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공2015상,546]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약정 및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 (무효)
[2]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마친 가등기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97024, 9703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인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8. 29. 선고 2013나1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참조).
한편 설령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97024, 97031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공2005상, 826)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만호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6. 선고 2005나7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소외 2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자신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3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 수원지방법원 99타경117515호)가 진행되자 역시 자신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4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에게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자신이 제공한 금원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된 후 2001. 8. 30. 소외 2가 제공한 돈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01. 9. 12.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02. 1. 8.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 제1호에 대하여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5를 채무자로,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의 형제들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자, 소외 2가 소외 6에게 ‘ 소외 7을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6 이름으로 가등기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2002. 6. 25. 소외 6의 협조를 받아 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삼덕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삼덕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의 대리인 소외 8, 소외 2의 형인 소외 9가 삼덕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피고의 대리인 소외 8이 소외 2, 소외 2의 처인 소외 10의 입회하에 2002. 10. 8. 삼덕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802,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8이 계약금 80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자리에서 소외 2에게 전달한 사실, 삼덕재건축조합이 2003. 7. 18. 피고에게 잔금 1,002,500,000원 중 압류로 인한 공탁예정금 315,000,000원, 국민은행 대출금 111,857,523원, 상가 전세보증금 103,000,000원, 등기비용 340,000원 등 합계 530,197,523원을 공제한 나머지 472,302,477원을 지급하고, 2003. 7. 28.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15,000,000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외 2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되, 소외 2가 원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을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명의 이전 또는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후 피고가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삼덕재건축조합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부분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매수자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피고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소외 2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자체나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공한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타인 명의로 경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천태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10. 27. 선고 (청주)2011나1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중 법정이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 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갑 제5호증의 1, 3, 5, 7, 9(각 사실확인서)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합의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부동산 소유권이전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내지 13, 17 내지 36, 41 내지 48, 50 내지 53, 58, 59, 68, 69 부동산, 같은 목록 60 내지 66 부동산, 같은 목록 14 내지 16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각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의 재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는 원고 소속으로 자신의 지휘하에 있던 소외 1 스님에게 지시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7. 2. 20.과 같은 달 21일 및 같은 달 23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합의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위 각 합의이행각서 제3조에는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조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편의상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천태종 소유 재산임이 틀림없기에 이를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합의이행각서 제3조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지만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의 명의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이행각서 제3조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약정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반환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7. 5.경 별지 제1목록 기재 49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농지여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자 당시 원고 종단 재무부장이었던 피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제공받아 2007. 5. 9.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3,60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5. 2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소위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 위 매수자금을 지급받은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때로부터 이에 대한 법정이자까지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수대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제공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7.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법정이자에 관한 부분은 수긍할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단지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비록 법적으로는 피고가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인식 아래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고, 피고 또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후로도 원고의 그러한 점유·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의 실질적 소유임을 인정해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2007. 5. 9. 또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 5. 21. 당시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매수자금에 관하여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등기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위 매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부당이득금 3,600만 원에 대하여 위 금원을 제공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중 법정이자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2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자 갑 명의의 가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명의수탁자 을은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자로서 그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214조, 제265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2. 17. 선고 2007나27301(본소), 2007나27417(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의 예비적 청구 중 원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 및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시의 소유권등기명의인으로서 소외 1에의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소외 2로부터 바로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만을 피고 명의로 해둔 것임을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 또는 점유를 위탁받아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해온 것이므로 그로 인한 수익을 이 사건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명의신탁등기는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원고가 그 매도인인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순차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본소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 법 제4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1. 8. 16. 소외 3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3 소유의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51-9 잡종지 73㎡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1. 8. 27.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교환계약에 어떠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은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반환의 가능성 없이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모두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제4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명의신탁 또는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가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피고로서도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유효한 소유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또는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의 비율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01조),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 및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
나.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1, 2 토지의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소외 1은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 제한 등을 목적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과 합의하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1, 2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2002. 3. 27. 피고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2. 3. 28.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명의신탁약정 당시 피고들은 소외 1이 요구하는 경우 소외 1이 지정한 원고에게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아울러 약정하였고, 소외 1은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1, 2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비하고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합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의 형식을 취하여 2002. 3. 28.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연이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들 간에는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신탁하고 피고들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소외 1이 요구할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향후 명의신탁자인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고 그동안 피고들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 또한 무효인 위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위와 같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또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15170, 15187 판결은 모두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과 피고들, 원고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