의 처, 원고 2와 원고 3은 위 소외 1 및 원고 1의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이 2003. 11. 8. 사망하여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상속지분(원고 1이 3/7지분, 원고 2, 3이 각 2/3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한편,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지분)이 2003. 11. 27. 및 같은 해 12. 8. 원고 1의 친언니소외 3의 명의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 3은 2005.경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자, 원고들은 소외 3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358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32889호 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외 3 및 조정참가인들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2010. 2.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토지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3이 처분하였고, 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499]

【판시사항】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3조(현행 제94조 참조)[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8조 제1항(현행 제108조 제1항 참조), 제121조 제1항, 제3항(현행 제81조 제1항,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공1981, 1406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3 판결(공1986, 2956)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공1991, 1303)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공1993하, 299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5구331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96조, 제98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위와 같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 6. 27.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원심판결에서 '(주소 1 생략)'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대 1,388.6㎡의 2/3 지분을 취득하여 같은 날 1/3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1/3 지분은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1992. 11. 30.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1993. 1. 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1이 각자 1/3 지분씩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분리하여 신고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279,574,296원씩을 각자 명의로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하여 소외 1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소외 1 명의의 신고 부분을 배제하고 원고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여기에 그 판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5,944,013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하여 소외 1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원고들이 소외 3을 상대로 소외 3이 원고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였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원고들이 소외 3 등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과 소외 3 사이의 위 소송 당시까지도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외 3의 명의로 남아 있었던 점, 원고들이 소외 3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3이 이 사건 양도토지를 타에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들과 소외 3 등 사이에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소외 3의 위 소송 당시 이미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 중 16,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 양도소득이 원고들이 아닌 소외 3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양도세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수천(재판장) 나청 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